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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사업 개요 |
1. 목적
□ ‘교육 지원을 통한 사회공헌’이라는 기부자의 의도를 반영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 다양한 분야의 저소득층 성적우수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으로 교육지원의 다각화 및 미래우수인재 양성에 기여
2. 장학생 선발 추진 일정
업무내용 | 일정 |
대학 등 협조 요청 | ’17. 1. 23.(월) ∼ 26.(목) |
신문 등 선발 공고 | ’17. 1. 31.(화) |
장학금 신청 및 서류제출 | ’17. 1. 31.(화) ∼ 2. 17.(금) 18시까지 |
소득분위 산정 | ’17. 2. 20.(월) ∼ 3. 24.(금) |
대학 학사·수납정보 등록 | ’17. 2. 20.(월) ∼ 3. 24.(금) |
1차 소득·성적·서류 심사 | ’17. 2. 20.(월) ∼ 3. 31.(금) |
2차 기부처 심사 | ’17. 4. 3.(월) ∼ 4. 14.(금) |
장학생 선정 및 지급 | ’17. 4월 중 |
* 상기일정은 신청 현황, 심사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3. ’17년도 1학기 기부처별 장학생 선발 요약표
(단위: 명, 백만 원) | |||||||
유형 | 기부처 | 선발대상 | 선발 인원 | 심 사 기 준 | 장학금액 | 지원기간 | |
공통 | 기부처맞춤형 | ||||||
생 활 비 | 대한LPG협회 | 택시기사 가정의 자녀 | 264 | 소득(60) +성적(40) | - | 2 | 2개 학기 (’17.1~’17.2) |
월곡주얼리 산업진흥재단 | 귀금속 계열 전공자 | 43 | 소득(50) +성적(50) | - | 1.5 | 2개 학기 (’17.1~’17.2) | |
한국화웨이 | 공학계열 전공자 | 10 | (1차)소득(30) +성적(70) | (1차) 공인영어성적(5)* *가점부여 (2차) 자기소개서(100) | 2.5 | 4개 학기 (’17.1~’18.2) | |
말남장학금 | 휘경여고 졸업생 (대학 신입생) | 10 | - | 소득(50) +자기소개서(50) | 2 | 1개 학기 (’17.1학기) | |
한국투자공사 | 가정 외 보호 출신 (대학 신입생) | 2 | - | 소득(70)+ 자기소개서(30) | 2.5 | 2개 학기 (’17.1~’17.2) | |
등 록 금 | 구찌코리아 | 패션계열 전공자 | 6 | 소득(50) +성적(50) | - | 5 | 1개 학기 (’17.1학기) |
넥슨코리아 | 세월호 유가족 | 15 | - | 세월호 피해 가족 (고등학생때 선발) | 등록금 전액 | 졸업시까지 | |
계 | 350 | | | 725 | |
Ⅱ | | 공통 선발 기준 |
1. 학생 신청
□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ㅇ ’17. 1. 31.(화) ∼ 2. 17.(금) 18시까지(24시간 신청 가능)
ㅇ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 서류제출
ㅇ 소득확인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 (서류제출) 신청 완료 후 1일∼2일(휴일 제외) 후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필수․선택서류 제출
- (가구원동의)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등을 목적으로 가구원 동의 필요
※ 기존 가구원 동의를 한 후 가구원 변동이 없는 경우 불필요
ㅇ 기부처별 추가 서류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파일 업로드를 통해 신청기간 내 제출
2. 대상자 선정
□ 소득분위 산정 및 적용
ㅇ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여 확정된 소득분위 적용
- 장학생 선발 심사 마감일 현재 기준으로 확인된 소득분위를 적용
※ 학자금 통합 신청 일을 기준으로 하되, 미신청자는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일 기준까지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동의 및 조사 진행
※ 최초 재단 내 학자금지원 시 적용된 소득분위는 동일학기 내 변경 불가
※ 심사 마감일 현재 이의신청 진행 중이거나 심사 마감일 이후 이의신청에 의해 변경된 소득분위는 반영하지 않음
□ 장학생 심사
ㅇ 적격여부가 확인된 학생 중 소득, 성적 및 기부처별 심사(자기소개서 및 실기평가 등)를 진행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ㅇ 기부처의 의견에 따라 소득 및 성적 점수 배점을 조정하여 선발
ㅇ 등록금/생활비 지원 구분 없이 1학기 1개 유형만 수혜 가능
구분 | 평가항목 | |
1차 | 1단계 | ○ 적격여부 확인: 선발자격조건* 및 서류 확인 |
