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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수업/학적)

2024학년도 전기(2025년 2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작성일 : 2025/01/06 작성자 : 수업학적팀 조회수 : 1795
2024학년도 전기(2025년 2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2024학년도 전기(2025년 2월)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 2025년 1월 13일(월) 10:00 ~ 1월 16일(목) 17:00까지
2. 신청대상
 가. 2024학년도 전기(2025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학칙」 제44조의 학위수여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자
 나. 2023학년도 후기(2024년 8월)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추가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자
 ※ 졸업요건(졸업학점, 졸업논문, 졸업인증제 등)을 미충족한 학생은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불가
 ※ 2024학년도 겨울계절학기 수강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이 가능한 학생도 유예 신청은 가능하나 실격 등의 사유로 졸업학점 미달이 발생할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3. 신청방법(학생) : 학생지원포털 → 학적 → 졸업 →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신청 →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출력 → 신청서 작성 후 본인 날인 → 학과(전공)사무실로 신청서 제출
 ※ 온라인으로만 신청하고 신청서를 미제출시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이 취소처리됨
 ※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서 제출 관련 사항은 소속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유의사항
 가.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최대 2년(4개 학기)까지 연속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도 2025학년도 1학기 및 계절학기에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에 취득하였던 교과목을 재수강 하였다가 실격하여 졸업학점 미충족으로 졸업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다. 지난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추가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추가 유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학기에 학위를 수여합니다. 
 라. 조기졸업 대상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이 불가합니다.
 마. (사범대 한정)학부 졸업요건은 모두 충족하였으나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반드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학부 졸업요건과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교직 무시험검정을 신청한 학생은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불가합니다.

5. 문의 : 수업학적팀(A6 제1학생회관 1층, ☎053-850-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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