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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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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학번체계안내

  • 학생들의 고유번호를 지정하여 교내에서의 식별번호로 사용한다.
  • 053) 850-3574
2002학년도 입학생 이전
입학년도
1
2
학과(부) 구분
3
4
5
학과(부)별 순번
6
7
8
2003학년도 입학생 이후
입학년도
1
2
대학생 · 대학원생 구분
3
대학생 · 대학원생별 순번
4
5
6
7
학번의 정확성을 검정하는 CHECK DIGT
8

전공배정

  • 학부 모집단위 입학생(자율전공학부 포함)이 2학년 또는 3학년 진급시 희망하는 전공을 신청하도록 하여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함.

  • 053) 850-3574
전공배정 시기
  1. 학부단위 입학자의 전공배정은 1학년 말에 모집단위 내에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학부는 전공 배정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좌우 스크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학부(전공), 배정시기 등에 대한 표
    학 부 명 배 정 시 기 비 고
    일반학부 2학년 3학차(1학년 2학차 말에 신청) 자율전공학부 포함
    라이프케어학부 1학년 2학차(1학년 1학차 말에 신청)  
    인터내셔널학부 졸업학기(4학년 8학차 말에 신청)  
전공배정 신청
  1. 신청시기 : 매학기 말 소정의 기간(6월, 12월)
  2. 신청방법 : 학생지원통합시스템 학적 「전공배정 신청」
전공배정 기준
  1. 소속 학부의 전공 중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신청함
  2. 특정 전공에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학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2지망, 3지망 등 후순위로 배정될 수 있음
  3. 자율전공학부는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로 진학할 수 있음(단, 아래의 전공배정 불가학과로는 배정 불가)
    ※ 전공배정 불가학과 : 신학부, 안경광학과, 반려동물보건학과,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의예과, 간호학과, 약학부, 실용음악과, 사범대학·디자인대학·유스티노자유대학·경북미래라이프대학 소속 학과, 인터내셔널학부(외국인 제외), 모집중지학과
  4. 자율전공학부는 희망학과 입학정원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적순(실격과목 성적 포함)으로 선발하며 해당학과의 교육여건(강의환경 등)을 고려하여 인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유의사항
  1. 수업일수 15분의 13을 경과하여 입영휴학 하는 경우 반드시 전공배정 신청한 후 휴학을 신청하여야 함.
  2. 전공배정 미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당해학기를 이수하고 휴학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전공배정 신청 후 휴학을 신청하여야 함.
  4. 전공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동일 학부 내의 타 전공으로 변경할 수 없음.
관련규정
참고 「학칙 시행세칙」 제8장 전공배정

복수전공(연계전공)안내

  • 재학 중 주전공 이외에 별도의 전공을 동시에 이수하여 졸업 시 2개 이상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임.

  • 053) 850-3574
복수전공 신청
  1. 신청시기 : 매학기 말 소정의 기간(6월, 12월)
  2. 신청방법 : 학생지원통합시스템 학적 「복수전공 신청」
  3. 신청대상 : 1학년 1학차 이상 재학생
    ※ 유스티노자유대학 소속 학생은 3학년 6학차까지만 신청 가능
  4. 복수전공 신청 불가학과 : 신학부, 건축학과, 안경광학과, 반려동물보건학과,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의예(학)과, 간호학과, 약학부, 예·체능계열(체육교육과, 예술치료학과 제외) 학과, 첨단산업학부, 인터내셔널학부(외국인 제외), 모집중지학과
    ※ 체육교육과는 사범대학 소속 학과 학생만 신청 가능
    ※ 유스티노자유대학 소속 학생은 유스티노자유대학 내의 1개 학과 또는 라이프케어학부 내의 1개 전공만 복수전공으로 이수 가능
    ※ 경북미래라이프대학 소속 학생은 1개 학과만 복수전공으로 이수 가능
  5. 복수전공 신청제한 학과
    좌우 스크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복수전공 신청제한 학과명, 제한내용 등에 대한 표
    학 과 명 제 한 내 용 비 고
    심리학과 - 복수전공 신청 당해학기까지의 성적평균 85점 이상(실격과목 포함)으로 제한
    - 학년도별 입학정원의 100% 이내 선발
    - 지원자가 입학정원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적순으로 선발
    아동학과 - 복수전공 신청 당해학기까지의 성적평균 80점 이상(실격과목 포함)으로 제한
    사회복지학과 - 복수전공 신청 당해학기까지의 성적평균 80점 이상(실격과목 포함)으로 제한
    체육교육과 - 복수전공 신청 당해학기까지의 평점평균 3.5 이상(실격과목 포함)으로 제한
    - 사범대 재학생만 신청가능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직 복수전공은 별도로 신청 및 선발과정을 거쳐야 함
  6. ※ 신청 당해학기의 계절학기 성적은 제외됨.
  7. 연계전공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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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전공명, 신청 가능 학과 및 자격 등에 대한 표
    연계전공명 신청 가능 학과 및 자격
    통합사회교육전공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스마트혁신경영전공 경영학과, 회계세무학과 : 1학년 2학차 이상 3학년 5학차 이하 재학생만 신청 가능
    문화예술경영전공 제한 없음
    엔터테인먼트SW연계전공,
    핀테크SW연계전공,
    스마트시티SW연계전공,
    인간증강SW연계전공,
    인문사회융합빅데이터SW연계전공
    제한 없음
복수전공 이수 기준
  1. 졸업학점이 120학점 이하인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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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전공 이수학점, 제1복수전공 이수학점, 제2복수전공 이수학점 등에 대한 표
    주전공 이수학점 제1복수전공 이수학점 제2복수전공 이수학점 비 고
    33 33 33 제1복수전공과 제2복수전공이 일반학과인 경우
  2. 졸업학점이 120학점 초과인 학과
    좌우 스크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전공 이수학점, 제1복수전공 이수학점, 제2복수전공 이수학점 등에 대한 표
    주전공 이수학점 제1복수전공 이수학점 제2복수전공 이수학점 비 고
    39 39 - 제1복수전공이 일반학과인 경우
    39 36 36 제1복수전공과 제2복수전공이 일반학과인 경우
  3. 복수전공 이수자의 추가학점 복수전공을 1개 이수 시 3학년 때만 최대 3학점 추가 부여됨. 복수전공을 2개 이상 이수 시 매학기 최대 3학점 추가 부여됨. 교직을 2개 이상 이수하는 경우(주전공, 복수전공 모두 교직이수자) 매학기 최대 3학점 추가 부여됨.
    단, 사범대 재학생은 추가학점 부여대상에서 제외됨.
    복수전공자 이수로 추가학점을 부여받은 경우 반드시 복수전공 교과목으로 3학점 이상 수강신청하여야 함.
교직 복수전공
  1. 교직 이수가 가능한 학과를 복수전공 하더라도 무조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아래의 안내사항 확인 후 추가문의는 교원양성지원센터로 문의 바람.
    ※ 교직 이수 관련 문의 : 교원양성지원센터 053-850-3506
  2. 일반학과 중 교직과정 설치학과 및 사범계열 소속 학생이 교직으로 복수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경우 복수전공 신청 기간에 신청한 후, 2학년 2학기에 교직 복수전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승인 인원 : 사범계열학과 및 전공의 경우 입학정원의 100%이내, 일반학과 중 교직과정 설치학과는 승인 인원의 2배수 이내
  3. 주전공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은 자는 복수전공 교직선발도 불가하며, 사범계열 학과로 복수전공을 이수하더라도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4. 복수전공으로 교직과정을 이수할 경우, 주전공 및 복수전공의 전공학점, 기본이수영역 과목이수, 전공별 교과교육영역 이수 등의 학점 충족과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평균성적 취득에 유의하여야 함.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기타사항
  1. 복수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은 복수전공을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복수전공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본인 소속학과의 주전공 이수학점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2. 복수전공 이수 학과는 본인의 입학년도와 동일하거나 그 이전에 개설된 학과(전공)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단, 본인의 입학년도 이후에 신설된 학과(전공)라 할지라도 휴학으로 인하여 신설된 학과(전공)의 학생과 동일학년, 학차에 재적하는 경우에는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음.
  3. 복수전공 이수 요건은 복수전공학과(전공)의 전공필수를 포함한 최소전공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주전공과 복수전공학과 전공교과목이 동일한 경우에 취득학점은 중복하여 인정되지 않음.
  4. 복수전공 이수 불가학과의 학생이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주전공학과의 최소 전공 이수학점은 감면되지 않음. 예시) 방사선학과 학생이 심리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방사선학과의 전공 졸업학점인 72학점과 복수전공 학점인 39학점을 모두 취득하여야 복수전공 이수가 가능함.
관련규정
참고 「학칙」 제28조의 2(복수전공), 제28조의 3(연계전공), 「복수전공이수 규정」, 「연계전공 규정」
자주하는 질문