2단계 | ○ 가계소득 평가: 소득분위 확인 ○ 성적 평가: 직전학기 대학 성적 평가 -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 100 | |
2차 | ○ 기부처 요구에 따라 자기소개서 및 실기평가 등 진행 |
* 선발자격조건: 기부처별 백분위 성적 및 이수학점, 학적상태, 수혜횟수 등 심사
※ 생활비 지원 유형은 최대수혜학기 기준 적용 제외
3. 중복지원 방지
□ 기본 취지
ㅇ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중복 지원 불가
※ 등록금 범위: 입학금, 수업료
□ 중복지원여부 확인
ㅇ 해당학기 및 과거학기의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ㅇ 심사기간 내 중복지원 사유를 해소할 시 재심사 가능
※ 단, 해당 학기 지급 일정 마감 전까지만 장학금 지급 가능함
4.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유형
ㅇ 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 유형: 장학금 정액 지원
ㅇ 등록금 범위 내 지원 유형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이 등록금보다 많을 경우 등록금 범위 내 지원
-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로 인해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이 기부처 지원 예정 금액으로 지원될 수 없는 경우, 수혜가능금액이 최소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선발
※ 수혜가능금액 = 등록금 – 교내외장학금 - 국가장학금지급금액
□ 등록금 지원유형 지급기준
ㅇ 지급기준: 등록금-교내외장학금-국가장학금 지급금액100만 원
- 재단장학금 지급 순서: 성적우수장학금→푸른등대 기부장학금→국가장학금
- 재단장학금은 지급완료된 금액만 계산하며 우선감면금 적용 제외
[예시: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지원금액 200만 원, 국가장학금 우선감면금액 240만 원]
(단위: 만 원) | ||||
등록금(A) | 교내외 장학금(B) | 지급가능 금액(C=A-B)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 국가장학금 실지급액 |
400 | 50 | 350 | 200 | 150 |
□ 장학금 지급 방식
ㅇ 재단은 장학금을 대학별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지정 계좌로 지급, 대학은 장학금을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대출상환: “해당학기 대출금과 장학금의 총 수혜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대출 우선 상환 후 학생 지급
※ 재단 학자금 대출: 재단에서 일괄 상환
5. 사후 관리
□ 장학금 반환
ㅇ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상실 및 기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
ㅇ 장학생의 탈세 및 차명계좌 이용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장학생 자격상실, 기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 및 학자금 지원 제한
ㅇ 계속장학금의 경우 계속지원 조건 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등)에 미충족될 경우
- 장학금 지원중단 및 장학생 자격상실
ㅇ 군입대, 질병,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 자퇴, 타 대학 편입, 재입학 등 학적이 변경될 경우
-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상실
※ 등록금 지원유형의 경우 복학 시까지 등록금 이연이 가능한 대학도 장학금 반환 필요
※ 장학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중단
ㅇ 반환대상 금액
- 장학생이 학적변동 등으로 자격이 상실될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기준 | 반환 금액 산정(예)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 |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 1,666,666원 ※ 2,000,000원 × 5/6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 1,333,333원 ※ 2,000,000원 × 2/3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 1,000,000원 ※ 2,000,000원 × 1/2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반환금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