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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2018-1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가구원 미동의 학생은 국가장학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기한내 가구원동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ㅇ 동의 필요성
-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구간 산정 불가
신청 후, 학생 본인 기준 기초차상위 자격 확인 시 가구원 동의 절차 생략 가능
가구원 사망실종 등 동의 불가 시 제외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ㅇ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 + 부모 모두, (기혼) 학생 + 배우자
ㅇ 동의방법: 온라인 동의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동의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하여 온라인 동의 시 공인인증서 동의 필수
입원고령해외 거주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후 오프라인 동의 진행
ㅇ 동의 기한: (온라인 동의)2018.03.13.(화) 18:00까지
단, 오프라인 동의 시 마감 기한이 2018.03.09.(금) 18:00까지임(붙임 2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