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발예정
인원 : 60명
※
행정분야(인문사회계열) 30명, 기술분야(이공계열) 30명
2.
시험방법 : 서류전형(자격요건), 필기시험(공직적격성평가), 면접시험
※
필기시험 : 공직적격성평가(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3.
추천기준
가.「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고등교육법」제2조의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한
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
자 및「한국과학기술원법」제14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KAIST)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①
평생교육법상의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법상의 대학으로 전환 또는 새롭게
설립된 경우
② 학사학위 취득을 위하여
전공심화과정(학과)이 개설된 전문대학의 해당학과
도 추천대상에 포함 됨
ㅇ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어야
하며, 2011년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하여 견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ㅇ 편입생은 편입학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당해 대학에
서 추천 가능
다. 학교성적이 학과(전공)의 상위
10% 이내인 자
ㅇ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과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ㅇ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하
여야 하고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 (전공)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라. 영어능력 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시험종류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PBT |
CBT |
IBT |
기준점수 |
560점 |
220점 |
83점 |
775점 |
700점 |
77점
(Level 2) |
700점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
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가능함(해당자는 추천일 전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야
함)
-
청각장애자 기준점수 : TOEIC 385점, TEPS 417점, TOEFL(PBT)
372점,
TOEFL(CBT) 146점
ㅇ 2008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가능하여야 함
ㅇ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 민간회
사, 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TOEIC, TEPS, G-TELP, FLEX 정규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
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당
신규 출제 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ㅇ 2008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의 TOEFL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도 인정됨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함
ㅇ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
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 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마. 20세 이상(1990.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4.
추천대상자 응시원서 접수 등
가. 대학별 자체 추천대상자 선발
ㅇ 자체 선발계획
공고, 추천심사위원회 구성, 추천대상자 선정 등
※
추천시 준수사항
ㅇ 각 대학은
2010년도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추천하되, 추천 상한 인원을 초과
할 수 없음
<대학규모별(입학정원)
추천 상한 인원>
입학정원 |
1,000명 이하 |
1,001~2,000명 |
2,001명 이상 |
추천인원 |
2명 |
3명 |
4명 |
ㅇ 전공계열(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과 양성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추천인원을
적절
히 안배하여야 함
-
인문사회계열은 행정분야, 이공계열은 기술분야로 추천
*
전공계열로 행정분야와 기술분야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각 대학이
자체 판단하여 추천
-
전공계열이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또는 어느 한 성(性)만을 입학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등 대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ㅇ 각 대학은
추천 대상자 선발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적임자를 추천할 수 있도
록 ‘추천심사위원회’를 두어 추천기준 · 추천절차 등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추천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함
나.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 2010. 1.
20(수)~1. 22(금), 09:00~18:00
ㅇ 각 대학에서는
행정안전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gosi.kr)에 접속하여
추전대상자
전원을 접수시켜야 함
-
응시수수료는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여야 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7급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에 상당하는 응시수수료(7,000원)외에 소정
의 처리비용이 추가됨
다. 관련서류 제출
ㅇ 제출기간 : 2010.
1. 25(월)~1. 29(금), 09:00~18:00
ㅇ 각 대학에서는 응시대상자
전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받아 제출기간 내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ㅇ 제출서류 목록
-
견습직원 추천서, 성적증명서(석차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사본가능), 졸업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졸업예정
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적 입증서류(재적·휴학증명서 등) 각 1통
ㅇ 제출장소 :
(100-170) 서울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3층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 견습직원 선발 담당자(앞)
* 추천서 양식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견습직원/시험공고
및
공지사항란에 게재
5.
시험 일정 및 장소
가. 필기시험일 : 2010. 2. 11(목)
ㅇ 견습직원 필기시험 장소는 2010.
2. 3(수)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 견습직원/시험공고 및
공지사항」에 공고 예정
*
2010년도「국가공무원임용시험계획」에 따라 시험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0. 3.
10(수),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공고
ㅇ
2010. 3. 17(수), 사이버국가고시 센터(http://gosi.kr)
라. 면접시험 : 2010. 4. 29(목) ~
4. 30(금)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10. 5.
12(수), 사이버국가고시 센터(http://gosi.kr)
※ 최종합격자가 견습근무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견습근무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견습직원의 대우
가. 견습직원으로 선발된 자는
견습근무기관(중앙행정기관)에서 고유 업무를
부여 받아 1년간 견습근무를 수행한 후 견습근무성적 평가결과 등에 따라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됨
나. 보수는
?공무원임용령」및「균형인사지침」에 의거하며 임용예정 계급인
7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연봉 21백만원 정도)
※ 견습근무기간을 마치고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는 견습근무기간을 호봉
에
반영함
7. 기타
사항
가. 추천에 필요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등 관련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
이
드러나는 경우 피추천인의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되는 동시에, 당해
대학은 향후 3년 동안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나.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5일전까지 사이버국가고시 센터(http://gosi.kr)에 공고함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
센터(http://gosi.kr)의 공고문을
참조하
거나
행정안전부 인사실 균형인사정보과(02-751-1674,1676)로 문의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