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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수업/학적)

2018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 안내
작성일 : 2019/06/28 작성자 : 수업학적팀 조회수 : 6189

2018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 안내

 

2018학년도 후기(20198월 졸업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학칙 개정으로 졸업연기학사학위취득 유예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

 

1. 신청기간 : 2019.07.08() 10:00 ~ 07.12() 11:00시 까지 학과사무실로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서를 제출

2. 신청대상

. 학칙 제44조의4(학사학위취득 유예) 규정근거 : 20198월 졸업예정자 중 졸업요건, 학과별 졸업인증제 충족 등 학위수여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졸업요건 미충족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대상자가 아님)

. 2018학년도 전기(20192월 졸업)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자 중 추가로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연기)를 희망하는 자

. 2018학년도 후기(20198) 졸업예정자 중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를 희망하는 자

3. 신청절차(학생)

학생지원통합시스템(COSMOS+) 학적 졸업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신청 신청후 신청서 출력 본인 및 학과(전공)장 날인 학과(전공)사무실로 제출

4. 유의사항

.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학기 단위로 신청하며,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최대 2(4개 학기)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도 1학기, 2학기 및 계절학기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강한 과목이 재수강 실격하여 졸업요건 미충족 시 졸업이 불가하므로 재수강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학기에 학위를 수여합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학사학위취득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학기에 추가로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학사학위취득 유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학기에 학위를 수여합니다.

. 조기졸업 대상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이 불가합니다.

. 재수강 신청 학생은 졸업요건(학점충족여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시 학사학위취득 유예 명목으로 학교에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수강신청을 할 경우 수강학점에 해당하는 수업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5. 문 의 : 수업학적팀(053-850-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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