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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 대만장학금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일 : 2019/01/30 작성자 : 국제학생센터 조회수 : 2978

1. 목적
   진취적이며 발전 잠재력을 가진 우수한 한국학생이 대만에서 석·박사 학위과정에 수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장학금 신청 자격
    가. 학사 및 석사과정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한국 국적 소유자
    나.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음
      1) 화교의 신분이거나 중화민국 국적인 자.
      2) 대만 소재 대학교 적을 두고 있거나 이미 수학중인 자.       
          단, 다음 단계 학위과정의 장학금을 신청하는 당해 연도의 졸업생은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신청하려는 학위과정과 동급 학위를 대만에서 수료한 자
      4) 대만에서 수학하는 기간이 대만 국내 대학이 해외학교 협정 학술교류협의에 의하여 모집된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생의 신분인 자.
      5) 본 사업을 통해 각 학위 과정의 장학금을 수령하고 총 수혜기간이 5년을 초과한 자.
      6) 본 장학금 및 대만 교육부의 화어문장학금 수혜자격에 대해 중지 또는 자격 박탈 이력이 있는 자. 
      7) 대만에서 수학하는 기간 동안 동시에 대만정부기관(기구) 혹은 각 학교에서 기타 장학 혜택을 받는 자. 단, 본 장학금 수혜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지급하는 학비 및 기타비용 (雜費)이 최대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 학교에서 장학금 수혜자에게 학비 및 기타비용을 제공하는 것은 불포함한다.
      8) 2019년 6월 30일 이전까지 학사학위(졸업증명서)를 취득할 수 없는 자
    다. 신청자는 각 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스스로 입학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선발 인원 : 6명

4. 장학 내용
    가. 매월 학생 한 명당 생활지원비 NT$20,000
    나. 학비 및 기타비용(雜費) : 대만교육부의 확인절차를 거쳐 학비 및 기타비용(學費及雜費)  으로 매 학기 NT$40,000을 지급하고, 부족한 초과금액에 한해서는 수혜 학생이   각자 해당 학교에 납부한다. 대만 소재 각 대학은 수혜자에게 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 혜택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상세 내용은 수혜자가 직접 해당 학교에 문의하여야 한다.
       ※ 납부 대행 수수료, 논문지도비, 보험, 기숙사 및 인터넷 사용료 등 기타비용은  불포함되며 장학금 수혜자가 각자 부담하여야 한다.

5. 장학금 지급 기간 : 석사 2년, 박사 4년
  ※ 본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총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도별 수혜기간은 매년 9월1일 부터 다음해 8월31일까지로 한다.

6. 제출서류 
    가.“대만장학금신청서”중국어 서식 1부(주소 및 우편번호는 한국어 주석 요망)(붙임1)
    나. 여권 혹은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명서의 사본
    다. 최종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대만 이외의 지역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반드시 해당 중화민국주재공관 영사관, 대표부 또는 사무처에서 인증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본 서류는 최종 합격 후에 제출하여도 무관하나 중문 및 영문 이외의 기타 언어는 인증을 받은 중문 혹은 영문 번역본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라. 석사학위 신청자는 대학 전학년 학업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박사학위 신청자는 석사과정 전학년 학업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학업성적을 GPA로 환산하여 만점이 4.5점일 경우, GPA 평균이 3.5점 이상 이여야 한다.(학업성적표가 GPA가 아닌 자는 GPA로 환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화어문능력시험(TOCFL)의 進階高階級(Band B) 및 流利精通級(Band C) 성적증명서 및 합격확인서 사본 1부
    바. 대만 소재 대학의 영어전용 학위과정 신청자는 TOEFL 등 한국 공인 영어시험(중급 이상) 성적증명서 1부
        - 영어전용 학위과정은 중화민국 교육부에서 인증된 영어과정이어야 한다.
        - 대만 교육부가 인가한 영어전용 학위과정이 아닐 경우, 신청자가 직접 해당 학교에‘영어전용 학위과정 증명 문서’을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

