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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무부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증 취득 안내
작성일 : 2019/02/12 작성자 : 다문화연구원 조회수 : 6073

◆ 다문화사회전문가
     :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족 및 이주민 상담, 이민행정 분야 등에서 활동하는 법무부 공인의 교육 전문가

   가. 활동내용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사회이해 과정 담당 강사
     : 법무부 귀화민간면접관,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관
     : 이민통합지원센터의 이민·다문화 및 사회통합 업무 담당
     : 다문화가정자녀 및 이주아동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 교육
     : 유치원 초·중·고·대학생·일반인 대상 다문화이해 교육

   나. 활동기관
     : 국내·외 한국어·한국문화 교육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예비학교
     :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외국인학교, 한국국제협력단(KOICA)

   다. 취득방법
     : 다문화사회전문가 과정 교과목 8개(필수 5과목 15학점, 선택 3과목 9학점) 24학점 이수 후,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 15시간 이수

구 분

과 목 명

개설 학기

비 고

필수과목

이민·다문화 가족복지론

1학기

3학점

다문화사회교수방법론

1학기

3학점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1학기

3학점

이민법제론

1학기

3학점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2학기

3학점

이민정책론

2학기

3학점

선택과목

아시아사회의 이해

2학기

3학점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2학기

3학점

※ 필수과목의 학점이 이수학점을 초과한 경우, 선택과목의 학점으로 인정됨.

   라. 기타문의
     : 다문화연구원 행정실 ☎ 053-850-3978, 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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