부전공안내

  • 재학 중 주전공 외에 별도의 학과(전공)에서 개설하는 전공 교과목을 21학점 이상 취득하면 부전공을 인정받는 제도임.

  • 053) 850-3574
부전공 신청
  1. 신청시기 : 매학기 말 소정의 기간(6월, 12월)
  2. 신청방법 : 학생지원통합시스템 학적 「부전공 신청」
  3. 신청대상 : 1학년 1학차 이상 재학생
    ※ 유스티노자유대학 소속 학생은 3학년 6학차까지만 신청 가능
  4. 부전공 신청 불가학과 : 신학부, 건축학과, 안경광학과, 반려동물보건학과,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의예(학)과, 간호학과, 약학부, 첨단산업학부, 인터내셔널학부(외국인 제외), 모집중지학과
    ※ 유스티노자유대학 소속 학생은 유스티노자유대학 내의 1개 학과 또는 라이프케어학부 내의 1개 전공만 복수전공으로 이수 가능
    ※ 경북미래라이프대학 소속 학생은 1개 학과만 부전공으로 이수 가능
부전공 이수
  1. 타 학과(전공)의 전공 교과목을 21학점 이상 취득하였더라도 부전공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전공 인정이 불가함.
  2. 부전공 신청 후 졸업 시까지 부전공 학과(전공)에서 21학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되어 졸업학점에 포함됨.
  3. 복수전공 이수자가 복수전공 학과(전공)의 전공 교과목을 21학점 이상 취득하여 부전공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복수전공을 포기한 후 부전공으로 신청하여야 함.
  4. 동일한 교과목을 주전공과 부전공으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음.
  5. 부전공 이수자격이 인정된 자는 졸업증서에 부전공을 표기함(부전공은 별도의 학위를 수여하지 않음).
  6. 계열전공으로 인정받은 교과목은 부전공 이수를 위한 학점 산정 시에는 포함되지 않음.
  7. 부전공 이수 시 주전공 최저이수학점을 10학점 감면함.
  8. 국내·외 현장실습 및 창업대체학점제로 취득한 학점은 부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관련규정
참고 「학칙」 제28조(부전공), 「부전공이수 규정」
자주하는 질문

융합전공 안내

  • 융합전공이란 주전공 이외의 타전공을 일정 기준 이상 이수하는 별도의 전공을 말하며 현재 특수목적 융합전공, 모듈형 융합전공으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다.

  • 053) 850-3574
융합전공 구분
  1. 특수목적 융합전공 : 정부, 지자체,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우리대학 내의 사업단 또는 학과에서 특정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개설 및 운영하는 주전공 이외의 타전공으로 구성된 트랙교육과정
  2. 모듈형 융합전공 : 6개 이내의 융합모듈(공통된 교육목표를 가진 소규모 교과목 집단)을 조합하여 구성한 하나의 전공
융합전공 신청
  1. 신청시기 : 매학기 말 소정의 기간(6월, 12월)
  2. 신청방법 : 학생지원통합시스템 학적 「융합전공 신청」
  3. 신청대상 : 1학년 2학차 이상 재학생
    ※ 융합전공 운영 과정에 따라 신청가능 학차가 다를 수 있음
  4. 융합전공 운영 현황
    좌우 스크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융합전공 및 내용 등에 대한 표
    구 분 융 합 전 공 명 이 수 기 준 내 용
    특수목적 융합전공 SW융합전공 지정 교과목 15학점 이상 이수 졸업장(졸업증서)에 융합전공명 표기
    경북첨단산업융합전공
    의료공학융합전공
    모듈형 융합전공 “창의융합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수전공 이수기준과 동일 해당 학사 학위증 수여
기타 사항
  1. 융합전공 신청자는 이수형태에 따라 주전공의 최소이수학점 감면이 있으며 감면학점의 상세 내용은 융합전공이수 규정에서 확인 가능함
  2. 동일한 과목을 주전공과 복수전공, 부전공, 융합전공으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음
  3. 융합전공을 포기하면 취득한 교과목은 교과구분에 따라 주전공 또는 일반선택, 교양필수, 교양선택 등으로 인정하여 졸업학점에 포함됨
  4. 융합전공 포기자는 주전공 최소이수학점 감면이 취소되므로 주전공 최소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함
관련규정
참고 융합전공이수 규정

전과안내

  • 전과는 현재 소속 학과을 다른 학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며 전과를 통하여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고 적성에 맞는 학업 이수와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053) 850-3574
전과 신청
  1. 신청대상 : 1학년 1학차 이상 재학생
  2. 신청시기 : 매학기 말 소정의 기간(1월, 7월)
  3. 신청방법 : 학생지원통합시스템 학적 「전과 신청」
  4. 일반전과 신청 불가학과 : 신학부, 의예(학)과, 간호학과, 약학부, 유스티노자유대학 소속 학과, 경북미래라이프대학 소속 학부(전공), 인터내셔널학부(외국인 제외), 모집중지학과
  5. 안경광학과, 반려동물보건학과,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사범대학 소속 학과로의 전과는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 유스티노자유대학과 경북미래라이프대학 소속 학생의 전과는 해당 단과대학 운영 규정에 따름
지원절차
01전과신청
(학생지원통합시스템 학적) 다음 절차
02전과신청원서 서명 후
현재소속학과(전출학과)에 제출 다음 절차
03현재소속학과(전출학과) 및 전과희망학과(전입학과)에서 각각 면접 실시
※ 면접일정은 신청자가 학과사무실과 협의하여야 함
04결과 통보 및 전과 확정 다음 절차
05전입학과 학과장(전공주임) 면접 및 확인
사정(전형) 방법
전출학과
좌우 스크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졸업학점, 이수학점 등에 대한 표
전출허용인원 사정(전형) 방법
제한없음 면접을 통하여 전출 허용 결정
전입학과
좌우 스크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졸업학점, 이수학점 등에 대한 표
구분 사정(전형) 방법
일반학과로 전과 면접을 통하여 합격 여부 결정
면접은 A,B,C,D로 평가하며 “D"는 불합격 처리
예체능학과로 전과 면접과 실기고사를 통하여 합격 여부 결정(실기고사 과제는 학과에서 지정)
면접은 A,B,C,D로 평가하며 면접“D"등급 또는 실기고사 40점 미만은 불합격 처리
기타사항
  1. 전과가능인원은 전과희망학과(전입학과)의 학년별 입학정원까지 허용하며 해당학과의 실험실습 기자재, 강의실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인원이 제한 및 축소될 수 있음
  2. 전과한 학생은 「학칙 시행세칙」 제43조에 의해 전과가 허가된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3. 전과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은 학칙에 따라 재산정함
  4. 전과가 허용된 학생은 「장학금 지급 규정」 제9조제4항에 의해 전과 당해학기의 장학사정에서 제외함
  5. 교직이수예정자가 전과할 경우에는 교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6. 학칙 「학칙 시행세칙」 제44조에 의한 특별전과는 예외로 함
관련규정
참고 「학칙」 제20조(전과), 「학칙 시행세칙」 제7장 전과
자주하는 질문