    사. 대만 소재 대학교 입학신청 관련 증명 서류 사본 1부
       (예 : 입학신청 전형료 납부 영수증 사본, 입학신청서 사본, 신청 학교의 입학신청 접수 완료 회신 메일 등)
    아. 총장, 교수, 담당교수 등의 추천서 2부
    자. 2019 대만장학금 장학생 지원서 한글파일
    차. 2019 대만장학금 장학생 지원자 DB 엑셀파일
        (가~아) 서류는 2019년 3월 29일(금)까지 제출서류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주한국타이페이   대표부 교육조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주소 : 우)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149 광화문빌딩 6층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 교육조
        (자~차) 서류는 합격 후 2019년 8월 30일까지 메일로 제출(주소 : niied1382@korea.kr)
         파일명:대만-석(박)-홍길동.zip 

7. 심사절차
    가. 서류심사 결과는 서류접수 마감 2주 후 면접 대상자에게 개별통보한다.
    나. 면접 심사는 2019년 4월 말 경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류심사와 면접성적을 합산한 결과에 따라 합격자 6명, 예비 순위자 2명을 선발한다.
    다. 합격자는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대만 소재 대학교의 석?박사과정 입학허가서 사본 및 장학생 서약서 원본을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 교육조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본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장학금 수혜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예비 순위자로 충원한다.
    라. 장학금 수혜자로 확정되면 주한타이페이대표부 교육조가 실시하는‘유학설명회(7월 중순 예정)’에 필히 참석하여, 장학금 수혜자의 권리와 의무 및 대만유학 관련 규정을 이해하여야 한다.

8. 장학금 지급중지 및 취소
    가. 장학금 수혜자가 입학 후 겨울, 여름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매월 수업 시간의 1/3이상 무단 결석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월의 생활지원비 지급을 중지하고, 해당 학교 수혜자의 위반 행위 경중에 따라 장학생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나. 장학금 수혜자 교환학생 또는 복수학위생의 신분으로 본 장학금을 신청하여 이중수혜를 받은 경우, 장학생 자격을 취소하고, 나머지 수혜기간은 보류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
    다. 수학하는 학교의 규정에 따라 대만을 떠나 인턴으로 파견되는 경우, 출국 기간 동안 생활보조비 지급을 중지하고, 해당 학기의 학비 및 기타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라. 중화민국 법률에 저촉되거나 수학하는 학교에서 징계 처리, 정학, 퇴학 등을 당한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자격을 취소한다. 단, 편입, 전과, 자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마. 매 학기 등록기간 동안 수학하는 대학이 규정하는 기한 내에 “학업목적의 외국인 거류증”의 사본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장학금 지급 기간 동안 대만체류 사유가“학업” 이외의 기타 목적으로 변경될 경우 장학생 자격을 취소한다.
    바. 대만교육부의 장학금 수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타 언어, 문화 등의 교육, 교류, 행사 등 정책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 장학생 자격을 취소한다.
    사. 매 학기 학업평균 성격이 해당 학교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연이어 두 학기 학업평균 성적이 각 학교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다음 학기부터 본 장학금을 취소한다.
    아. 장학금 수혜자가 장학금 신청시에 제출한 서류 및 입학증명 서류에 위조, 변조, 수정 혹은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본 장학금을 취소하고, 장학금 수혜일부터 취소일까지 대만교육부에서 지급한 생활보조비, 학비 및 기타비용은 반납하여야 한다.

9. 기타 주의사항 
  가. 장학금 수혜자는 해당 학교가 규정한 등록일 전에 도착하여 등록 수속을 마쳐야 한다.
  나. 편입, 전과 및 휴학을 할 경우에는 “대만장학금작업요점(臺灣?學金作業要點)”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 본 요강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중화민국교육부의 “대만장학금작업요점(臺灣?學金作業要點)”과 해당 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장학금 수혜자는 한국으로 귀국 또는 장학금 수령이 만료된 후에도 변경된 연락처를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 교육조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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