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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항]
☞ 대출 신청기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대출신청을 한 후 아래와 같이 시기별로
진행과정을 확인하고 “대출실행(지급신청)”까지 최종적으로 진행하여야 함.
( 대출신청-->신청완료-->서류완료-->대출심사-->대출승인-->대출완료)
☞ 본교 등록기간 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실행(지급신청)”을 하여야
최종 대출이 완료됨.
☞ 어떤 특이사항 발생으로 대출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한국재단으로 확인을
하여야 함
☞ “대출실행(지급신청)”까지의 단계를 완료하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은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
☞ 반드시 등록기간전에 “대출승인”까지 진행을 확인하고, 등록 기간중에
“대출실행(지급신청)” 까지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 학생 본인 등록금 납부 예정일로부터 최소 4주전까지 신청 필요
○ 등록기간 또는 대출 실행 마감 임박 기간까지 소득분위가 산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학자금대출 기준에 따라, ‘일반학자금 사전승인’ 가능
- 단, 일반학자금 사전승인자 중 취업후상환학자금 자격자는 추후 기간 내에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가능
* 등록금대출 신청기간: 1.8.∼3.31(09:00∼24:00), 등록금대출 실행기간: 1.8.∼3.31(09:00∼17:00) * 생활비대출 신청기간: 1.8.∼5.13(09:00∼24:00), 생활비대출 실행기간: 1.8.∼5.31.(09:00∼17:00) (분납연계대출 등록금 신청: 2.1~5.13, 실행: 2.1~5.31) * 취업후상환 전환대출 신청기간: 1.8.∼5.12.(09:00∼24:00), 전환대출 실행기간: 1.8.∼5.13.(09:00∼17:00) - 단, 신청 마지막 날은 18:00까지, 실행 마지막 날은 17:00까지 가능 ※ 유의사항 : 학교별, 은행별로 수납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은 대학 및 은행의 수납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예: 학교와 은행 수납시간이 16시까지로 설정된 경우 16시 이후 대출 불가) |
□ 서류 제출대상자 확인
○ (재단) 학생 입력정보 확인
- 신청 완료일에 행정자치부 및 대법원으로부터 학생이 입력한 주민등록 정보, 가족관계정보 송·수신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등본 내용, (대법원) 가족관계정보 내용
○ (학생) 신청 완료 후, 서류제출 대상 여부 확인 필요
- ‘서류제출 대상자’는 제출해야할 서류 목록이 표시됨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 화면 중 최종완료 여부 항목에 ‘필수 서류 완료’로 표시됨
□ 서류제출 방법
○ 홈페이지 업로드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후, 사이버창구>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서류제출 버튼 클릭 후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 모바일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어플리케이션 다운 및 실행 후 서류제출에서 사진파일 업로드 가능
○ 서류제출기한 :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최소 4주 이전까지
※ 제출 기한 내에 서류 미 접수 시,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특별추천]
□ 대학은 대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재단의 운영지침에 따라 특별추천 가능
□ 특별추천 방법
○ 추천 시기 : 학생 상태가 성적, 이수학점 등의 사유로 “대출거절”일 경우
※ 대출실행 이후에는 특별추천 불가
○ 추천 방법 : 특별추천 일반/취업후상환 메뉴에서 대상 학생 특별 추천
○ 추천 기준 :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 [참고] 참조
○ 대학은 특별추천 요청서를 별도 보관하고, 학자금대출 특별추천제도가 본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도록 하여야 함
【특별추천 기준】
구 분 | 가능 횟수 | 특별추천 대상자 | 내 용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평점 70점 미만인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 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 ||
성적 외 기준 | 1 |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
1 | 재학생 기등록자 | ▪ 재학생 대출조건 미충족자 | |
2∼3* | 정규학기 초과자 | ▪ 학점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자 (단, 학점취득이 없는 단순졸업 유예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 전문대(2∼3년제): 2회, 일반대(4∼6년제): 3회
* 단, 정규학기 초과자 특별추천 가능 횟수는 `16년도 1학기부터 적용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추천 불필요
○ 특별추천 횟수는 각 사유별 허용횟수 제한
- (성적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2회
- (성적 외 기준) 각 사유별 가능 횟수 참조
※ 가능 횟수는 ’09년 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및 인정되며,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2016-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장학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으로 제출할 서류는 없음.
[별첨]
1. 2016-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1부
2. 특별추천서 양식 1부
3. 학자금대출 실행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