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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해외현장실습수업 수강 신청 안내
1. 해외현장실습수업이란?
학생들의 글로벌 감각 제고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업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본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현장 교육 이수를 목적으로 전공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현장실습과정으로써 학기 중 인턴십을 나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인턴십 기업은 반드시 학교와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2. 교과목 및 학점인정 범위
가. 교과목 및 취득학점: 교육부 고시 제2017-115호 「대학생현장실습운영규정」 개정 관련 1일 8시간(주 5일 40시간 기준) 이상
나. 학기 중 이수한 해외현장학습수업의 학점인정은 다음의 7개 선택과정 중 하나로 한다.
다. 학점인정 범위
1) 인정 교과구분: 전공선택(복수전공), 일반선택(반드시 주전공, 복수전공과목 연관 된 인턴일 시 전공학점 인정됨)
2) 이수한도: 최대 학기제 1회, 계절학기 2회까지 신청 가능(국내현장실습, 해외현장실습, 창업대체학점제를 포함하여 최대 30학점까지 가능
가) 주전공(단일전공): 최대 20학점까지 인정가능
나) 복수전공: 최소전공 인정학점의 1/3까지 인정가능
다) 부전공: 해외현장실습수업으로 인정 불가
3. 학점인정 절차
가. 일반 해외현장실습수업 인정 과정
1) 1단계: 학점 신청 서류 제출
가) 제출 서류: 해외현장실습수업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약서 각 1부
나) 제출 기간: 2024. 06. 12.(수) ~ 07. 19.(금) 17시까지(제출기한 엄수)
다) 제출 방법: 취창업관(B1) 글로벌취업지원팀 206호로 직접 제출
2) 2단계: 신청서 내용을 근거로 교과구분 심사
3) 3단계: 해외현장실습수업 수강
가) 해외현장실습 기업 현장실습 온라인시스템 회원가입 및 로그인
나) 해외현장실습 참여 학생 현장실습 온라인시스템 로그인 및 신청
※ 현장실습 온라인 시스템: https://field.cu.ac.kr/
4) 4단계: 학점 인정 신청(현장실습 종료 후)
가) 제출 서류
- 학생: 현장실습 온라인시스템 내 종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일일보고서+중간점검서+결과보고서+만족도조사)
- 인턴 참여 기업: 출근부 관리 및 기업평가표 작성
- 지도교수: 교수평가표, 중간점검서 작성
- 학생은 현장실습수업지원비 증빙서류를 반드시 온라인 시스템에 업로드 하여야 함(급여내역)
나) 제출 기간
→ 1학기 및 여름계절학기: 해외현장실습수업 종료 시점 성적입력 기간 내(현장실습지원센터와 협의 후 공지)
→ 2학기 및 겨울계절학기: 해외현장실습수업 종료 시점 성적입력 기간 내(현장실습지원센터와 협의 후 공지)
※ 세부일정은 반드시 글로벌취업지원팀과 논의할 것
다) 제출 방법: 진로취업처 글로벌취업지원팀(B1 취창업관 206호)로 직접 제출
5) 5단계 종합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통한 교과구분 확정 및 학점인정
※ 해외현장실습 협약서는 온라인 3자협약서로 대체 가능함,
4. 신청자격
가. 본교에 재학 중인 자로 학칙에 의하여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나. 본교에서 4개 학기 이상을 수료한 자(3학년 1, 2학차 4학년 1학차)
※ 4학년 2학차 재학생: 졸업요건을 확인하여 해외현장실습수업 학점인정 후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다. 진로취업처 진행 프로그램 또는 학과 교수 추천 기업에서 현장실습이 가능한 자
라. 해당 현장실습기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자
마. 우리 대학 교양필수 및 전공필수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할 수 있는 자
5. 주의사항
가. 신청 절차에 대한 올바른 이해 후 신청
나. 신청과 학점 인정 관련 서류가 상이할 시, 학점인정 불가
다. 해외현장실습수업을 중도 포기할 시, 학점인정 불가
라. 해외현장실습수업 수강 중 해외현장실습수업 이외의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마. 휴학생의 경우, 학교가 정한 소정기간에 반드시 복학신청을 한 후에 해외현장실습수업 학점신청이 가능함
바. 반드시 전공과 연관되어야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
6. 문의: 글로벌취업지원팀 ☎ 053) 850-3084
붙임: 1. 해외현장실습수업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3. 서약서 1부. 끝.
진로취업처 글로벌취업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