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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4-1학기 한국학술진흥재단 이공계대학(원)생2004-1학기 한국학술진흥재단 이공계대학(원)생 무이자융자신청
작성일 : 2004/02/16 작성자 : 학생복지팀 조회수 : 7866
 

2004-1학기 한국학술진흥재단 이공계대학(원)생 무이자융자신청



□ 융자대상

* 이공계열 학과(부)에 재학중인 학생(대학원생 포함)

  - 이공계열의 범위 : 자연대학, 공과대학, 가정대학, 사범대학(컴퓨터교육과), 교육대학원(이공계열)

※ 장학금 수혜자나 다른 융자 받은 사람은 제외

□ 융자액(매학기)

* 등록금 범위내 및 고지서에 고지되는 학생회비 등도 융자 가능

 ※ 신용보험 대출시 보험료 포함

* 이자율 : 8.5%(이자 전액 정부부담)

□ 취급은행 : 농협중앙회(전국지점)

□ 신청장소 : 해당 단대 및 학과 사무실

융자신청 방법

 1. 재단에서 각 대학에 추천 금액을 배정

 2. 융자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단대 및 학과사무실에 신청하면 배정금액 범위안에서 자체 선정기준에 의해 추천함.

2. 단대에서는 추천된 학생에 한하여 융자추천서에 단대학장님의 직인날인 후 배부

3. 추천서를 받은 학생은 은행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와 함께 농협에서 대출

□ 신용보증보험제도 운영

 * 보험회사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 대출시 은행에서는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증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증인을 세우거나, 신용보험에 가입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신용보증보험대출을 받을 경우, 보험사에 갈 필요가 없이 융자취급은행에서 보험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됨

 ※ 학자금융자 신청제외자(본인기준) :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자, 채무 연체중인 자,

                                                          보증보험사고자, 외국인

* 학생이 미성년자(만20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당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계약자 1인이 필요〔대학생의 부모, 후원인(형제, 친척)중 성년자 1인〕

* 보험료는 대출 받는 학생이 부담하며, 융자액에 포함하여 대출가능

* 보험료 : 거치 기간 및 상환기간에 따른 보험요율 적용




□ 융자 상황

구 분

원  금 상 환

 비 고

장기융자

재학기간 거치(졸업)후 7년간 균분상환

※상환기간 연장가능 : 군입대(재학중, 졸업후) 및 미취업시 2~3년 이내

 

단기융자

융자익월부터 2년 이내 균분상환

 

 

□ 은행제출 구비서류

구 분

서울보증보험 이용 경우

보증인을 세울 경우

농  협

- 학자금융자추천서

-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주민등록증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후견인)이나 후원인과 함께 내방

- 학자금융자추천서

- 등록금납입고지서(또는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또는 호적등본)

- 주민등록증

< 보증인 >

- 다음중 하나 선택

 가. 급여소득자(년 500만원 이상)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

  수증

 나. 사업소득자(년 500만원 이상)

       세무서장발행  소득금액증명원(또는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다. 재산세 납부

  재산세납부 확인서 및 등기부 등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http://scholar.krf.or.kr)를 참고하거나 

    학생복지팀(☎ 850-3962, 3967)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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