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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선발자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모든 사항을 정확히 숙지한 후 활동해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선발대상
가. 대한민국 국적자 중 가계 곤란 학생으로 성적(70점이상/100점만점)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 학생(예 69.9점은 탈락)
나. 한국장학재단 신청자 및 본교종합정보시스템 신청자 중 하계방학 중 집중 근로 프로그램 신청자
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칭되어 통보된 자
라. 학부 재학생(휴학생, 졸업생은 신청불가)
※선발방법
1) 한국장학단 매칭자 중 선발 1순위 해당자 중 예산범위내에서 성적순으로 선발
2) 동순위자 중 원거리 우선선발
※선발 제외
1) 한국장학재단 근무상황부 미입력으로 요청서 3일 이상 요청한 자
2) 휴학생, 미졸업생
2. 근무시간
가. 근로시간 : 매칭 된 근무기관의 지정된 근무시간(일주일의 기준은 월요일 ~ 금요일)
나. 근로장학금 : 시간급 9,500원
다. 근무기간 : 2015.07.01.(수) ~ 2015.08.28.(일)(근로기관별로 근무일자 상이함)
3. 추진일정
가. 오리엔테이션 : 06.17.(수) 오후 5시, 미참여 시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 그램 참여 불가
나. 개인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울 시 사전에 연락 후 개별 OT진행 예정
다. 간호대학 학생은 추후 별도안내 예정
라. 오리엔테이션 장소 : A6 제1학생회관 대학극장(S201호)
4. 준수사항
가. 당일 근로종료 후 한국장학재단 포털사이트의 온라인 출근부 및 본교 종합정보시스 템의 근무상황부 등록에서 출근부를 입력합니다.
나. 해당 근로기관에서 수기출근부를 받아 근로시간을 체크하고 근로기관의 담당자 서명 을 받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포털사이트의 온라인 출근부 입력은 반드시 근로 후 5일 이내에 입력 을 하여야 하며, 5일이 경과하면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개인 공인인증서 필요)
※ 미입력시 장학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다. 허위로 근로한 내용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 허위근로 · 대체근로 · 대리근로 등 부당근로가 적발되면 지급받은 장학금의 환수 는 물론, 향후 국가근로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 됩니다
라. 출근부 제출 : 한국장학재단 포털사이트에 입력한 출근부 1부, 본교 종합정보시스템 에 입력한 출근부 1부, 수기 출근부 1부를 근무한 다음달 5일 이내로 장학지원팀으 로 FAX 또는 스캔하여 메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예시 : 7월출근부는 8월 5일까지 제출)
마. 기타사항
① 한국장학재단 및 본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출근부에 반드시 본인 및 근로 기관 담당자의 날인을 받아서 제출
② 수기 출근부에는 근로기관의 담당자가 매일 확인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③ 근무월 다음달 5일까지 출근부를 제출할 경우 당월 20일에 국가근로 장학금이 지 급이 됩니다. 출근부를 늦게 제출하여 지급이 늦어져 다른 학생에 피해가 주는 일 이 없도록 기일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④ 한국장학재단 포털 사이트에 근무일 5일 이내에 출근부 미입력시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미입력으로 인하여 사유서 제출 등 행정이 낭비 되지 않도록 기일 내에 출근부를 입력 하시기 바랍니다.
⑤ 출근부 송부
- FAX : 053-359-6200
- E-mail : smlee@cu.ac.kr
매일 근로종료 후 → 매일 작성한 수기 출근부에 근로기관 담당자의 확인(서명)을 받습니다. → 매달 출근부 3가지는 팩스 또는 파일 등으로 익월 5일까지 대구가톨릭대학교 장학담당부서로 제출합니다.(학생회관 2층) → 하계방학 근로종료후
①한국장학재단 온라인출근부
②종합정보시스템 출근부(본교)
③수기출근부 총 3가지를 작성합니다.
①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출근부
②종합정보시스템 출근부(본교)
③수기출근부
월별 3가지 출근부 모두 원본을 대구가톨릭대학교 장학부서로 제출)
5. 유의사항
구분 내용 비고 안전사고 ㅇ 근로 기간 중 유해 작업·위험 작업에 제한을 두고, 업무에 필요시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교육을 받습니다. ㅇ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외 근로기관에서 근무하는 국가근로 장학생의 업무 중 상해·사망·후유장애 등 위험에 대비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성희롱 ㅇ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ㅇ 근로 중 성희롱 발생 시 대처 방안 · 명확한 거부 의사와 표시 전달합니다. · 증거 자료를 확보합니다. · 주변에 도움 청합니다. · 성희롱 전문 상담 기관에 상담합니다. · 사내 고충처리위원에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 법적 구제 절차 활용합니다.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여성긴급상담전화 ☎ (국번없이) 1366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1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학지원팀 053-850-3950, 3965~6 번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