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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완화 및 중소기업 일자리 불균형 해소를 위해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장학생 신청을 진행하오니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가. 현장실습, 창업교육 운영이 있는 학과 및 예정학과
나. 대상 : 3~4학년(5년제는 5학년도 가능) 재학생(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현장실습 제외대상 학과 : [붙임1]의 7쪽 참조
다. 학점인정형 현장실습(4주 이상 진행)․창업강좌(정규교과) 이수자 또는 당해학기 내 이수예정자
라. 학점형 현장실습을 이수한 중소‧중견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과 고용계약체결(해당교수님 적극 협조)
2. 장학생 선발
가. 취업확정유형 : 현장실습을 이수한 해당기업과 취업확정 고용계약서 체결자
나. 취업전제유형 :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해당학기 내 중소기업과 취업전제 현장실습 진행 예정자
다. 창업지원유형 : 창업강좌 이수(예정)자(교수추천서, 사업계획서 작성)
라. 계속장학금 지원 :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유지(학사규정에 의거 최소학점 이상 이수)
마. 상기 조건에 미달시 장학금 지원중단 및 환수
바.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금지(근로장학금은 중복수혜 가능)
3. 지원내용 : 등록금전액 + 학기당 취업․창업준비장려금(200만원 지급)
4. 신청서류
가. 취업확정유형 : 기 현장실습 중소기업과의 고용계약서(붙임2 p26 참조)
나. 취업전제유형 : 실습예정 중소기업의 현장실습 이수 서약서(붙임2 p27 참조)
다. 창업지원유형 : 신청인 동의서, 창업 사업계획서, 교수추천서, 창업강좌 이수서약서(붙임3 p20~26 참조)
5. 신청기간 : 2015.09.22(화) 17시까지 취업지원팀(취업창업센터 102호) 방문 제출
6. 의무사항
가.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졸업 후 해당 중소․중견기업 의무근무 및 창업‧기업유지(장학금 수혜횟수(학기)×6개월)
나. 학기별 취업‧창업준비 장려금을 활용하여 직무‧창업기초교육 40시간 이수
7. 장학금 환수 :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의무‧종사기간 미준수(퇴직 또는 이직)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환수 및 장학금 수혜학기 휴학절대불가(전액반환)(창업지원유형은 창업휴학제 인정)
8. 문의사항은 취업지원팀(053-850-3083)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