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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고 제2017-962호
대구광역시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구광역시 장학생 선발계획을 공고합니다.
2017. 10. 16.
대 구 광 역 시 장
□ 선발인원 및 지급액
❍ 선발인원 : 60명 정도
구 분 | 대학생(60명) |
일반장학생 | 40명 |
특별장학생 | 20명 (사회적 배려계층 10,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10) |
❍ 지급액 기준 : 최대 200만원(타 장학금 수령액 공제)
※ 장학생 선발 인원 및 지급액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단, 장학금은 2017년도 실 납부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상자 선발기준
○ 공통기준
구 분 | 선발 기준 | 선발 방법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 | - 2017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이하 | <각 분야별 경합시> ① 성적이 우수한 자 ② 재산・소득이 적은 자 順으로 선발 |
성적 및 기타 | -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C학점 이상인 자 |
- 소득인정액 기준 : 2017년도 기준중위소득 이하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가구당 월소득인정액(원)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6,946,776 |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8인 이상의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826,465원씩 증가(8인 가구 7,773,241원)
| 〈선발 제외 대상〉 | |
| | |
○공고일 현재 휴학중인 자, 학비면제자 ○외국대학에 재학중인 자 ○정규학기 초과 재학생 * 전문대학은 최대 4학기(2년제), 6학기(3년제), 8학기(4년제)까지 지원 * 일반대학은 최대 8학기(4년제)까지, 의,치학 계열 12학기(6년) 및 건축학 계열 10학기(5년)까지 지원 ☞ 재학생은 잔여학기 내에서 지원 가능 ○ 사이버(원격)대학, 방송통신대학, 기능대학, 기술대학, 한국농수산대학, 학점은행제 등 제외 ○ 2017년도 중 타 장학금을 받아 학교에 실제 납부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자 (근로장학금은 장학금으로 보지 아니함 / 단. 2017년 1년 중 타 장학금을 받았더라도 본인이 학교에 실제 납부한 입학금 및 수업료 연간 총액이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차액 지급 신청가능) |
○ 분야별 기준
신청분야 | 선발대상 | 신청장소 | 선발방법 | |
일반장학생 | 공통기준 충족자 중 성적우수자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구청장·군수 추천, 市에서 선발 | |
특별 장학생 | 사회배려계층 | 한부모・장애인가구, 다문화・조손가구 | ||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 자원봉사활동 30시간 이상 (2017.1.1~공고일 현재까지) |
(대학 소재지는 상관없음)
□ 신청기간 : 2017. 10. 23.(월) ~ 11. 3.(금)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서 류 | 발 급 처 |
- 신청서, 가정실태조사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 대구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 통장사본(본인 명의) | |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확인서(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 성적증명서(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기재) | * 학교에서 발급 |
- 2017년도 장학금 수혜(미수혜) 확인서 | * 학교에서 발급 |
- 장학금 수혜(미수혜) 관련 서약서 | * 본인 작성(홈페이지 서식 참조) |
-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2017년 자원봉사활동 30시간 이상자) | * 1365자원봉사포털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 관리 홈페이지에서 발급 (문의 : 대구자원봉사센터,☏ 803-6070) |
- 소득·재산 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 * 전월세 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필요시 제출 요청 |
□ 선발 및 지급
❍ 장학생 선발 : 2017. 12월 중(개별 통보)
❍ 장학금 지급 : 장학증서 전달 후 개인별 계좌입금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생 주소지(대학생이 대구 외 지역 주민등록되었을 경우 부모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