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입학자에 대하여 제한 연령내 졸업이 가능한 학생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연기 받을수 있도록 학적보유자 명부를 작성하여 병무청에 송부하고, 입영연기(재학생)중인 학생에게 학적변동(휴학,복학,재적등)이 발생할 경우 거주지 지방병무청에 변동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는 업무이다.
학적보유자 명부 송부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병무교육에 참석하여 작성요령(디스켓)을 수령한다.
정보통신관에 학적보유자 명부작성을 의뢰한다.
학적보유자 명부를 출력확인 하여 내부결재를 한다.
학적보유자 명부와 작업디스켓을 병무청에 송부한다.
학적변동 통보
휴학, 복학, 제적등 학적변동서류를 확인하여 학적변동자를 파악한다.
학적변동자를 전산의뢰하여 출력한후 확인한다.
학적변동자 명부를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한다.
학적변동자 명부를 관할 지방병무청에 송부한다.
입영신청
출원대상
재학(휴학포함)중 군복무를 원하는 사람
출원시기 및 기관
입영희망월 2개월 이전에 시.군.구청, 지방병무청에 제출
입영(소집)시기
입영(소집)계획 범위내에서 최대한 입영희망시기에 반영하여 입영
현역병입대상자의 경우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 재학생입영원을 출원하면 본인이 직접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를 선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