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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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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및성적

교육과정안내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기준(2023학년도 입학자 기준)
  • 053) 850-2602
교육과정의 구성
구성근거

우리 대학교 교육과정은 학칙 제27조에 의하여 편성된다.

교과목 구분

교육과정에 설정된 교과목은 교과구분 상 교양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으로 구성된다.

  1. “교양과목”이라 함은 대학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교양을 배양하기 위한 과목인 동시에 학문을 하기 위한 도구과목을 말한다.
  2. “전공과목”이라 함은 그 학과(전공)의 전문학술연구에 직접 필요한 교과목을 말한다.
  3. “교직과목”이라 함은 교원자격취득을 목적으로 이수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교육과정의 이수
적용대상 및 시기

이 교육과정에 의한 이수는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졸업이수학점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학과(전공)별 계열 및 이수학점 기준표(별첨)」와 같다.

교양과목
  1. 교양필수과정 이수표
    좌우 스크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계열별, 과목당 학점 표
    영역 소영역 세부영역 학점 이수 기준
    건학이념 및 인성 기초인성 가톨릭사상 2 필수 이수
    참 삶의 길 2
    인성캠프 1
    기초교양 글쓰기 글쓰기와 말하기 2 필수 이수
    외국어 - 4
    1. 동일 외국어로 총 4학점 필수 이수
    2.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교과목은 동일 언어 학과(전공,복수전공)에서는 수강 불가함
    3. 외국인 학생은 자국 언어와 동일한 언어는 수강 불가함
    4. 내국인 학생은 실용한국어 수강 불가함
    고전 읽기 독서와 토론 2 필수 이수
    AI·SW 문제해결과 컴퓨팅적사고 2 필수 이수
    소속 계열별 2 ※ 소속 계열 중 1과목 필수 이수
    학과 선정 2 ※ 학과 선정 과목 중 1과목 필수 이수
    교사와 인성교육 사범대 2
    1. 사범대만 필수 이수
    균형교양 문학과 철학 인문사회계열 2
    1. 소속계열(소영역) ‘○○이해와 탐구’ 교과목 필수 이수 : 2학점
    2. 나머지 2개 계열(소영역)의 교과목을 각각 2학점씩 필수 이수 : 총 4학점
    사회와 역사 2
    예술과 문화 예체능계열 2
    자연과 수리 자연공학계열 2
    과학과 기술 2
  2. AI·SW(계열필수) :
    - AI·SW 소속 계열별 과목(3과목) 중 1과목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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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SW(계열필수)에 대한 영역, 교과목수, 교과목명 표
    영역 교과목수 교과목명
    인문·사회계열 3 생활속의소프트웨어, 코딩:생각을 현실로, 데이터와코딩
    자연공학계열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3 R프로그래밍기초, C프로그래밍기초, 파이썬프로그래밍기초
    예·체능계열 3 데이터시각화기초, 인간과컴퓨터의소통, 소프트웨어와융합사회
  3. AI·SW(학과 선정) :
    - AI·SW 학과 선정 과목(32과목) 중 학과(전공)에서 지정한 1과목 이수(계열필수와 중복인정 불가)
    좌우 스크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AI·SW(학과 선정)에 대한 영역, 교과목수, 교과목명 표
    영역 교과목수 교과목명
    교육혁신적 소프트웨어 영역
    (Innovation)
    7 4차산업혁명 기반 기술의 기초(MOOC), 생활속의 소프트웨어(MOOC), 소프트웨어와 미래산업(FL), 알기쉬운 코딩(PBL), 나만의 앱 만들기(PBL), 소프트웨어와스마트교육, 클라우드컴퓨팅기초
    창의적 소프트웨어 영역
    (Creativity)
    16 소프트웨어와 논리적사고, 소프트웨어와 수학, 알고리즘적 사고, 데이터와 코딩, 데이터로보는세상, 기초빅데이터분석, 오픈소스를 이용한 통계분석,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의 이해와 창의적 문제해결, 2D 그래픽디자인, 언플러그드 코딩, R프로그래밍 기초, C프로그래밍 기초, 파이썬프로그래밍 기초, 인공지능프로그래밍기초, AI활용앱프로그래밍, 웹앱프로그래밍기초
