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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문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내용
구 분 | 내 용 | ||||||||||||
지원요건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 기준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1세대 당 1명 지원가능) | ||||||||||||
선정방법 | 퇴직공제 적립일수, 건설근로자 연령, 소득분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자 선정 | ||||||||||||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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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발표 | ‘17. 4월 중 (예정)【공제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
지원제외 | 졸업생, 휴학생, 대학원생 및 한국장학재단 이외 학자금 대출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지원받은 자 | ||||||||||||
재출서류 | 1.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1부【근로자 명의 작성】 * 서식은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자료실-회원복지”세부내용 참조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피공제자용】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자녀용】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피공제자 명의로만 허용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발급하여 제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해 유효) 5. 재학증명서 1부 (2017.3월 이후 발급분만 유효) |
2. 접수기간 및 효력 : ‘2014. 4.21(금) 18:00 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 1학기 신청 접수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학기는 자동 신청 접수(단, 2학기 지원을 위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및「재학증명서」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징구)
3. 접수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또는 우편접수
4. 접수처 : 대구지사(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 860, 5층 (Tel. 053-755-5712))
안동센터(경상북도 안동시 경북대로 367, 시온빌딩 1층 (Tel. 054-853-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