휴학·복학안내

  •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일반휴학, 군입대로 인한 입영휴학 등의 휴학신청과 휴학을 마치고 다시 학업을 이어나가기 위한 복학신청에 대한 안내

  • 053) 850-3574
휴학
휴학신청 절차
  1. 일반휴학
01일반휴학신청
(학생지원통합시스템 학적) 다음 절차
02휴학원서 출력하여 본인 및 보호자 날인 다음 절차
03학과사무실 방문 후 지도교수 면담 및 날인
04휴학원서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다음 절차
05휴학처리
【단과대학 행정실】
  1. 입영휴학
01입영휴학신청
(학생지원통합시스템 학적) 다음
02휴학원서 출력하여 본인 및 보호자 날인 다음
03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첨부하여 휴학원서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다음
04휴학처리
【단과대학 행정실】 다음
  1.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서식) 다운로드
  2. 학생지원통합시스템 학적 「입영휴학신청원서」
일반휴학
  1. 신입생 및 재입학생은 (재)입학년도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3주 이상 입원을 요하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학신청 가능.
  2. 일반휴학은 1회에 2개 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 전까지 통산하여 3년(6개 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음.
  3.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 및 창업휴학은 일반휴학기간(3년)에 포함되지 않음.
  4. 일반휴학 신청 후 휴학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원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학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휴학원서 접수 전 휴학취소는 학생지원통합시스템에서 본인이 취소.
  5. 휴학신청 기간에 따른 등록금 납부
    좌우 스크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휴학신청기간, 등록금 납부 및 휴학가능 여부에 대한 표
    휴학신청기간 등록금 납부 및 휴학가능 여부
    방학중 ~ 수업일수 15분의 6 등록금 납부없이 휴학 가능
    수업일수 15분의 6 경과 ~ 15분의 8 이전 등록금 납부 후 휴학 가능
    수업일수 15분의 8 경과 ~ 15분의 13 이전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은 가능하나 등록금은 전액 소멸
    수업일수 15분의 13 경과 일반휴학 불가
등록금을 납부한 후 수업일수 15분의 8 이전까지 휴학한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로 전액 이월됨.
입영휴학
  1. 입영휴학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전역 후 1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
  2. 병역의무 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부사관 임관 등) 별도의 신청절차 후 최대 2년까지 연장을 허가할 수 있음 연장 허가를 득한 후에도 복무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일반휴학으로 처리하여야 함. 입영휴학 연장 미신청 시 미복학제적 될 수 있음.
  3. 입영휴학자가 귀향, 입영연기, 신체검사 재검사 등의 사유로 입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근거서류(귀향증 사본 등)를 첨부하여 입영휴학 취소원서를 반드시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 휴학취소원서 제출일이 수업일수 15분의 3을 경과하거나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일반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4. 수업일수 15분의 13이 경과된 후 기말시험 전에 입영을 하는 학생은 입영 전까지 출석, 과제, 시험성적 등의 학업자료와 필요시 교과목 담당교수의 추가과제 또는 추가시험 등으로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하며, 다음 학기로 휴학처리 됨
  1. 귀가증(서식) 다운로드
  2.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서식) 다운로드
복학
복학신청 절차
  1. 일반복학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학생지원통합시스템에서 「신청」 버튼 누르면 복학 처리됨.
    (학생지원통합시스템 학적 「복학신청원서작성」)
    복학신청 후 재적조회에서 반드시 본인의 학적상태를 확인하여야 함.
  1. 전역복학
01복학신청
(학생지원통합시스템 학적) 다음
02복학원서 출력하여 본인 및 보호자 날인 다음
03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첨부하여 학과사무실 방문(날인)
04복학원서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다음
05복학처리
【단과대학 행정실】
복학신청 유의사항
  1. 복학기간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25조에 의거하여 제적처리됨.
  2. 전역자는 예비군 신고를 하여야 복학신청이 가능함.
학생지원통합시스템 부가서비스 예비군 「예비군신고」
문의처 : 예비군연대(B4 203호, 053) 850-3308)
  1. 개강 이후 전역예정자의 복학 수업개시 후 15분의 3 이전 : 복학원서,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을 첨부하여 복학 가능함. 수업개시 후 15분의 3 경과 : 군복무 중 휴가조정으로 수강교과목의 주당 수업횟수의 3배를 초과하여 결석하지 않고 출석 및 수업이 가능한 경우 복학원서, 전역예정증명서, 수강허가증, 휴가증을 첨부하여 복학 가능함.
  1. 전역예정증명서(서식) 다운로드
  2. 수강허가증(서식) 다운로드
  3. 전역 후 전역증 사본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함.
  1. 결석허용횟수는 한 학기를 통산하여 전공 교과목은 주당 수업횟수의 4배로 전공 이외 교과목은 주당 수업횟수의 5배까지이며, 결석허용횟수를 초과한 과목의 성적은 실격(0)으로 처리함
  2. 개강 3주차 폐강 교과목 정정 기간 이후 수강신청 불가 (졸업예정학기에 취업한 조기 취업자의 경우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기준에 따라 출석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별도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음)
관련규정
「학칙」 제6장 휴학·복학·자퇴·제적, 「학칙 시행세칙」 제6장 휴학·복학
자주하는 질문

재학생 입영연기·입영신청

  • 본교 재학생의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재학중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입영을 연기하거나 입영 재신청 또는 취소에 관하여 병역법에 의거 관련 내용 및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업무임.

  • 053) 850-3574
재학생 입영연기
목적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학업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징병검사 실시 후 제한연령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
대상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2. 연수기관(사법연수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중에 있는 사람 학교별 제한연령
    좌우 스크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학교별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연령에 대한 표
    고등학교 대학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박사과정
    사법연수원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의과,치과,한의과,수의과,약학과 4학기제 법학전문
    대학원등
    5,6학기제
    의·치의과,
    한의과,수의과,약학과
    28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6세 27세 28세 28세 28세 26세
  3.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제한연령 : 28세
  4.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학점은행제, 전산원 등은 비대상
휴학자
  1. 휴학자도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재학생입영연기자로 관리됨
  2. 재학생입영원 또는 입영일자 본인선택을 신청하여 입영
입영연기 제한
  1.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2. 징병검사 또는 징·소집 입영을 기피한 사람
  3.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사람
  4. 도망·신체손상 등 병역법 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
재학생 입영신청
목적
  1. 재학생 입영연기자 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입영신청을 허가하는 제도
대상
  1.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휴학생 포함)
신청방법
  1. 인터넷 신청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무민원포털 현역/상근 입영 재학생(국외) 입영신청 ※ 단, 재학사유 입영연기중인 사람만 신청가능
군 입대를 위한 일반휴학 시 참고사항
  1. 휴학을 하더라도 군 입영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학생 입영연기가 계속됩니다.
  2.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학을 하면 장기간 입영대기로 전역 후 복학시기불일치 등 본인의 장래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입영관련문의
  1. 현역입영대상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053) 607-6241~6
  2. 사회복무요원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053) 607-6251~5
재학생 입영신청 취소
  1.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입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재학생 입영취소신청서 제출 재학생입영원을 신청하여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 중 입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학생 입영신청을 취소한 경우 2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제출하여 102보충대 및 일부 3군 산하 사단으로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이 입영을 취소한 후 다시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초 결정된 입영부대로 입영(부대고정)
재학생 입영희망시기 변경
  1.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입영희망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영희망시기 변경신청서 제출
  2. 입영희망시기 변경신청은 1회에 한하여 변경 처리되며, 입영 통지된 사람은 입영희망시기를 변경할 수 없음 입영희망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리된 사람으로서 입영기일로부터 60일 이내의 사람은 재학생 입영신청 취소가 제한됨.
입영일자 본인선택
  1. 인터넷 신청 :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 병무민원포털 현역/상근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공인인증서 로그인)
  2. 2월~12월, 7월~12월, 10월~12월 중 입영일자 선택
  3. 신청자 중 전산 무작위 추첨 선발
  4. 본인선택 취소 : 입영일 15일 이전까지 취소가능(19세는 언제든지 가능)
  5. 일부 의무자의 경우 개인별 적성과 일치한 입영일자만 선택가능(화학, 중장비 등)
  6. 입영일자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입영희망시기 변경신청, 입영기일 연기제한(단 질병, 직계 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행불, 재감, 입영일 30일 이전 타군 지원자는 제외)