    학제간 융합 소프트웨어 영역
    (Blended Mesh-up)
    9 소프트웨어 기반 창업과 스마트 스토어, 코딩: 생각을 현실로, 데이터 시각화 기초, 인간과 컴퓨터의 소통, 소프트웨어와 융합사회, 언어와 소프트웨어, 3D 모델링 디자인, 4차산업혁명시대의의료(혹은 인공지능과건강관리), 게임인공지능기초
  4. 건학이념 및 인성, 기초교양, 균형교양 영역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사범대학 재학생은 교사와인성교육 영역도 이수하여야 함) 다만, 신학부, 의예(학)과, 간호학과, 약학부는 다음과 같이 이수기준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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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계열별, 과목당 학점 표
    대영역 소영역 과목당 학점 신학전공 의예(학)과 간호학과 약학부(2+4) 약학부(6)
    건학이념 및 인성 참삶의길 2 ×
    가톨릭사상 2 ×
    인성캠프 1 ×
    기초교양 글쓰기와 말하기 2 × × × ×
    독서와토론 2 × × ×
    실용영어(말하기) 1 × × ×
    실용영어(회화) 1 × × ×
    실용영어(말하기) 1 × × × ×
    실용영어(회화) 1 × × × ×
    AI·SW 문제해결과컴퓨팅적사고 2
    계열필수 2
    학과선정 2
    균형 교양 소속계열 1과목
    타계열 2과목
    6 × × ×
    25 6 23 21 11 13
전공과목
  1. 전공과목은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전공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2. 대가진로길라잡이 과목은 전 학과의 전공필수로 지정한다. 다만, 신학부, 의예(학)과, 편입학자, 2013학년도 이전에 신입학한 재입학생,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으로 전출학과에서 대가진로길라잡이를 기 이수한 전과생 및 복수전공학과는 제외한다.
  3. 학과(전공)에서 단수전공만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전공과목을 6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학과 128학점, 의료공학과,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언어청각치료학과, 안경광학과, 반려동물보건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AI빅데이터공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72학점, 의예과 43학점, 의학과 160학점, 간호학과 98학점, 약학부(2+4년제) 147학점, 약학부(6년제) 20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별표1] 학과(전공)별 계열 및 이수학점 기준표 참고
  4. 예체능계 학과(전공) 중 세부전공이 있는 경우는 세부전공 분야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5. 학과(전공)는 다른 학과(전공) 전공과목을 교과목 단위로 최대 36학점까지 크로스리스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 학과의 교육과정에 크로스리스팅으로 지정된 교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은 재학연한 중 교과목 단위로 21학점까지 전공학점으로 인정된다. 다만 모집중지학과의 경우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6. “진로와 취업을 위한 전공별 직업윤리” 과목은 전 학과의 전공필수로 지정한다. 한다. 다만, 신학부, 의예(학)과, 간호학과, 2020학년도 이후 입학생으로 전출학과에서 진로와 취업을 위한 전공별 직업윤리 과목을 기 이수한 전과생 및 복수전공학과는 제외한다.
일반선택과목
  1. 교양과목, 교직과목과 소속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을 제외한 모든 교과목의 이수학점은 일반선택과목 학점으로 인정된다. 다만, 복수전공, 부전공,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이 해당 학과(전공)의 전공 교과목을 이수 시 복수전공, 부전공, 융합전공 학점으로 인정된다.
  2. 복수전공, 부전공, 융합전공 교과목은 중도에 포기하였을 경우 기 취득 학점을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
  • 페이지 담당부서 : 교육혁신팀
  • 연락처 : -

