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mpus Life
신(편)입학자에 대하여 제한 연령내 졸업이 가능한 학생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연기 받을수 있도록 학적보유자 명부를 작성하여 병무청에 송부하고, 입영연기(재학생)중인 학생에게 학적변동(휴학,복학,재적등)이 발생할 경우 거주지 지방병무청에 변동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는 업무이다.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