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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회사법2 동일과목 지정 해지 알림 ▶
2011년 2월 23일 오후 1시 30분 이후로 회사법2에 관련된 동일과목 지정이
2011년 1학기에 한하여 해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과로 문제제기하시는 학생이 많은 관계로 교무인사팀과 협의하여 23일
오후에 1학기에 한하여 지정을 해지하였습니다.
오전에 문의주신 학생분들께는 사과의 말씀드리며 현재 회사법1을 수강하셨던
학생분들께서도 회사법2를 수강하실 수 있으시니 원하시는 학생분들께서는
수강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