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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학위
작성일 : 2012/09/12 작성자 : 국제교류팀 조회수 : 981

복수학위는 2년간 본교에서 수학하고 60점이상 취득한 과목들을 상대교에서 인정해주고 나머지 2년동안의 상대교에서 수학한 과목을 우리학교에서 인정해주고

양교의 졸업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각각의 대학에서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1. 건축학과는 복수학위로 파견이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상호 과정이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학점인정에 차이가 많이 나기때문에 파견이 불가능 합니다.

 

2. 같은전공 으로만 복수학위 파견 가능합니다.

 

3. 2+2입니다.



=================[이하 원글]=================
[원글] 한성호 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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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복수학위 질문입니다.
내용 :

안녕하세요 복수학위와 관련되어 몇가지 질문좀 드리고자 합니다.

 

1.복수학위 유학가능 대학에 건축학과는 없는데 그럼 건축학과는 

복수학위를 취득할 수 없는건가요?

 

2. 해외복수학위라는게 예를들어 대가대 - 건축학과 그리고 미국대학 - 다른학과 이렇게 2가지

서로다른 학위를 취득하는것을 말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대가대 - 건축 미국대학 - 건축

을 말하는건가요?

 

3. 해외복수학위라면 본교 +2년 그리고 해외 +4년 인가요 아니면 본교 2년 해외 2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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