수강신청

  • 한 학기 동안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는 제도
  • 053) 850-3576
수강신청 흐름도
01수업시간표 공고(홈페이지) 다음
02수강꾸러미 신청 다음
03수강꾸러미 신청 결과확인(홈페이지) 다음
04수강신청 일정공고 (학사공지) → 수강신청 (학생 전산입력) 다음
05수강정정 (학생)(정정기간 내에서만 가능) 다음
06폐강교과목 공고 (학사공지) → 폐강교과목 수강정정(학생) 다음
07수강신청사항확인 및 본 출석부확인(홈페이지)
수강꾸러미 신청
  1. 매 학년도 1월, 7월 (상세일정은 학사공지 게재)
  2. 수강꾸러미 제도는 예비 수강신청으로 수강하고자 희망하는 교과목을 신청 기간에 수강꾸러미에 담아두는 제도로 수강정원에 상관없이 최대수강신청 가능학점 이내로 신청할 수 있음(선착순 아님)
수강꾸러미 신청결과 확인
  1. 매 학기 수강신청 1~2주일 전 확인 가능(학사공지 게재)
  2. 수강꾸러미 신청기간에 수강정원 이하로 수강신청된 교과목은 일괄 수강신청 처리되며, 수강꾸러미 신청인원이 수강정원 보다 1명이라도 초과한 과목에 대해서는 수강 처리되지 않으니 수강처리 되지 않은 교과목은 수강신청 기간에 다시 수강신청 하여야 함
  3. 수강꾸러미 결과는 학생지원통합시스템 → 수업/성적 → 수강 → 수강꾸러미 결과 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수강신청기간
  1. 매 학년도 2월, 8월 (상세일정은 학사공지 게재)
수강신청 유의사항
  1. 수강신청화면에서 최소수강신청학점을 확인하여 최소수강신청학점 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함. 최소수강신청학점 미만으로 수강신청할 경우 학기 성적 산출시 불이익을 받으며 학기성적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일 경우 교내장학 대상자에서 제외, 국가장학신청에도 불이익이 있음
  2. 모든 교과목은 정원제이므로 선착순으로 수강신청 처리됨
  3. 수강신청을 하고도 수강하지 않은 교과목은 0점 처리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4. 동일과목이라도 분반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수강 신청한 분반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은 0점 처리됨
  5. 등록을 한 학생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재학연한에 산입되고, 등록금이 소멸되며, 학사경고 처리됨
  6. 신입생의 경우 인성캠프, 문제해결과 컴퓨팅적사고, 대가길라잡이 교과목이 일괄 수강신청 처리되며, 삭제 및 수정이 불가함
  7. 신청한 교과목이 폐강된 경우에는 폐강된 교과목을 삭제 후 새로운 교과목으로 추가 수강신청이 가능(폐강정정 기간)
  8. 수강신청 시 교양필수 취득 상태, 졸업요건 등을 확인하여 수강신청 하시기 바라며, 재수강 여부, 계열전공 전공대체 여부를 확인하여 취득 학점 계산에 유의하여 수강신청 하여야 함
  9. 수강신청 완료 후 학생지원통합시스템의 ‘수강확인서조회’ 메뉴에서 수강신청 교과목의 수강신청 여부, 분반, 교과구분, 재수강 및 크로스리스팅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수강신청 학점 안내
좌우 스크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졸업학점에 따른 신청가능학점 표
졸업학점 최대수강 신청학점 (재학생) [미졸업생 최대학점] 최소 수강신청학점 / 성적우수·복수전공추가학점 / 이월학점 / 학사경고학점제한
120 17학점, [18학점]
  1. 최소 수강신청학점
    1. 매학기 최소수강신청학점 12학점[졸업예정학기는 9학점(5년제는 10학기)]이상을 반드시 수강신청 하여야 함. 미졸업생, 졸업연기생은 최소 수강신청학점 제한 없음
    2. 학기별 최소수강신청학점에 미달하여 수강신청 할 경우 학기성적 평점평균 산출시 최소수강신청학점을 기준으로 평균점수가 계산되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경산지역대학 학점교류시 타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당해 학기성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최소수강 신청학점은 반드시 본교에서 충족하여야 함
      예) 4학년 7학차 학생이 최소수강신청학점인 12학점 이상을 신청하지 않고, 10학점만 수강신청 하였을 경우 평점평균 성적산출시 10학점이 아닌 12학점으로 평점평균을 산출하여 평점평균이 낮아짐
  2. 성적우수·복수전공 추가학점
    1. 성적우수 추가학점 :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는 최대 3학점 추가 신청가능
    2. 복수전공 추가학점 : 복수전공 신청(추가 및 변경)자는 복수전공을 1개 이수 시 3학년 1.2학기에 복수전공 학점으로 최대 3학점 추가 신청가능.
      복수전공을 2개 이상 이수 시 매학기 복수전공 학점으로 최대 3학점 추가 신청가능.
      교직을 2개 이상 이수하는 학생(주전공. 제1복수전공 모두 교직이수자)은 매학기 최대 3학점 추가 신청가능 (※ 사범대 소속 학생은 제외)
    3. 유의사항 : 다만, 성적우수자가 복수전공을 하여도 최대 3학점만 추가 신청됨.
      복수전공자는 반드시 복수전공 과목으로 3학점 이상을 수강신청 하여야 최대 3학점을 추가로 수강신청 가능함.
  3. 이월학점
    1. 이월학점=직전학기 최대수강신청학점-수강신청학점-기타 성적인정 학점’으로 계산되며, 2학점 이하로 남은 경우만 다음 학기로 이월됨
    2. 이월학점은 연속해서 이월되지 않음(즉, 이번 학기에 이월학점을 받았을 경우 다음 학기 이월학점 부여 대상자에서 제외됨)
    3. 수강포기로 인하여 발생한 잔여학점은 이월학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4. 복수전공으로 인하여 부여되는 추가 신청 3학점은 이월학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예) 최대수강신청학점 17학점인 3학년 5학차 복수전공자 학생이 추가 3학점을 부여 받아 18까지 신청하였다면 잔여학점 2학점은 이월되지 않음
  4. 학사경고자 학점제한
    1. 직전 학기 평점평균 1.5 미만인 학사경고자는 다음 학기 수강 신청 시 최대수강신청 학점에서 3학점이 제한됨(학사경고자는 다음 학기 학점이월 부여 대상자에서 제외)
    2.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이 지도교수로부터 1회 이상의 학업상담을 받고, 수강신청 이전에 학생상담센터의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최대수강신청 학점을 제한하지 않음
130 19학점, [19학점]
140 20학점, [20학점]
160 23학점, [23학점]
160(5년제) 18학점, (1~10학차), [18학점]
관련규정
참고 학칙 제7장, 학칙 시행세칙 제3장, 수업 관리 내규 제3장
자주하는 질문
  • 페이지 담당부서 : 수업학적팀
  • 연락처 : -

시험과 성적평가

  • 개설 교과목의 시험, 성적평가 방법 관리, 성적 처리, 학사경고 및 유급 처리 등의 학업성적을 관리하며, 국내∙외 대학 교류수학에 대한 학점인정 업무를 의미함.