자퇴·제적·유급안내

  • 타교입학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고자 하여 자퇴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미등록, 미복학, 재학연한만기자에 대한 제적처리로 학적을 상실하게되는 제도임.

  • 053) 850-3574
자퇴
자퇴신청 절차
01단과대학 행정실 방문하여 자퇴원서 및 상담보고서 수령 다음
02지도교수와 상담 후 상담보고서 작성 다음
03자퇴원서 및 상담보고서 지참 후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학과장 날인
04자퇴원서 및 상담보고서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다음
05자퇴처리
【단과대학 행정실】
  1. ※ 대출 도서가 있는 경우 도서 반납 후 자퇴 신청 가능
자퇴일자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기준
  1. 등록금 납부 후 재학기간이 없는 경우 : 전액환불
  2. 학기 개시 후 45일 이내 자퇴한 경우 : 등록금의 5/6 환불
  3. 학기 개시 후 46일~60일 이내 자퇴한 경우 : 등록금의 2/3 환불
  4. 학기 개시 후 61일~90일 이내 자퇴한 경우 : 등록금의 1/2 환불
  5. 학기 개시 후 90일을 초과하여 자퇴한 경우 : 환불금액 없음 등록금 반환 문의처 : 재무팀( 053) 850-3895)
유의사항
  1. 재학 중 수업일수 15분의 13 경과 이후 자퇴하는 경우 자퇴 전까지의 출석, 과제, 시험성적 등으로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함
제적
제적대상
  1. 재학연한초과자, 미복학자, 미등록자, 타교입학자, 유급 제한횟수 초과자, 재학기간 중 총 3회 학사경고 받은 자(CU인재학부 및 간호학과만 해당)
제적처리 구분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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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처리 구분 및 시기에 대한 표
구 분 제 적 시 기 비 고
재학연한초과 재학연한이 초과되는 학기의 개강일 수업연한의 2.5배 초과자
미복학 수업일수 15분의 8 경과이후
미등록 수업일수 15분의 13 경과 이후
유의사항
  1. 제적대상자의 보호자 주소지로 제적 사전통보 및 제적처리 결과를 우편으로 통보하므로 이사 등으로 인하여 보호자 주소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한 후 학생지원팀(A6, 제1학생회관 S206호)을 방문하여 보호자 주소를 변경하여야 함.
  2. 자퇴 또는 제적으로 학적을 상실한 후 다시 학업이수를 희망하는 경우 재입학을 통하여 학업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음.
유급
  1. 유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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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기준에 대한 표
    구 분 유 급 기 준 비 고
    의예과 ① 당해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 2.0 미만인 자
    ② 당해학기 신청학점 성적 중 F등급 15% 초과자
    ③ 2학년 기초의학 과목 중 F등급 있는 자
    학기단위 유급
    의학과 ① 각 학기(1,2학년) 또는 각 학년(3,4학년) 학업 성적 평점평균 2.0 미만인 자
    ② 당해학기 또는 당해학년 신청학점 중 D등급(D+,D) 15% 초과자
    ③ 당해학기 또는 당해학년 신청학점 중 F등급 있는 자
    1,2학년 : 학기단위 유급
    3,4학년 : 학년단위 유급
    간호학과 당해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 1.75 미만인 자 학기단위 유급
    약학부, 약학전공, 제약학전공 당해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 2.0 미만 학기단위 유급
  2. 의예과, 의학과는 유급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유급됨.
  3. 유급 당해학기 또는 당해학년에 개설된 전과목 재수강을 원칙으로 함.
  4. 유급 누적으로 인한 제적
    좌우 스크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유급 누적으로 인한 제적에 대한 표
    대상학과 제 적 기 준
    약학부(2+4년제), 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 대상학과 재학생이 유급횟수 3회를 초과한 경우
    약학부(6년제) 대상학과 재학생이 유급횟수 6회를 초과한 경우
관련규정
「학칙」 제6장 휴학·복학·자퇴·제적, 「학칙 시행세칙」 제23조의 3(학사경고 및 제적), 「제적업무처리 내규」, 「학업성적처리내규」, 「학생등록금징수 규정」
자주하는 질문

학적사항정정·주소변경안내

  • 학적사항 정정 :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학적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정정하고자 하는경우
    주소 변경 : 이사 등으로 인하여 학생 본인 및 보호자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053) 850-3167
학적사항정정
변경내용
  1. 성명, 생년월일 등이 변경된 경우
시기
  1. 사유발생 즉시
제출서류
  1. 학적기재사항 정정원, 변경이력이 포함된 서류(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확인 후 돌려주거나 폐기 처리함)
신청방법
  1. 학적기재사항 정정원 작성 다운로드 수업학적팀(A6, 제1학생회관 105호) 제출
  2.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송부 또는 팩스(053-359-6180) 송부
주소 변경
내용
  1. 이사 등으로 주소 변경 시
시기
  1. 사유발생 즉시
정정방법
  1. 학생주소 변경 : 학생지원통합시스템 학적 학생신상기록부 등록에서 본인이 직접 수정
  2. 보호자주소 변경 : 학생지원팀(A6, 제1학생회관 S206호) 방문 혹은 연락(지참서류 : 주민등록등본-확인 후 돌려주거나 폐기 처리함.)
유의사항
  1. 학교 혹은 학과에서의 안내 통지문 등은 보호자 주소로 발송되므로 이사 등으로 인하여 보호자 주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하여야 함
자주하는 질문

재입학안내

  • 자퇴 또는 제적된 사유로 학적을 상실한 후 다시 학업이수를 희망하는 자에게 학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동일 학과(전공)로 입학을 허가하는 제도임.

