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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 2022/01/20 작성자 : 진로취업지원팀 조회수 : 10799
취업을 원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제공 서비스

취업지원

취업상담 직업심리검사 / 구직방향 설정
직업능력 향상 지원 직업훈련, 일경험(인턴, 직장체험), 해외취업프로그램 등 연계
취업 알선 이력서·면접 클리닉 / 동행면접

* 취업시 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급 (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시)
** 조기취업 성공수당 50만원 지급 ( Ⅰ유형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3회차 수급 이내 취업시)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제공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제공
- 참여수당 최대 15~25만원 지급
- 훈련참여수당(직업훈련 참여시 월 최대 28.4만원 최대 6개월) 지급

참여조건

Ⅰ유형
재산 4억원 이하
+ 
- 15~69세 : 중위소득 60%이하
- 18~34세 청년층 : 중위소득 120%

Ⅱ유형
재산무관
+
- 18~34세 청년층 : 소득무관
- 특정계층 : 소득무관
- 35~69세 중장년층 :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접수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www.kua.go.kr)
문의 상담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 이용 : 카카오톡 채팅창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 검색 → 채널 추가 후 이용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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