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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학년도 교원명예퇴직 시행 공고
작성일 : 2019/10/11 작성자 : 교무인사팀 조회수 : 5049

□ 적용범위(신청대상)
  - 본교에 20년 이상 근속한 전임교원 중 정년퇴직일이 1년 이상 남은 자로서 자진하여 퇴직을 원하는 교원
  - 명예퇴직일 : 2020년 2월 29일


□ 수당지급 대상인원
  - O명(예산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책정예정)


□ 수당지급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9년 11월 1일(금) ~ 2019년 11월 8일(금)까지


□ 신청 절차
  - 명예퇴직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및 명예퇴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후 교무인사팀으로 제출
  - 명예퇴직 후 객원교수 임용 희망자는 임용 추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기간 내에 추가 제출(심사 후 임용 여부 결정)


□ 수당 지급방법 및 지급일
  -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며 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

구분

정년 잔여기간별

산 정 기 준

명예퇴직 후

비임용

1년 이상 5년 이내

퇴직당시 월 봉급액의 70% × 정년잔여월수

5년 초과 10년 이내

퇴직당시 월 봉급액의 70% ×

{60 + (정년 잔여월수 ? 60) × 50%}

명예퇴직 후

객원교수 임용시

1년 이상 5년 이내

퇴직당시 월 봉급액의 65% × 정년잔여월수

5년 초과 10년 이내

퇴직당시 월 봉급액의 65% ×

{60 + (정년 잔여월수 - 60) × 30%}


□ 관련 규정 / 신청 서식
   - 「교직원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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