  • 053) 850-3574
재입학 신청
  1. 신청자격 : 자퇴 또는 제적된 사유(미등록, 미복학, 재학연한초과, 타교 입학, 유급 제한횟수 초과)로 학적을 상실한 자
  2. 신청시기 : 매학기 소정의 기간(4~6월, 10~12월 중 실시하며 자세한 시기는 홈페이지 학사공지를 통하여 안내)
  3. 신청방법 : 수업학적팀(A6, 학생회관 1층 학생원스톱지원센터 내)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선발방법
  1.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을 경우 재입학을 허가함. 정원외 입학자는 정원내의 여석으로 재입학 불가
  2. 의과대학, 간호대학, 바이오메디대학(의료인력양성학과), 약학대학, 사범대학은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을 경우에만 허가함. 소속 학과의 여석이 없을 경우 재입학 불가
  3. 재입학 시 학년은 자퇴 또는 제적 당시 학년(학기)으로 재입학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재입학함. 4년제의 경우 4학년(9학기) 5년제의 경우 5학년(11학기) 약학대학의 경우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4학년(9학기),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6학년(13학기)
제출서류
  1. 재입학원서 : 수업학적팀(A6, 학생회관 1층 학생원스톱지원센터 내) 방문 제출(신분증 지참)
  2. 주민등록초본 : 개명으로 인하여 본교 학적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해당자에 한함)
  3. 주민등록등본 : 이사 등으로 인하여 본교 학적정보(본인 및 보호자 주소) 수정이 필요한 경우(해당자에 한함) ※ 대리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함.
유의사항
  1. 재학 중 제적된 학부(학과, 전공)로만 재입학 할 수 있으며, 모집중지학과(전공) 및 폐과된 경우에는 유사학과로 재입학할 수 있음. 다만, 유스티노자유대학 소속 학과로의 재입학은 유스티노자유대학 내의 학과 소속으로 재적하였던 자만 재입학 할 수 있다.
  2. 제적 당시 학부(학과, 전공)의 명칭이 단순히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학부(과, 전공)으로 재입학할 수 있으며, 학부 모집단위가 학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학부 내에 속한 전공으로 재입학할 수 있음.
  3. 학사경고자도 재입학 할 수 있으며, 재입학 전의 학사경고는 유효함.
  4. 재입학생은 재입학 당시 소속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교양필수 교과목은 최초 입학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교육과정 전산화 이전인 1995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재입학하는 경우 교양필수 이수기준은 2006학년도 입학자의 교양필수 기준을 따름.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됨. 제적 당시 소속 학과(전공)의 전공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는 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5. 제적 이전의 휴학이력은 유효하며, 재입학한 이후 일반휴학은 휴학잔여기간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6. 재입학년도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다만, 입영을 하거나 3주 이상 입원 또는 치료를 요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능함.
관련규정
「학칙」 제10조(재입학), 제42조(재입학·편입학·전과한 학생의 학점인정) 「학칙 시행세칙」 제2조(교과이수), 「재입학에 관한 규정」
자주하는 질문

졸업요건안내

  •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등을 통과한 자에 대하여 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졸업요건이다.

  • 053) 850-3572
졸업기준
  1. 등록은 4년 8학기(건축학과 5년 10학기, 의예과 2년 4학기) 이상하여야 한다. 다만, 편입학 및 재입학자는 예외로 한다.
  2.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학과(전공)가 정한 소정의 학점 (120학점 ~ 160학점)이상으로 한다. (※ 각 학과(전공)마다 자세한 확인 방법은 학생지원통합시스템의 졸업요건확인을 참고)
  3. 교양필수 및 전공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4. 졸업논문제 운영내규에 따라 졸업논문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5. 졸업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라 대학공통지정요건 및 학과(전공)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6. 조기졸업 신청자는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기졸업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7.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국제융합전공 등을 이수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각각의 이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졸업논문
  1. 2015학년도 전기 졸업 대상자부터 면제함을 원칙으로 함
  2. 졸업논문 제출 대상 학과
    좌우 스크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구분, 대상 단과대학 및 학과 등에 대한 표
    구 분 대상 단과대학 및 학과 비 고
    졸업시험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실기발표(작품전시회 포함) 디자인대학(패션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디지털디자인과 제외))
    ※ 패션디자인과 : 17학번부터 제외(졸업인증제로 반영)
    ※ 산업디자인과, 디지털디자인과 : 20학번부터 제외(졸업인증제로 반영)
졸업논문 제출자격
  1. 최종학년에 재학하는 자로서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1.0 이상인 졸업 예정자
졸업논문의 대체
  1. 졸업논문은 논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과(전공)의 특성에 따라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또는 졸업종합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및 졸업종합시험의 채택은 학과(전공) 교수회에서 결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실험실습보고와 실기발표는 공동으로 할 수 있으나 개인의 능력이 판단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실기발표는 공개되어야 한다.
  4. 졸업논문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졸업논문에 대체할 수 있는 학과일지라도 학생의 희망에 따라 졸업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논문 작성계획 및 지도교수 배정
  1. 졸업논문 제출 대상자는 졸업예정학기의 직전학기 개강 이후 2주 이내에 졸업논문 작성분야 지정신청서를 학과(전공)에 제출하고 학과(전공) 교수회의에서 심의하여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다만, 조기졸업 등으로 동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졸업학기 개강 후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도교수는 논문작성의 전과정을 지도하여야 하며 논문작성은 개인연구를 원칙으로 한다.
  3. 논문지도에 있어서 전임교원 1인이 담당지도할 학생수는 10명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4. 실험실습보고 및 실기발표의 경우도 1) 내지 3)에 준한다.
논문작성 방법
  1. 논문은 제출된 계획서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논문의 규격 및 양식은 학과에서 정한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50매(자연계 25매) 이상으로 한다. 논문은 공동논문도 인정하나 논문의 질, 양면에서 개인논문보다 높아야 한다.
논문제출기한
  1. 졸업예정자의 졸업논문은 졸업예정학기 개강 이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및 졸업종합시험은 졸업예정학기 개강 이후 10일 이내에 제출 또는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축학부, 조경학과 및 예체능계열의 전기졸업예정자는 9월말까지, 후기졸업예정자는 3월말까지 실시하며 음악대학의 전기졸업예정자는 10월말까지, 후기졸업예정자는 5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1. 졸업논문(종합시험, 실기, 작품, 실험실습)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되 2회에 한한다.
졸업요건확인
  1. 확인방법 : 학교홈페이지 학생지원통합시스템 학적 졸업 졸업요건확인 본인의 졸업요건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 합니다.
관련규정
학칙 제 41조(졸업, 수료학점), 제43조(졸업논문), 학칙시행세칙 제9장 졸업기준, 졸업논문제운영규정 참고
자주하는 질문
  • 졸업학점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 전공, 교양필수, 교양선택, 일반선택으로 구성이 됩니다.
      - 전공 : 전공필수 교과목을 포함하여 학과별 전공학점
      - 교양필수 : 입학연도별 교양필수 교과목 상이(수강신청 안내자료 참조 또는 학과(전공)사무실로 문의)
      - 학문기초(일반선택) : 이수지정학과만 해당
      - 교양선택 : 교양필수과목을 제외한 일반교양 교과목
      - 일반선택 : 전공과 교양과목을 제외한 교과목(타 전공 교과목 등)
      ※ 전공학점이 남는다고 교양학점으로 혹은 교양학점을 전공학점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 졸업학점이 120학점일 경우 전공60학점, 교양60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나요?
    • 졸업학점이 120학점인 경우,
      - 필수조건 : 전공필수 교과목을 포함하여 전공 60학점 + 교양필수 교과목(입학연도별 상이) + 학문기초(일반선택 : 이수지정학과만 해당)
      - 위 필수조건을 충족 후 졸업학점에 미달된 잔여학점은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전공, 교양, 일반선택)으로 자유롭게 더 이수하면 되며, 모두 전체 졸업학점에 포함됩니다.
      ※ 만약에 졸업학점이 120학점인데, 교양필수를 포함하여 교양25학점, 전공 60학점을 이수하였다면 나머지 35학점은 취득하지 않은 과목 중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전공, 교양, 일반선택)을 자유롭게 이수하여 120학점을 취득하면 됩니다.
  • 복수전공을 포기했는데, 복수전공 학점이 교양과목으로 인정이 되는가요 ?
    • 교양과목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복수전공을 이수하다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면 일반선택으로 인정이 되며 졸업학점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복수전공 포기 시 하향 조정된 본인의 전공학점을 단일전공 학점으로 이수해야 하므로 복수전공을 할 때보다 이수해야 할 졸업학점이 많아집니다.
  • 복수전공을 하게 되면 주전공과 복수전공의 전공학점은 각각 몇 학점 이수하여야 하나요?
    • 일반적으로 복수전공을 이수하기 위한 학점은 42학점 이상입니다.
      * 입학년도에 따라 복수전공학점이 일부 다르므로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 졸업학점과 교직이수에 필요한 전공과목에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 졸업학점은 입학년도별 졸업이수학점과 교직기본이수영역에 관한 사항은 교직관련 안내를 보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교직기본이수영역은 간혹 폐강된 과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업학적팀(053) 850-3573)으로 문의 바랍니다.
  • 교직을 하고 있는데 졸업학점이 120학점입니다. 교직을 하게 되면 교직 과목을 22학점 이상 이수해야 된다는데 졸업학점이 140학점이 되는 겁니까 ?
    • 교직을 하더라도 졸업학점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120학점으로 교직을 하면서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교양필수와 전공을 이수하고 나머지 학점에 교직을 포함하여 졸업학점이 되면 됩니다. 교직에서 이수 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이 됩니다.
  • 전공학점과 교양필수학점을 다 이수하였으나 졸업학점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학점을 이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 전공필수를 포함한 전공학점과 교양필수학점을 다 이수하였다면 나머지 학점은 취득하지 않은 과목 중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교양, 전공, 일반선택)으로 이수하여 졸업학점을 채우면 됩니다.
  • 졸업이 한 학기 남았습니다. 한 학기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취업이 되면 수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 졸업예정학기에는 결석으로 인한 실격(F)은 없습니다. 다만, 취득한 성적이 60점 미만인 경우 실격(F)이 되므로, 수강한 과목의 성적이수기준을 수업계획서에서 확인하여 과목담당교수님과 상의 후 성적이수기준에 해당하는 과제물, 시험 등으로 합당한 성적을 받아 졸업요건을 충족하시기 바랍니다.
  • 졸업이수학점이 모자라서 계절학기를 수강하려고 하는데, 4학년 2학기 겨울방학 때 계절학기를 수강 할 수 있습니까 ? 그리고 계절학기 성적이 졸업학점에 포함이 되는지요 ?
    • 졸업학점이 부족하여 겨울 계절학기(개설된 과목 중)를 수강하면 졸업학점에 포함이 됩니다.
  • 조기 졸업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9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됨)
    • 조기졸업을 하려면 5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성적포기, 실격성적, 계절학기 포함)이 4.30 이상이어야 합니다. 6학기 또는 7학기 개강 후 2주일 이내에 조기졸업 신청서를 수업학적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단축해서 졸업하려면 졸업학점은 물론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에 합격을 해야 하고 졸업인증제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조기졸업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학교소개 전자규정류 규정집 학사행정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세요.
  • 졸업예정증명서는 언제 발급이 가능한가요?
    • 졸업예정증명서는 4학년 8학차 등록을 마치고 수강정정 기간 이후에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졸업학점을 충족한 학생에 한하여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성적증명서가 필요한데요, 학교에 직접가야 하나요? 학교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나요?
    • 학교에 오기가 어려우면 동사무소에 가서 FAX로 신청하거나, 우체국에서 민원우편, 학교 홈페이지 접속 후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개인 프린터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졸업필수요건으로 신설된 교양필수 균형교양은 어떻게 이수해야 하나요?
    • 균형교양 교과목의 이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과목의 균형교양 계열은 ”학생지원통합시스템 → 학적 → 졸업 → 졸업요건확인“에서 ‘전체성적조회’ 클릭 후 ‘과목별성적’에서 확인 가능)