  • 053) 850-3575
흐름도
01강의평가 및 학과 만족도 조사(학생)
(미실시 학생은 성적정정 및 확인 기간동안 성적열람 불가) 다음
02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시험실시 일주일 전) 다음
03시험실시
04성적평가 및 입력(담당교수) 다음
05성적확인 및 정정(학생)
(성적확인 및 정정기간내에 가능) 다음
06성적 확정 및 공개
시험의 종류
정기시험
  1. 매학기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며, 학기말 시험은 지정된 기간 내에 실시됨.
  2. 시험시간표는 홈페이지 학사공지 또는 학생지원통합시스템(수업/성적 → 수강 → 교양/교직시험시간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
추가시험
  1.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시험종료후 7일 이내에 소속 학과장(전공주임)을 경유 학장(학부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추가시험 응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신병,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 : 진단서 흉사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 : 이에 대한 증빙서류
  2. 추가시험은 정기시험 종료 후 2주 이내에 실시하고 그 성적은 B+급까지 인정 할 수 있음(단, 추가시험의 사유가 공가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성적평가
성적평가 원칙 : 상대평가
상대평가 제외학과 및 과목
  1. 상대평가 제외학과 : 의예(학)과, CU인재학부, 신학대학 개설교과목
  2. 상대평가 제외과목 :
    • - 과목영역이 교직(교육실습), 교직(교과교육), 군사학 교과목
    • - 실기교과목, 현장실습(현장파견형) 교과목,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 - 실용영어Ⅰ(말하기) 고급, 실용영어Ⅰ(회화) 고급, 실용영어Ⅱ(말하기) 고급, 실용영어Ⅱ(회화) 고급
    • - 융합형 교과목
    • - 외부재정지원 사업으로 운영되는 교과목(교육과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사업기간에 한하여 적용)
    • -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교과목
학업성적의 등급 분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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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 등급에 따른 분포, 점수, 평점
등급 점수 평점
A+ 95∼100 4.5
A 90∼94 4.0
B+ 85∼89 3.5
B 80∼84 3.0
C+ 75∼79 2.5
C 70∼74 2.0
D+ 65∼69 1.5
D 60∼64 1.0
F 0∼59 0
※ 상기비율에서 A+B 등급분포비율은 70%를 초과할 수 없다.
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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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에 따른 평가 비율 표
구분 해당영역 평가 비율
교양 교양 과목 A(40%) / A+B(80%) 또는 PASS/FAIL
가톨릭사상, 참삶의길 A(40%) / A+B(80%)
실용영어(말하기)
실용영어(회화)
실용영어(말하기)
실용영어(회화)
초급 A(40%) / A+B(80%)
중급 A(50%) / A+B(100%)
전공 전공 과목(PBL과목 포함) A(40%) / A+B(80%)
전공 과목(SRP과목) A(50%)
또는PASS/FAIL
교직 교직이론, 교직소양 영역 과목 A(50%) / A+B(100%)
기타 원어강좌 및 회화과목, 외국인교원 담당과목 A(40%) / A+B(80%)
원어강좌 A(50%)
실험·실습 과목 A(50%)
※ 합반(이론합반 포함) 교과목 : 전체 수강인원을 대상으로 해당 교과목의 성적평가 반영비율 적용
유의사항
  1. 결석허용횟수는 한 학기를 통산하여 전공 교과목은 주당 수업횟수의 4배, 전공 이외의 교과목은 주당수업횟수의 5배로 함(단, 졸업예정학기의 결석허용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별도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음)
  2.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산정함.
  3. 대리출석 등 부정출석이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출석 1회당 결석 3회로 처리함.
  4. 교과목별 성적 평가 시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림.
  5.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취득한 성적과 지정된 분반에서 수강하지 않은 교과목은 인정하지 않음.
  6. 성적(평점) 평균은 수강신청 교과목별 실점(평점)에 학점 수를 곱한 합계를 수강신청 총 학점 수로 나눈다. 다만, P/F로 평가한 교과목은 실점(평점) 평균 산출시 반영하지 않음.
  7. 석차는 실점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실점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실점총점이 높은 학생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함(실점총점도 같은 경우에는 동석차 부여).
  8.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94점을 초과할 수 없음.
  9. 수업일수 16분의 13이 경과된 후 기말시험 전에 입영을 하는 학생은 입영 전까지 출석, 과제, 시험성적 등의 학업자료와 필요시 교과목 담당교수의 추가과제 또는 추가시험 등으로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하며, 다음 학기로 휴학처리 됨
성적확인 및 정정
  1. 기간 : 홈페이지 학사정보의 학사력 참조(성적확인 및 정정기간)
  2. 성적확인 : 학생지원통합시스템 → 수업/성적 → 성적 → 학기성적 확인
