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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8 국가교육근로 출근부 입력 유의사항 안내
작성일 : 2018/03/09 작성자 : 장학지원팀 조회수 : 5763


2018 국가교육근로 출근부 입력 유의사항 안내




한국장학재단 2018 국가교육근로 업무처리기준 확정에 따라 국가교육근로 출근부 입력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근부는 즉시 입력(, 5일이 자나면 입력불가)

 

부득이한 경우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붙임파일 참조) 제출 후 입력 가능

 

, 근로장학생 과실 등 단순 사유인 경우 인정 불가(근로지 업무계획 승인 지연 등 근로지 과실일 경우만 인정 가능)

 

전년도까지는 근로지 담당자가 직접 수정하였으나 2018학년도부터는 학생과실로 출근부입력(5일 이내)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시간 장학금 지급 불가



 

2. 활동시간은 시간단위로 입력가능(분단위 입력불가)



 

3. 근로활동시간과 학업시간표(COSMOS+ 시스템) 중복 시 출근부 입력불가



 

4. 허위로 출근부 입력 시 장학금 반환 및 국가교육근로 장학생 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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