      18학번 및 19학번 이수기준 : 학생의 소속학과 계열과 다른 타 계열 교양선택 중 일반교양 총 4학점 이상 균형교양 교과목 이수
      예시) 한국어문학과(인문사회계열)의 졸업요건 충족기준
        ① 자연공학계열(2학점) + 자연공학계열(2학점) = 충족
        ② 자연공학계열(2학점) + 예체능계열(2학점) = 충족
        ③ 예체능계열(2학점) + 예체능계열(2학점) = 충족
        ④ 자연공학계열(2학점) + 인문사회계열(2학점) = 미충족

      20학번 이후 이수기준 : 학생의 소속계열 1과목(2학점)과 타계열 2개영역에서 영역별 각 1과목(4학점), 총 6학점 이상 균형교양 교과목 이수
      - 인문사회계열 : 인간과문학, 역사와철학, 사회와세계 (3개 영역)
      - 자연공학계열 : 자연과수리, 과학과기술 (2개 영역)
      - 예체능계열 : 예술과문화 (1개 영역)
      예시) 한국어문학과(인문사회계열)의 졸업요건 충족기준
        ① 인간과문학 영역(2학점) + 자연과수리 영역(2학점) + 예술과문화 영역(2학점) = 충족
        ② 역사와철학 영역(2학점) + 자연과수리 영역(2학점) + 자연과수리 영역(2학점) = 미충족
        ③ 사회와세계 영역(2학점) + 자연과수리 영역(2학점) + 과학과기술 영역(2학점) = 충족
        ④ 인간과문학 영역(2학점) + 역사와철학 영역(2학점) + 예술과문화 영역(2학점) = 미충족

      ※ 참고사항
      - 전과 등으로 인하여 소속학과의 계열이 변경된 경우라도 균형교양은 최초 입학학과의 계열을 기준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예시) 18학번 영어학과(인문사회계열) 입학생이 식품영양학과(자연공학계열)로 전과한 경우 균형교양은 자연공학계열 또는 예체능계열의 균형교양 교과목을 4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 2019학년도 이전에 균형교양으로 취득한 교과목이 2020학년도부터 균형교양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 재수강시 균형교양 학점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2019학년도에 균형교양에서 2020학년도에 선택교양으로 변경된 교과목을 2019학년도에 취득하면 균형교양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과목을 2020학년도에 재수강하여 다시 취득하면 균형교양에서 제외되며 교양학점으로만 인정됩니다.

      - 자율전공학부 입학자는 균형교양 이수시 18학번은 최초 입학당시 인문사회계열 입학자는 인문사회계열로 적용하고, 자연공학계열 입학자는 자연공학계열로 적용합니다. 19학번 이후부터는 인문사회계열로 적용합니다.
      예시) 18학번 자율전공학부 입학자(인문사회계열로 입학)의 졸업요건 충족기준
        ① 자연공학계열(2학점) + 예체능계열(2학점) = 충족
        ② 인문사회계열(2학점) + 자연공학계열(2학점) = 미충족
      예시) 18학번 자율전공학부 입학자(자연공학계열로 입학)의 졸업요건 충족기준
        ① 인문사회계열(2학점) + 예체능계열(2학점) = 충족
        ② 자연공학계열(2학점) + 인문사회계열(2학점) = 미충족
      예시) 19학번 자율전공학부 입학자의 졸업요건 충족기준
        ① 자연공학계열(2학점) + 예체능계열(2학점) = 충족
        ② 인문사회계열(2학점) + 자연공학계열(2학점) = 미충족
  • 2018학년도 인문계열 입학생인데 2018학년도에 균형교양을 모두 취득(타계열 2과목 4학점)했습니다. 2020학년도에 1과목을 재수강하여 취득했는데 균형교양이 2학점으로 줄었습니다. 균형교양 과목을 다시 이수해야 하나요?
    • 2019학년도 이전에 균형교양으로 취득한 과목이 2020학년도부터 균형교양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과목을 재수강시 균형교양 학점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8학년도 입학생의 경우 2018학년도에 균형교양으로 취득한 과목이 2020학년도에 선택교양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과목을 재수강하여 취득하면 균형교양 학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균형교양 과목을 추가로 이수(타계열 1과목 2학점)해야 합니다. 졸업예정학기 수강신청 직전에 반드시 균형교양 취득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졸업필수요건으로 신설된 교양필수 소프트웨어 영역은 어떻게 이수해야 하나요?
    • 교양필수 소프트웨어 영역의 교과목 이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수기준 : 공통필수 2학점, 계열필수 2학점, 학과선정 2학점, 총 6학점 이수
      1. 공통필수 :‘문제해결과컴퓨팅적사고’
      2. 계열필수 : 소속 계열 중 1과목 (※ 최초 입학학과 계열 기준)
        · 인문사회계열:‘생활속의소프트웨어’,‘코딩:생각을현실로’,‘데이터와코딩’중 1과목
        · 자연공학계열:‘R프로그래밍기초’,‘C프로그래밍기초’,‘파이썬프로그래밍기초’중 1과목
        · 예체능계열:‘데이터시각화기초’,‘인간과컴퓨터의소통’,‘소프트웨어와융합사회’중 1과목
      3. 학과선정 : 재학 중 소속한 학과(전공)에서 지정한 1과목(계열필수와 중복인정 불가)