  3. 성적정정 : 성적확인 및 정정기간 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성적 이의신청 가능
학사경고 및 유급
학사경고
  1. 재학기간 중 매학기 성적평점 평균이 1.5(신학부 1.75, CU인재학부, 간호학과 2.00, 의예(학)과, 약학부 2.01)미만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하고 수강신청 시 3학점을 제한함.
  2.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부여함.
  3. CU인재학부 재학생은 재학기간 중 총 3회 학사경고 받을 경우 제적함.
  4. 직전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이 수강신청 이전에 학생상담센터의 학사경고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학사경고자에 대한 수강신청 가능학점 제한을 면제받을 수 있음.
유급
  1. 유급기준
    좌우 스크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유급기준 표
    구분 유급기준 비고
    의예과 ① 당해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 2.0 미만인 자
    ② 당해학기 신청학점 성적 중 F등급 15% 초과자
    ③ 2학년 기초의학 과목 중 F등급 있는 자
    학기단위 유급
    의학과 ① 각 학기(1,2학년) 또는 각 학년(3,4학년) 학업성적 평점평균 2.0 미만인 자
    ② 당해학기 또는 당해학년 신청학점 중 D등급 15% 초과자
    ③ 당해학기 또는 당해학년 신청학점 중 F등급 있는 자
    1,2학년 : 학기단위 유급
    3,4학년 : 학년단위 유급
    간호학과 당해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 1.75 미만인 자 학기단위 유급
    약학부, 약학전공, 제약학전공 당해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 2.0 미만 학기단위 유급
  2. ※ 의예과, 의학과는 유급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유급됨. ※ 유급 당해학기 또는 당해학년에 개설된 전과목 재수강을 원칙으로 함.
  3. 유급 누적으로 인한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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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적기준 표
    대상학과 제적기준
    약학부, 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 대상학과 재학생이 유급횟수 3회를 초과한 경우
관련규정
학칙 제32~39조, 학칙 시행세칙 제4장 시험 및 성적평가, 학업성적처리 내규
자주하는 질문
  • 실점평균과 평균평점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 평점의 평균산출은 교과목의 학점 수와 평점을 곱한 합계를 신청학점수로 나눈 것입니다. 수강신청과목을 아래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합한 후 수강신청학점으로 나누면 평점평균이 됩니다(PASS,FAIL 교과목은 제외). 평점평균과 성적평균은 항상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 점수 계산하는 방법 예시
      A과목:96점(3학점), B과목:92점(2학점), C과목:87점(1학점), D과목:85점(3학점), E과목:75점(3학점) = 총 12학점 수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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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성적 등급에 따른 분포, 점수, 평점 표
      등급 평점 실점 등급 평점 실점
      A+ 4.5 95~100 C 2.0 70~74
      A 4.0 90~94 D+ 1.5 65~69
      B+ 3.5 85~89 D 1.0 60~64
      B 3.0 80~84 F 0 0~59
      C+ 2.5 75~79
      1. 평점총점 : A과목:4.5(평점)×3(학점) + B과목:4.0×2 + C과목:3.5×1 + D과목:3.5×3 + E과목:2.5×3 = 43.0
      2. 평점평균 : 평점총점 / 총 이수학점 = 43.0 / 12 = 3.58
      3. 성적총점 : A과목:96(점수)×3(학점) + B과목:92×2 + C과목:87×1 + D과목:85×3 + E과목:75×3 = 1,039
      4. 성적평균 : 성적총점 / 총이수학점 = 1,039 / 12 = 86.58
  • 성적은 몇 점부터 인정받을 수 있나요 ?
    • 학점을 취득하려면 성적을 60점 이상 받아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실격된 과목은 이번 학기 성적에 포함이 되나요 ?
    • 포함이 됩니다. 또한 성적증명서에도 표기되어 집니다.
  • 출석실격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
    • 결석허용횟수를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에는 출석실격이 됩니다. 결석허용횟수는 한 학기를 통산하여 주당 수업횟수의 3배(단, 졸업예정학기의 결석허용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로 하고,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산정합니다.
  • 강의평가를 못해서 인터넷으로 성적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 강의평가 미실시 교과목은 성적확인 및 정정기간에 성적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학기성적 확정 이후 학생지원통합시스템 → 수업/성적 → 성적 → 학기성적 확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강의평가를 했는데도 왜 성적조회가 안 되는 거죠?
    • 교과목 담당교수가 성적입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페이지 담당부서 : 수업학적팀
  • 연락처 : -

