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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입학 여석(※ 2010학년도 모집단위 기준)
2. 일 정
3. 선발방법 가.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을 경우 재입학을 허가함. ☞ 정원외 입학자는 정원내의 여석으로 재입학 불가. 나. 의과대학, 간호대학, 보건과학대학, 약학대학, 사범대학,CU인재학부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을 경우에만 허가함. ☞ 소속 학과의 여석이 없을 경우 재입학 불가 다. 지원자가 선발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순으로 우선 허가함. ① 재학연한(상위학년)이 많은 자 ② 취득학점이 많은 자 ③ 제적일자가 오래된 자 라. 재입학(모집중지학과(전공) 및 폐과포함)할 학년은 퇴학 또는 제적 당시 소속된 학과(부) 또는 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을 기준으로 학칙 제41조(졸업ㆍ수료학점)에 의거하여 정함. ☞ 재입학 학차는 제적당시에 취득한 학점에 따라 재입학 학차 조정될 수 있음.
4.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업학적팀(본관 1층 110호, ☎ 053-850-3572) 5. 제출서류 재입학원서(본인 및 보호자 도장 준비) 1부.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 1부. 6. 합격자 발표 : 소속학과(부), 홈페이지 (http://www.cu.ac.kr) → 공지사항에 게시 7. 등록금 고지서 교부 및 납부 가. 고지서 교부 : 재무팀(본관 1층) 나. 납 부 : 본교 대구은행출장소(본관 1층) 다. 등록금 관련 문의 : 재무팀 (☎ 053-850-3895) ※ 소정의 신청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8. 기 타 가. 징계, 재유급에 의한 제적자는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 후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을 경우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나. 제적당시 학과(부) 및 전공명칭이 단순히 변경된 경우 또는 학부 모집단위가 학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학과 및 전공 또는 학부 내에 속한 전공으로 재입학 할 수 있다. 다. 재입학은 모집단위별로만 허가(재학 중 제적된 학과(부) 또는 전공으로만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모집중지학과(전공) 및 폐과는 재입학 운영 시행기준에 의거하여 허가할 수 있다. 라. 학사경고자는 재입학 할 수 있으며, 재입학전의 학사경고는 유효하다.
2009년 11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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