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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안내
작성일 : 2019/11/11 작성자 : 취업지원팀 조회수 : 6455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안내

고용노동부는 "일을 통한 복지" 구현을 위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개인별·단계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청년구직활동지원금」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안내문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 대상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하여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취업준비 비용)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18~34세 청년 중 졸업(수료, 유예포함)?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생애 1회 지원)

참여 제한 대상자 :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동시참여 불가), 취업성공패키지·실업급여·자치단체 청년수당(동시참여 불가, 재참여 6개월 제한 및 신청 시 유사사업으로 후순위로 분류), 해당 월 근로시간 주 20시간 초과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참여불가 등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건강보험료

66,164

112,657

145,739

178,821

211,902

244,984

(지원 내용) 50만원 x 6개월,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취업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 취업성공금 제도 >

· (목적) 지원금으로 인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

· (내용) 지원금 수급 중 취업(, 지원금 6개월 분 수령자 제외),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정액 현금 50만원 지원

* (취업의 기준) 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일 것, 다만 직접일자리사업, 공무원 등 제외

(지원 방식) 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 제한, 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

* (절차) 카드 신청·발급(청년·카드사) 포인트 지급(카드사) 포인트 사용(청년) 카드사에 포인트 사용액 일괄 지급

 (지원 절차) youthcenter.go.kr(온라인청년센터, 1811-9876)에서만 신청

(문의사항은 고객상담센터 1350, 대구고용센터 667-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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