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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년도 견습직원 선발시험시행계획공고
작성일 : 2009/12/07 작성자 : 취업지원팀 조회수 : 1821

 

2010년도 견습직원 선발시험시행계획공고 

우수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견습직원으로 선발하고자 하오니 각 대학에서는 추천기준에 따라 유능한 인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1. 23.     행정안전부장관 이 달 곤

 

 

1. 선발예정 인원 : 60명

  ※ 행정분야(인문사회계열) 30명, 기술분야(이공계열) 30명

 

2. 시험방법 : 서류전형(자격요건), 필기시험(공직적격성평가), 면접시험

  ※ 필기시험 : 공직적격성평가(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3. 추천기준

    가.「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고등교육법」제2조의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한 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

         자  및「한국과학기술원법」제14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KAIST)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① 평생교육법상의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법상의 대학으로 전환 또는 새롭

          설립된 경우

      ② 학사학위 취득을 위하여 전공심화과정(학과)이 개설된 전문대학의 해당학과

          도 추천대상에 포함 됨

         ㅇ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어야

             하며, 2011년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하여 견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ㅇ 편입생은 편입학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당해 대학에

            서 추천 가능

    다. 학교성적이 학과(전공)의 상위 10% 이내인 자

        ㅇ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과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ㅇ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하

            여야 하고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  (전공)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라. 영어능력 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시험종류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기준점수

560점

220점

83점

775점

700점

77점

(Level 2)

700점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

   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가능함(해당자는 추천일 전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야 함)  

   - 청각장애자 기준점수 : TOEIC 385점, TEPS 417점, TOEFL(PBT) 372점,

     TOEFL(CBT) 146점

      ㅇ 2008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가능하여야 함

      ㅇ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 민간회

         사, 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TOEIC, TEPS, G-TELP, FLEX 정규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

            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당

           신규 출제  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ㅇ 2008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의 TOEFL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도 인정됨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함

           ㅇ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

               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 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마. 20세 이상(1990.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4.  추천대상자 응시원서 접수 등

   가. 대학별 자체 추천대상자 선발

      ㅇ 자체 선발계획 공고, 추천심사위원회 구성, 추천대상자 선정 등

        ※ 추천시 준수사항

      ㅇ 각 대학은 2010년도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추천하되, 추천 상한 인원을  초과

          할 수 없음

        <대학규모별(입학정원) 추천 상한 인원>

입학정원

1,000명 이하

1,001~2,000명

2,001명 이상

추천인원

2명

3명

4명

      

     ㅇ 전공계열(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과 양성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추천인원을  적절

           히 안배하여야 함

         - 인문사회계열은 행정분야, 이공계열은 기술분야로 추천

           * 전공계열로 행정분야와 기술분야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각 대학이

              자체  판단하여 추천

         - 전공계열이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또는 어느 한 성(性)만을 입학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등 대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ㅇ 각 대학은 추천 대상자 선발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적임자를 추천할 수 있도

          록 ‘추천심사위원회’를 두어 추천기준 · 추천절차 등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추천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함

   나.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 2010. 1. 20(수)~1. 22(금), 09:00~18:00

      ㅇ 각 대학에서는 행정안전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gosi.kr)에 접속하여

         추전대상자 전원을 접수시켜야 함

       - 응시수수료는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여야 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7급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에 상당하는 응시수수료(7,000원)외에 소정

          의 처리비용이 추가됨

   다. 관련서류 제출

     ㅇ 제출기간 : 2010. 1. 25(월)~1. 29(금), 09:00~18:00

     ㅇ 각 대학에서는 응시대상자 전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받아 제출기간 내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ㅇ 제출서류 목록

        - 견습직원 추천서, 성적증명서(석차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사본가능), 졸업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졸업예정

          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적 입증서류(재적·휴학증명서 등) 각 1통

     ㅇ 제출장소 : (100-170) 서울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3층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 견습직원 선발 담당자(앞)

          * 추천서 양식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견습직원/시험공고 및 

             공지사항란에 게재

 

5.  시험 일정 및 장소

   가. 필기시험일 : 2010. 2. 11(목)

    ㅇ 견습직원 필기시험 장소는 2010. 2. 3(수)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 견습직원/시험공고 및 공지사항」에 공고 예정

        * 2010년도「국가공무원임용시험계획」에 따라 시험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0. 3. 10(수),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공고

       ㅇ 2010. 3. 17(수), 사이버국가고시 센터(http://gosi.kr)

   라. 면접시험 : 2010. 4. 29(목) ~ 4. 30(금)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10. 5. 12(수), 사이버국가고시 센터(http://gosi.kr)

     ※ 최종합격자가 견습근무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견습근무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견습직원의 대우

   가. 견습직원으로 선발된 자는 견습근무기관(중앙행정기관)에서 고유 업무를

        부여  받아 1년간 견습근무를 수행한 후 견습근무성적 평가결과 등에 따라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됨

    나. 보수는 ?공무원임용령」및「균형인사지침」에 의거하며 임용예정 계급인

         7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연봉 21백만원 정도)

         ※ 견습근무기간을 마치고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는 견습근무기간을 호봉

             에 반영함

 

7. 기타 사항

    가. 추천에 필요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등 관련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

         이 드러나는 경우 피추천인의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되는 동시에,  당

         대학은 향후 3년 동안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나.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5일전까지 사이버국가고시 센터(http://gosi.kr)에 공고함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 센터(http://gosi.kr)의 공고문을 참조하

        거나 행정안전부 인사실 균형인사정보과(02-751-1674,1676)로 문의 바람

- 취 업 지 원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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