출석인정

  • 출석인정이 가능한 사유로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 받을 수 있음.
  • 053) 850-3575
출석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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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범위에 대한 인정사유, 인정기간, 첨부서류 안내에 대한 표
인정사유 인정기간(공휴일 포함) 첨부서류
1 본인 결혼 7일 가족관계 확인 서류, 청첩장
2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사망 7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3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직계비속 사망 3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4 본인 출산 20일 관련 증빙 서류
배우자 출산 10일
5 입원치료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최대 2주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관련 증빙 서류
6 징병검사 또는 징소집(복무기간 제외) 해당기간 관련 증빙 서류
7 국내·외 각종대회 (학술대회, 체육대회 등) 해당기간 참가확인 관련 증빙 서류
8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해당기간 사범대학 행정실의 확인 서류
9 현장실습, 견학, 답사 해당기간 단과대학장 인정 서류
10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해당기간 총장, 교무처장 또는 학생성공처장의 승인 서류
11 졸업예정자로서 구직활동 또는 자격취득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기간 단과대학장 또는 학생성공처장의 인정 서류
12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해당일자 폐강교과목 수강신청 내역
13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일자 해당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증빙서류)
14 졸업예정자(졸업예정학기)가 취업을 하였을 경우 해당기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15 기타 총장이 허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총장의 승인 서류
출석인정 신청방법
  1. 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련부서(교무처:수업학적팀/학생성공처:학생지원팀/진로취업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경조사, 예비군 훈련,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증빙 서류가 분명한 경우에는 수강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직접 제출하여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음.
  2. 졸업예정자가 취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매학기 개강일부터 11주차 수업 기간 내에 ‘조기취업 신청서’ 및 해당 증빙서류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말고사 기간 내에 ‘조기취업 유지확인 신청서’ 및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출석이 최종 인정됨.
  3. 등교 불가능한 질병으로 인하여 당일 통원치료로 결석한 경우 증빙서류와 출석인정신청서를 지참하여 지도교수 상담을 통해 확인을 받고, 출석인정신청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인정을 받아야 함. ※출석인정신청서다운로드
기타
  1. 공인 출석인정기간은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를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 평가할 수 있음.
  2. 폐강으로 인한 출석인정은 폐강교과목 공지일 전까지 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수업에 출석하여야 출석인정이 가능하며, 수강정정기간 동안 본인의사에 따른 교과목 변경은 출석인정 되지 않음.
  3.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실격처리됨.
관련규정
참고 「학칙 시행세칙」 제23조의 2(출석인정)
  • 페이지 담당부서 : 수업학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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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평가

  • 당해 학기에 개설된 전 교과목에 대하여 강의평가를 실시하여 각종 자료 및 다음 학기 수업에 활용한다.

  • 053) 850-3576
강의평가
강의평가는 학생들이 강의를 수강한 후 수강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로서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강의평가를 하지 않을 경우 성적정정기간 동안 당해학기 성적 열람을 할 수 없습니다.
  1. 평가시기 : 매 학기 학기말고사 이전(학교 홈페이지의 학사일정 참고)
  2. 평가방법 : 학생지원통합시스템에 로그인 하여 과목별로 실시
자주하는 질문
  • 페이지 담당부서 : 수업학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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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포기

  • ‘수강포기 제도’는 당해 학기 수강 중인 교과목을 개강 후 4주차 공지된 기간에 포기하는 제도를 말한다.

  • 053) 850-3576
신청 시기, 방법 및 처리 절차
  1. 신청시기 : 매학기 개강 후 4주차 사전 공지된 기간 (본교 홈페이지 ‘학사공지’ )
  2. 신청 방법 ‘학생지원통합시스템 → 수업/성적 → 수강 → 수강포기신청’ 메뉴에서 수강포기 할 교과목을 선택 (신청 후 ‘수강확인서조회’ 메뉴에서 수강포기 교과목 확인 가능) 수강포기 신청기간 동안 자유롭게 신청 수강포기 교과목을 선택, 수정 가능함
  3. 처리 절차 수강포기 신청기간 이후 수강포기 신청된 교과목이 일괄 수강포기 처리됨 수강포기 신청기간 이후 ‘학생지원통합시스템 → 수업/성적 → 수강 → 수강확인서조회’ 메뉴에서 수강포기 신청 교과목 삭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유의사항
  1. 개강 후 4주차에 1회 진행되며, 지정된 기간 이후에는 수강포기 신청이 불가함
  2. 수강포기를 하여도 반드시 최소신청학점(매학기 12학점, 8학차는 9학점)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3. 수강포기 교과목은 학점에 상관없이 학기당 최대 2과목까지 포기 가능함
  4. 수강포기 이후 다른 교과목으로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포기한 교과목은 다시 복구될 수 없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여 신청하여야 함
  5. 수강취소한 과목은 수강신청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성적평가에서 제외됨
  6. 수강포기를 신청할 경우 학점 이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단, 수강포기학점을 포함한 잔여학점이 2학점 이하일 경우 수강포기학점을 제외하고 잔여 학점이 이월됩니다.
  7. 수강포기 후 학생지원통합시스템에서 수강취소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자주하는 질문
  • 페이지 담당부서 : 수업학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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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학기

  • 학점이수 및 재수강 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방학 중에 별도의 학기를 운영하는 제도이다.