      ※ 참고사항
      - 전과 등으로 인하여 소속이 변경된 경우 이전학과에서 학과선정과목을 이수하였으면 변경된 학과의 학과선정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시) 19학번 영어학과 입학생이 식품공학과로 전과한 경우 식품공학과의 학과선정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어학과의 학과선정과목을 이미 이수하고 전과하였으면 식품공학과의 학과선정과목을 다시 이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 학과선정과목과 계열필수과목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과목은 학과선정과목으로 우선 처리되며, 계열필수과목은 중복되지 않는 동일계열의 계열필수과목 중 1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예시) 19학번 자율전공학부 입학생이 식품영양학과로 전공배정된 경우 식품영양학과의 학과선정과목과 자율전공학부(인문사회계열)의 계열필수과목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과목을 이수하면 학과선정과목으로 처리되며, 계열필수과목은 중복되지 않는 인문사회계열의 계열필수 2과목 중 1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조기졸업안내

  • 학내 면학분위기 조성과 수혜자 중심의 교육을 통해 우수인력을 조기에 배출하여 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업 성취력이 뛰어나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학생에게 수업년한을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를 단축하여 조기에 졸업하는 제도이다.

  • 053) 850-3572
흐름도
01조기졸업 신청서 제출 다음
02조기 졸업 사정 다음
03학위 수여
신청자격 및 시기
  1. 5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포기성적, 실격성적, 계절학기 포함)이 4.30 이상인 자
  2. 6학기 또는 7학기 개강 후 2주일 이내에 조기졸업 신청서를 수업학적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은 자
조기졸업 요건
  1. 전과정 성적(성적포기, 실격성적, 계절학기 포함)평점 평균4.30 이상
  2. 제 6학기 또는 제 7학기에 4학년 전과정 이수
  3. 학칙 제41조 제1항의 학점을 취득한 자
  4. 졸업논문심사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심사에 합격한 자
  5. 졸업인증제 요건 충족
  6. 학·석사연계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본교 학·석사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름
조기졸업대상 제외자
  1. 학사경고 및 징계자
  2. 편입학생, 재입학생 및 복수전공자
  3. 신학부, 건축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안경광학과, 의예(학)과, 간호학과, 약학부
  4.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자
신청 장소
  1. 교무처 수업학적팀(제1학생회관 A6 105호)
조기졸업 포기
  1. 조기졸업 신청자 중 조기졸업 포기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학과 학과장 날인 후 수업학적팀에 포기원서를 반드시 제출.
관련규정
학칙, 학칙시행세칙,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참고
자주하는 질문

졸업식(학위수여식)

  • 졸업식은 소속 단과대학별 또는 학과(전공)별로 거행되며, 소속대학 학과(전공)사무실에서 학위복을 배부받아 졸업식에 참석하여야 하며, 졸업식을 마친 후 학위복 반납 시 학위증(졸업증서), 졸업앨범, 교원자격증 등을 교부 받으면 된다. (※ 학위복 배부는 학과별로 차이가 있음)

  • 053) 850-3572
학위수여식
  1. 매년 2월(전기), 8월(후기)에 홈페이지 학사일정표 및 학사공지를 통하여 안내 후 거행한다.
  2. 졸업생들은 소속대학 학과(전공)사무실에서 학위복을 배부받아 졸업식에 참석하여야 하며, 졸업식을 마친 후 학위복 반납 시 학위증(졸업증서), 졸업앨범, 교원자격증, 학과(전공)와 관련 된 자격증 등을 교부 받으면 된다. 학위복 배부는 학과별로 차이가 있음
졸업증명서 발급 시기
  1. 졸업하는 당일부터 발급함
  2. 학생원스톱지원센터 발급시간 : 09:00 ~ 17:00
  3. 본관 및 중앙도서관 자동발급 : 08:00 ~ 22:00
  4. 증명서 관련 문의 : 053) 850-2812
도서 미반납시
  1. 제증명서 교부 및 발급중지
  2. 졸업식 당일 학위복, 졸업앨범, 졸업장 수령불가
  3. 특별열람증 발급 불가
  4. 기타 미도서 문의 : 중앙도서관 053) 850-3483, 3489 또는 3층 자연과학/예술/어문학자료실 방문
자주하는 질문

졸업인증제안내

  • 졸업인증제란 학과(전공)별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중 추가로 대학공통지정요건과 학과(전공)지정요건 등 졸업인증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학공통지정요건은 사회봉사영역, 진로와취업을위한전공별직업윤리 교과목 이수(19학번 입학생). 다만, 사범대학 소속 학생은 학교현장과교사윤리 교과목 이수(19학번 이후 입학생)를 말하며, 학과(전공)지정요건은 학과(전공)별 내규로 정한다.

