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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학년도 1학기 해외현장실습수업 수강 신청 안내
작성일 : 2019/02/20 작성자 : 해외취업지원팀 조회수 : 2821

 1. 해외현장실습수업이란?
   학생들의 글로벌 감각 제고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업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본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현장 교육 이수를 목적으로 전공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현장실습과정으로써 학기 중 인턴십으로 나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2. 교과목 및 학점인정 범위
   ① 교과목 및 취득학점
       ※교육부고시 제2017-115호「대학생현장실습운영규정」개정관련 1일 8시간(주 5일 40시간 기준)이상

구 분

교과목 명

실습기간

교과구분

학점

학기제

해외현장실습수업 1

12주 이상

전공선택 또는
교양선택

15학점

해외현장실습수업 2

15주 이상

전공선택 또는
교양선택

17학점

   ② 학기중 이수한 해외현장학습수업의 학점 인정은 다음의 7개 선택과정 중 하나로 한다.

학점

선택과정

17학점(15주 이상)

15학점(12주 이상)

이수구분

전공선택

교양선택

전공선택

교양선택

이수구분별
인정학점

1

14

3

12

3

2

12

5

10

5

3

9

8

7

8

4

6

11

4

11

5

3

14

3

12

6

17

0

15

0

7

0

17

0

15

   ③ 학점인정 범위
      - 인정 교과구분 : 전공선택(복수전공), 교양선택
                                (반드시 주전공, 복수전공과목 연관 된 인턴일 시 전공학점 인정됨)
      - 이수한도 : 최대 학기제 2회, 계절학기 1회 신청가능 (국내현장실습, 해외현장실습, 창업대체학점제를 포함하여 최대 34학점까지 가능)
                        주전공(단일전공) - 최대 20학점까지 인정가능
                        복수전공 ? 최소전공인정학점의 1/3까지 인정가능
                        부전공 ? 해외현장실습수업으로 인정 불가

3. 학점인정 절차 
   (1) 일반 해외현장실습수업 인정 과정

학점 신청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 해외현장실습수업 신청서

- 제출 기간 : 2019. 2. 20()~2019. 2. 28() 17시까지 (제출기한 엄수바람)

- 제출 방식 : 국제처 해외취업지원팀(B4 국제관 305)로 직접제출(제출자 제외)

신청서 내용을 근거로 교과구분 심사

해외현장실습수업 수강

학점 인정 신청

- 제출 서류 : 종합보고서(출근부 + 실습일지, 최종보고서), 해외현장실습수업 평가서,
                
해외 현장실습수업 결과 평가서, 지도결과서 + 활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 사본
                
1
, 회사소개자료 1, 회사약도자료 1), 현장실습수업지원비 미지급
                
관련 서류(3), 현장실습수업지원비 수령시 관련 증빙서류제출(급여내역)

- 제출 기간 :
→ 1학기 및 겨울계절학기 : 해외현장실습수업 종료 시점 성적입력 기간 내
                                    (
현장실습지원센터와 협의 후 공지)
→ 2학기 및 여름계절학기 : 해외현장실습수업 종료 시점 성적입력 기간 내
                                   (
현장실습지원센터와 협의 후 공지)

세부일정은 반드시 해외취업지원팀과 논의할 것

- 제출 방식 : 국제처 해외취업지원팀【국제관 B4 305호】로 직접제출

종합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통한 교과구분 확정 및 학점인정

※ 해외현장실습 협약서는 계약서로 대체 가능함,

4. 신청자격
  ① 본교에 재학 중인 자로 학칙에 의하여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② 본교에서 4개 학기 이상을 수료한 자(3학년 1,2학차 4학년 1학차)
  ③ 해당 현장실습기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④ 본교에서 교양필수 및 전공필수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할 수 있는 자

5. 주의사항
 ① 신청 절차에 대한 올바른 이해 후에 신청을 하도록 할 것
 ② 신청과 학점 인정관련 서류가 상이할 시, 학점인정 절대 불가
 ③ 해외현장실습수업을 중도 포기할 시, 학점인정 절대 불가함
 ④ 해외현장실습수업을 수강할 시 절대 현장실습 수업 이외의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⑤ 휴학생의 경우, 학교가 정한 소정기간에 반드시 복학신청을 한 후에 해외현장실습수업 학점신청이 가능함
 ⑥ 반드시 전공과 연관되어야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

6. 문의 :
   - 학점신청 ☎053) 850-3874
  
붙임 : 1. 해외현장실습수업 수강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3. 해외현장실습수업 실습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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