  • 053) 850-3577
개설 대상 과목
  1.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된 교과목 중 10명 이상 수강신청하여 등록한 교과목
수업기간
  1. 방학부터 수업을 시작하여 15일간 운영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단, 학사 일정에 따라 수업 시작일은 변경될 수 있으니 학사공지 참고)
수업시간
  1. 교양선택·교직·전공 2학점 : 10:00-12:00(휴식포함), 3학점 : 10:00-13:00(휴식포함)
  2. 교양필수·일반선택·전공 2학점 : 13:00-15:00(휴식포함), 3학점 : 13:00-16:00(휴식포함)※ 교과목에 따라 수업시간이 다르게 개설될 수도 있습니다.
수강신청
01수강신청 다음
02수강신청확인 및 1차 폐강공고ㆍ정정 다음
03등록금납부 다음
04미등록 폐강공고 및 정정 다음
신청대상
  1. 재학생, 휴학생 및 미졸업생(졸업연기자 포함) 중 희망자
신청기간
  1. 5월초, 11월초 (학사일정 및 홈페이지 공고)
신청방법
  1. 학생지원포털 → 수업/성적 → 수강 → 계절학기 수강신청 최대 수강신청학점은 6학점(사이버강좌 포함)입니다.
폐강교과목
  1. 수강인원 10명 미만인 교과목
  2. 폐강공고 및 정정기간에 본인의 신청교과목이 폐강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최대 수강신청학점 이내에서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
  1. 금액 : 학점 당 금액을 학기별로 책정하여 추후 공고
  2. 고지서출력 : 계절학기 수강신청 메뉴에서 신청과목을 확인하여 확정버튼 클릭 후 출력
  3. 등록금 납부 : 은행창구 납부(대구은행 전국지점) 또는 가상계좌 입금
  4. 등록금을 미납할 경우 수강신청 과목이 삭제되므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함
성적
  1. 담당교수 재량으로 수업 기간 중 1회 이상 시험을 치릅니다.
  2. 성적은 졸업학점에만 포함되며, 정규학기 평점평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계절학기 성적완료 후 전체성적조회에서 계절학기 성적을 확인 가능하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여름계절학기는 3학기, 겨울계절학기는 4학기로 인정
기타
  1. 수강신청한 교과목 중 개설된 과목은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신청한 수강과목은 정정이 불가합니다.
  2. 4일 이상(졸업예정학기 학생 및 미졸업생은 5일) 결석을 하면 출석실격처리가 됩니다.
관련규정
참고 계절 학기 운영 규정
자주하는 질문
  • 페이지 담당부서 : 수업학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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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대학과의 학점교류

  • 본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국외대학(교류대학)과의 교류수학을 통해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로 교류수학이라 함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의하여 교류대학의 정규 교육과정 이수를 목적으로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에 시행하는 수학을 말한다.

학점교류 신청자격
  1. 본교에 재학 중인 자로 학칙에 의하여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본교에서 2개 학기 이상을 수료한 자
  3. 신청 직전 학기까지 평균평점이 3.00 이상인 자
  4.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교류대학간의 협정에 의함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규정 참조 및 국제교류팀(053) 850-3052) 문의
수학기간
  1. 교류수학기간은 교류대학과의 협정에 의하며, 1년(2개 학기) 이내로 한다.
교과과정 이수 및 교과목 인정
  1. 교류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교양필수, 전공필수, 교직, 실험·실습(실기)과목은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3.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전공선택, 복수전공, 교양선택으로 구분하여 인정한다.
학점인정
  1.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학기 종료 후 30일 이내 성적증명서를 소속 학과(전공)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소속 학과장은 심사 후 학점인정심사내역서를 수업학적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칙 제39조에 의거 연간 최대 34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3. 이수한 학점은 실점 또는 PASS/FAIL로 인정한다.
관련규정
참고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 및 인정에 관한 규정
  • 페이지 담당부서 : 국제교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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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지역대학연합 학점교류

  • 경산지역 대학 간 협약에 의거하여 상호 교류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이다.
  • 053) 850-3575
학점교류 대상 대학
  1. 대구가톨릭대, 경일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영남대
학점교류 신청자격
  1. 당해학기 1차 등록기간에 등록을 필한 재학생
  2. 1학년 이상 수료한 학생(졸업예정학기학생 제외)
  3. 학칙에 의해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
수강신청 제한학과 및 교과목
  1. 신학(부)과, 의예(학)과, 약학부, 간호학과, 예·체능 계열학과의 전공과목
  2. 교양필수 과목
  3. 실험·실습, 실기과목
  4.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교과목(교직포함 단, 본교에서 개설되지 않는 교과목은 제외)
유의사항
  1. 교류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최대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정규학기에 타 대학 학점교류를 희망하는 학생은 본교에서 최소수강신청학점 이상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하며, 최대수강신청학점의 범위 내에서 타 대학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3. 타 대학에서 수강한 과목의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함되며, 학기성적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 페이지 담당부서 : 수업학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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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 교과목 대체인정

  • 교양필수(외국어능력 영역) 교과목은 해당 언어의 공인외국어 능력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 대체인정을 받을 수 있다.

  • 053) 850-3575
신청기간
  1. 매학기 수강정정기간
신청방법
  1. 공인외국어 능력시험 성적표(유효기간 내)와 학생증을 지참하여 수업학적팀 (A3, 종합민원센터 1층)으로 방문하여 신청
대체인정 기준
좌우 스크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실용영어·, 취업영어 · 및 체험영어에 대한 대체인정 성적표
해당과목 공인외국어 능력시험 기준 시행처 대체인정 제외학과(전공,복수전공)
실용영어, New TEPS 327점 이상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
 
