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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자격요건
: 2026학년도 1학기 기준, 8학차 이상인 자 및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 2026년 8월에 졸업하지 않는 학생(졸업 유예 포함)은 학과사무실에 <교원자격취득 무시험검정> 신청 연기 의사를 반드시 통보하여야 함 (필수)
2. 신청기간 : 2026 7. 13.(월) 09:00 ~ 7. 15.(수) 17:00까지
3. 제출서류 : 아래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제출서류를 주전공 학과사무실에 제출
제출서류 | 작성자 | 비고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 신청자 본인 | 학생포털에서 작성 및 출력하여 신청자 본인 서명 후 제출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에 서명 필수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의료기관 |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함‘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진단서 발급방법 및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 권장 ※ 진단 기관에 방문 전 서류 발급 여부 반드시 문의 |
교직과정 이수 포기 신청서 | 신청자 본인 | 교직이수 포기는 졸업 학기에 가능 |
4. 신청절차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 학생포털-무시험검정원서신청 PG에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작성, 출력하고 본인 서명
※ 미제출 시 교원자격 취득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에 반드시 서명할 것
(동의서 제출 시 신청인의 성범죄경력이 조회되오니, 이를 원치 않을 경우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된 서류 인정(학과에서 서류 확인 후 접수 처리)
- 발급 방법: 학생 본인이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의사 진단서 발급
신청인(개인) |
| 의료기관 |
| 신청인(개인) |
| 교원양성기관 |
병원 검진 | → | 검사* 후, | → | 교원양성기관에 진단서 제출 | → | 제출서류를 통해 중독 여부 확인 |
*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 결과 확인 소요기간 및 비용 등 사전 문의 필요
※ [필수 확인]
① 아래 문구가 포함된 의사의 진단서 인정
→ "타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의 경우,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준용 가능"
② 교사자격 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3) 교직과정 이수 포기 신청서
→ 교직과정(주전공, 복수전공) 이수를 포기하는 경우, <교직과정 이수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5. 사전 체크사항(학생포털)
1) 교직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학생포털-교직진행상황PG에서 교직요건(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 교직 교과목 이수, 이수 전공학점, 전공/교직 평균성적 기준, 적인성검사 적격 2회 이상, 응급처
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2회 이상, 성인지 교육 이수 2회[사범대 2021학번이전, 일반교직]/4회[사범대 2021학번 이후] 이상, 외국어 과목은 외국어성적 제출
등) 충족 여부 확인
2) 인적 사항 변경 시 미리 수정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출력 전 수업학적팀에 학적정보 변경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 주소’ 가 변경된 경우 학생포털- 학적 - 학적 -학생신상기록부등록PG에서 (비밀번호를 재입력하고) ‘거주지 주소’ 항목 수정 후 저장하여 변경 가능
DCU:AI 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