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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작성일 : 2019/01/02 작성자 : 사범대학행정실 조회수 : 3182
1. 대상자
   가.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 2019학년도 1학기에 7학차 이상인 자
   나. 교육대학원 : 2019학년도 1학기에 5학차 이상인 자
     ※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학교현장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1회만 실시하며, 복수전공 과목으로는 실시 할 수 없음. 단, 교육학과는 학과 특성상 복수전공 과목으로의 실습이 가능.

2. 학교현장실습 기간 : 2019. 5. 6(월) ~ 5. 31(금) <4주간>
    ※ 실습기간은 지역 및 학교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음

3. 연고지 신청(학생이 직접 실습학교를 발굴) 안내
  가.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제출방법

      1)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19.01.07.(월) ~ 02.14(목) 17시까지
      2) 제출서류
         가) 학교현장실습동의서(반드시 학생지원통합시스템에서 내용입력 후 출력) 1부
         나) 개인정보제공동의서[첨부] 1부
     3) 제출방법 : 제출서류 원본을 교육대학원·사범대학원행정실(C9 성요한보스코관 207호)로 학생이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주소 : (우38430)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교육대학원·사범대학행정실 학교현장실습 담당자
  나. 연고지 신청 절차 안내
      1) 연고지 학교와 학생 개별 사전 협의 (단, 대구가톨릭대학교사범대학부속무학중·고등학교는 연고지 신청 불가)
      2) 학생지원통합시스템 로그인 → 학적/졸업 → 교직 → [연고지신청]에서 「학교/기관명 입력」하고 「신청버튼 클릭」 후 출력 (참고사항 : 학교현장실습 협조 공문출력 가능)

학생지원통합시스템 내용입력 학교현장실습동의서 출력 세부절차

1. 학생지원통합시스템 로그인 학적/졸업 교직 연고지신청

2. 학교/기관명 검색버튼 클릭하여 실습학교 선택 상단의 신청 버튼 클릭

3. 출력버튼 클릭하여 학교현장실습동의서 출력

4. 출력된 동의서를 지참하고 실습 학교(유치원) 방문하여, 실습학교 정보를 작성하고 학교(유치원)장의 직인 받기


   3) 출력된 동의서에 해당 학교(유치원)장의 직인을 받은 후 학생지원통합시스템 → 학적/졸업 → 교직 → [연고지신청]에 실습학교 정보 입력 및 저장 버튼 클릭 후 교육대학원·사범대학행정실로 학생이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4. 협력학교 신청 안내(사범대학·교육대학원행정실에서 실습학교를 일괄배정)
   ▷ 2019년 3월 둘째주 개강직후 신청 예정 (신청기간은 추후 공지)
      ※ 협력학교 배정은 실습생이 원하는 학교로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

5. 유의사항
    - 2019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시 ‘학교현장실습’ 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 하여야 함.
    - 보건, 사서, 영양, 유치원, 상담, 관광, 교육학, 디자인·공예, 러시아어, 상업정보, 스페인어, 식물자원·조경, 식품가공, 정보·컴퓨터, 조리, 환경 등
협력학교로 배정하기 어려운 표시과목의 경우 연고지 신청(학생이 직접 실습학교를 발굴)을 권장함.
     - 학교현장실습 신청 후 휴학 및 개인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반드시 교육대학원·사범대학행정실로 반드시 연락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실습학교에도 취소 의사를 반드시 알려주어야 함

6. 문의 : 교육대학원·사범대학행정실 (☎ 053-850-3506, Fax 053-359-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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