TOEIC 700점 이상 YBM NET
TOEFL(PBT) 520점 이상 한미교육위원단
TOEFL(CBT) 190점 이상 한미교육위원단
TOEFL(IBT) 68점 이상 한미교육위원단
실용일본어, JPT 600점 이상 YBM NET 일어일문학과
외국어자율전공학부(일본어)
JLPT 3급/N3 이상 일본국제교육
지원협회
실용러시아어, Torfl 기본단계 이상 한국슬라브
문화연구원
러시아어과
외국어자율전공학부(러시아어)
실용스페인어, Dele B1 이상 스페인 문화원 스페인어중남미학과
외국어자율전공학부(스페인어)
Flex 2B 이상 대한상공회의소
실용중국어, 新 HSK 5급 195점 이상 중국국가한반 중어중국학과
외국어자율전공학부(중국어)
HSK 회화 중급 80점 이상 중국국가한반
※ 실용영어를 제외한 기타 외국어는 2010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대체인정 가능
유의사항
  1. 대체인정 받을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경우 수강정정 기간 내에 해당 교과목을 삭제한 후 교양필수 대체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2. 대체인정 기준에 따라 미취득한 해당 교과목 전체에 대하여 대체인정이 가능함.
  3. 이전에 실격받은 교과목은 대체인정이 불가하며, 해당 과목은 재수강 하여야 함.
  4. 대체인정 과목의 학점은 0학점으로 인정되며, 성적은 PASS로 처리됨.
  5. 교양필수과목 대체인정은 1회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
  6. 공인성적표는 본교 입학 후 취득한 유효기간 내의 성적표만 인정함.
  7. 외국어자율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은 세부전공이 정해지기 전 외국어영역 대체인정 제한이 없으며, 외국어영역을 미이수하고 세부전공이 정해진 경우 세부전공 언어에 해당하는 외국어영역 과목은 대체인정이 불가함.
  • 페이지 담당부서 : 수업학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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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리스팅

  • 타 학과(전공)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지정된 학년도, 학기에 수강할 경우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임

관련 규정
  1.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 내규」 제9조(전공과목의 이수) ④ 학과(전공)에서 크로스리스팅으로 지정한 타 학과 전공과목을 해당 학년도에 이수하면 교과목 단위로 최대 21학점까지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모집중지학과의 경우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크로스리스팅 교과목 운영 방법
운영 방법
  1. 해당 학년도, 학기에 크로스리스팅 교과목을 크로스리스팅 지정학과 학생이 수강할 경우 전공으로 인정됨
  2. 예시) 영어학과에서 개설된 초급영어회화2(108964)교과목이 실무영어전공에 크로스리스팅으로 지정된 교과목일 경우 영어학과에서 개설된 초급영어회화2(108964)교과목을 실무영어전공 학생이 수강할 경우 전공으로 인정됨(최대 21학점) 동일한 초급영어회화2(108964)교과목이 2015학년도에는 크로스리스팅으로 지정된 교과목이 아닐 경우 2015학년도에 해당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크로스리스팅 확인 방법(학생)
  1. 강좌 조회 수강신청 강좌조회 시 학과별로 조회할 경우 해당 학과에 크로스리스팅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전공교과목과 함께 조회됨
크로스리스팅 확인방법(학생) 이미지
  1. 수강확인서 조회 크로스리스팅 교과목 중 전공학점으로 인정될 교과목은 수강신청 시 교과구분이 '전공선택'으로 지정되며, 크로스리스팅 여부에 'Y'로 표기됨 해당 학년도, 학기에 본인 소속학과의 크로스리스팅 지정교과목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이미 12학점까지 크로스리스팅 교과목으로 전공 학점을 인정받았거나 본인 소속학과(전공)에 크로스리스팅으로 지정된 교과목이 아닐 경우 수강신청 시 교과구분은 '일반선택', 크로스리스팅 여부에 'N'으로 표기됨
수강확인서 조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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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포기

  •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 및 성적을 포기한다.
  • 053) 850-3575
성적포기 대상
  1. 대상자 : 3학년 5학차 이상 재학생(미졸업생 포함)
  2. 대상교과목 : 취득 성적이 C+(79점) 이하(실격포함)인 교과목 중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
성적포기 신청
  1. 신청시기 : 매학기 소정의 기간(홈페이지 '학사공지' 참조)
  2. 신청방법 : 신청메뉴(학생지원통합시스템 → 수업/성적 → 성적 → 성적포기신청)에서 신청 후 성적포기서를 출력하여 학과장 (전공주임)의 확인을 받아 학과(전공) 사무실로 제출 기간 내 성적포기서 미제출 시 성적포기가 처리되지 않음.
유의사항
  1. 성적포기로 인하여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최소수강신청학점(12학점, 간호학과 16학점)미만이 될 경우 국가장학금 선발대상에서 탈락되므로 유의하여야 함.
  2. 동일과목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재수강이 가능하므로 성적포기가 불가함.
    • ※ 성적포기 신청기간부터 다음 학기 시작 전까지 교육과정 변경 및 동일과목이 추가 지정되는 경우에는 성적포기가 취소될 수 있음.
  3. 성적포기가 접수 처리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이수학점 및 졸업요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 신청하여야 함.
  4. 성적포기 후 전공필수, 교양필수 취득 여부 및 전공이수학점, 졸업이수학점 등의 졸업요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졸업요건 충족사항에 변동되는 부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자주하는 질문
  • 페이지 담당부서 : 수업학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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