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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동 휠·킥보드 교내 운행시 준수 사항 안내
작성일 : 2019/10/04 작성자 : 학생지원팀 조회수 : 5324
교내에서 전동 휠·킥보드 운행 준수 안내
교내에서 전동 휠·킥보드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전동 휠·킥보드 이용 시 준수 사항
  -안전 장비 필수 착용(헬멧 등 각종 신체 보호대)
   ※ 안전모 미착용시 단속
  - 운전면허증 소지 (원동기, 1종, 2종 등)
  - 전동 휠·킥보드 거치(보관)는 자전거 거치대 이용


▣ 전동 휠·킥보드 이용 시 금지 사항
  - 보행자 인도에서 이용 금지
  - 건물 내부 및 주차장 이용 금지
  - 건물 현관 입구 등 방치 금지
  - 교내 과속 금지 15km이내
  - 2인 탑승 절대 금지
  - 음주운전 금지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생취업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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