  • 053) 850-3572
흐름도
01입학년도 졸업인증제 요건확인 다음
02사랑나눔봉사단으로 봉사제출, 학과(전공)지정 졸업인증제 자료제출 다음
03졸업인증제 신청 및 판정
04졸업사정 시 졸업인증 기준 적용 다음
05학위수여
대상
  1.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신청시기
  1. 매년 1학기 6월경, 2학기는 12월경 신청한다.
졸업인증제 신청 및 절차
영역별 제출방법
좌우 스크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졸업인증제 영역, 제출처, 제출방법 등에 대한 표
요건구분 세부영역 제출처 제출방법
대학공통 지정요건 봉사활동 사랑나눔봉사단 사랑나눔봉사단으로 봉사내역 제출
진로와취업을위한전공별직업윤리 교과목 이수
(단, 사범대학은 학교현장과교사윤리 교과목 이수)
교과목 수강
학과(전공)지정요건 학과(전공)영역 소속학과 소속학과(전공) 졸업인증제 요건 확인 후 자료 제출
외국인유학생
언어요건
공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 국제교류팀 국제교류팀으로 시험결과 제출
졸업인증제 제출결과 확인절차
  1. 영역별 봉사활동영역 : 봉사내역 제출 담당부서 확인 처리 학과(전공)영역 : 자료제출 학과(전공)확인 최종 Pass/Fail 확정
  2. 최종판정 영역별 졸업인증제 결과를 수업학적팀에 제출하여 졸업사정에 반영함
운영 및 관리
  1. "사회봉사"와 관련한 사항은 사랑나눔봉사단에서 담당한다.
  2. “진로와취업을위한전공별직업윤리 교과목 이수(다만, 사범대학은 학교현장과교사윤리 교과목 이수)”와 관련한 사항은 인성교육원에서 담당한다.
  3. "학과(전공)영역"과 관련한 사항은 각 학과(전공)에서 담당한다.
  4. 졸업인증제 운영과 관련한 총괄관리 및 졸업사정 업무는 수업학적팀에서 담당한다.
졸업인증 기준 (대학공통지정요건)
좌우 스크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졸업학점, 이수학점 등에 대한 표
구분 입학
구분
신(편)입학
학년도
사회봉사
(사랑나눔봉사단
주관 봉사)
교과이수
진로와취업을 위한
전공별 직업윤리
(사범대 제외)
학교현장과
교사윤리
(사범대만 해당)
내국인 신입학 2006~2009학년도 면제 면제 면제
2010~2012학년도 32시간(0시간) 면제 면제
2013학년도 이후 32시간(12시간) 면제
(단, 2019학년도 입학생은 의무)
면제
(단, 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의무)
편입학
(3학년)
2008~2011학년도 면제 면제 면제
2012~2014학년도 16시간(0시간) 면제 면제
2015학년도 이후 16시간(6시간) 면제
(단, 2021학년도 입학생은 의무)
면제
(단, 2021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의무)
2022학년도 이후 면제 면제 이수
외국인 신입학 2017학년도 이후 16시간(6시간) 면제
(단, 2019학년도 입학생은 의무)
면제
(단, 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의무)
편입학
(2학년)
2021학년도 이후 6시간(0시간) 면제 이수
편입학
(3학년)
2019학년도 이후 8시간(3시간) 면제
(단, 2021학년도 입학생은 의무)
면제
(단, 2021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의무)
2022학년도 이후 면제 면제 이수
해외복수학위생 신입학 2017학년도 이후 16시간(6시간) 면제 면제
유스티노자유대학 신입학 2022학년도 이후 12시간(0시간) 면제 면제
졸업인증제 면제 ① 200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경우
② 200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재입학한 경우
③ 2007학년도 이전에 3학년으로 편입학한 경우
④ 201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외국인 학생인 경우
⑤ 2018학년도 이전에 3학년으로 편입한 외국인 학생인 경우
⑥ 수도자 또는 신학대학 소속 학생인 경우
⑦ 사랑나눔봉사단에서 인정한 장애학생인 경우
⑧ 201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해외복수학위로 선발된 경우
⑨ 2014학년도 이전에 모집중지된 학과(전공) 소속 학생인 경우
⑩ 2018학년도 전기에 대구외국어대학교에서 본교 4학년 7학차 이상으로 특별편입한 자
⑪ 진로와취업을위한전공별직업윤리 : 신학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수도자, 해외복수학위생
⑫ 학교현장과교사윤리 : 수도자, 해외복수학위생
졸업인증 기준(학과지정요건)
  1. 학과지정요건은 학과(전공)에서 자체적으로 졸업인증제 운영내규로 지정한 학과영역(언어, 자격증, 기타영역 등)의 이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학과별 졸업인증제 시행학과 및 세부사항은 학과(전공)사무실로 문의
  2. 학과지정요건 시행학과의 학생은 대학공통지정요건 및 학과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졸업인증제를 통과하여 졸업이 가능함
  3. 학과지정요건은 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학과별로 적용학번이 다르며, 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이 전과, 전공배정, 재입학, 편입 등 학적변동으로 주전공의 교육과정적용년도가 변경되면 변경된 교육과정적용년도 및 학과(전공)의 학과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예시1) 2019학년도 1학기에 안경광학과 3학년 5학차로 편입학한 학생은 2017학년도 안경광학과 입학생(17학번)의 교육과정을 따르므로 졸업인증제 학과지정요건도 동일한 기준으로 2017학년도 안경광학과의 학과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예시2) 2017학년도 1학기에 호텔경영학과로 신입학한 학생이 2018학년도 1학기에 2학년 3학차로 식품영양학과로 전과한 경우 2017학년도 식품영양학과 입학생(17학번)의 교육과정을 따르므로 졸업인증제 학과지정요건도 동일한 기준으로 2017학년도 식품영양학과의 학과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예시3) 2017학년도 1학기에 영어학과로 신입학한 학생이 2019학년도 1학기에 2학년 3학차로 정치외교학과로 전과한 경우 2018학년도 정치외교학과 입학생(18학번)의 교육과정을 따르므로 졸업인증제 학과지정요건도 동일한 기준으로 2018학년도 정치외교학과의 학과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예시4) 2017학년도 1학기에 경영학부로 신입학한 학생이 2020학년도 1학기에 3학년 5학차로 회계세무전공으로 전공배정된 경우 2018학년도 회계세무전공 입학생(18학번)의 교육과정을 따르므로 졸업인증제 학과지정요건도 동일한 기준으로 2018학년도 회계세무전공의 학과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학칙」 제44조 제6항, 「졸업인증제 운영 규정」, 학과(전공)별 졸업인증제 운영 내규 참고
자주하는 질문
  • 제 졸업인증제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졸업인증제는 대학공통지정요건(①사회봉사, ②진로와취업을위한전공별직업윤리교과목. 단, 사범대는 학교현장과교사윤리 교과목)과 학과(전공)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학과(전공)지정요건은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일부 학과(전공)에서 학과별 졸업인증제 내규를 제정하여 학과(전공)별 자격증영역, 외국어영역, 기타영역 등 학과에서 지정한 요건을 해당학년도 입학생들이 졸업 전까지 반드시 이수하고 통과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 졸업인증제 요건 확인방법
      대학공통지정요건 : 홈페이지 학생지원통합시스템 로그인 학적 졸업 “졸업인증제확인 및 신청” 메뉴에서 확인
      학과(전공)지정요건 : 학과사무실로 문의(학과별로 적용학번이 상이)
  • 졸업인증제 확인 및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졸업인증제 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졸업예정학기 소정의 신청기간에 학생포털에서 졸업인증제 충족여부를 확인 후 졸업인증제를 확인 및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과지정요건 시행학과의 경우 학생이 학과영역 취득내역을 직접 입력한 후 졸업인증제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원과 증빙서류를 학과사무실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반학과(학과지정요건이 없는 학과) 학생 : 학생지원통합시스템 로그인 학적 졸업 “졸업인증제확인 및 신청” 졸업인증제 충족여부 확인(대학공통지정요건) “신청”버튼 클릭 졸업인증제 학과판정(Pass / Fail) 졸업요건 반영

      - 학과지정요건 시행학과 학생 : 학생지원통합시스템 로그인 학적 졸업 “졸업인증제확인 및 신청” 졸업인증제 충족여부 확인(대학공통지정요건) 및 학과영역 취득내역 입력(학과지정요건) “신청”버튼 클릭 “출력”버튼 클릭 졸업인증제 신청원 출력 학과사무실 제출(학과영역 증빙서류 첨부) 졸업인증제 학과판정(Pass / Fail) 졸업요건 반영
  • 졸업인증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졸업인증제는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졸업학년도가 같다고 해서 적용을 같이 받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학생지원통합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졸업인증제 기준년도를 확인 바랍니다.
  • 졸업인증제 요건 최종 통과여부 확인은 언제하나요?
    • 졸업예정 학차의 학기성적 공개일 이후부터 ‘졸업요건확인’ 메뉴의 졸업인증제 항목에 통과 여부가 표시됩니다. 해당 시점 이전까지는 졸업인증제 요건을 미리 충족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졸업인증제를 탈락한 것으로 표기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기취득자/면제자 제외).
  • 졸업인증제 기간 변경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떡합니까?
    • 졸업인증제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학과(전공)로 연락조치를 취하셔야합니다. 학과에서 접수 후 수업학적팀으로 수정 요청하여 최종 결과가 졸업인증제에 재반영 되오니 최종 변경여부까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졸업인증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 학칙 제44조 제5항 졸업인증제 불합격으로 졸업할 수 없습니다.
  • 졸업인증제 대학공통지정요건 중 교과이수영역은 어떻게 충족하여야 하나요?
    • 교과이수영역은 아래의 이수기준에 따라서 졸업 전까지 해당 교과목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며, 교과이수영역 미충족(해당 교과목 실격, 포기 또는 미취득)시 졸업인증제 탈락으로 졸업이 불가합니다.

      1. 일반학과 학생(사범대학, 신학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을 제외)
      - 19학번 입학생 : “진로와취업을위한전공별직업윤리(과목코드:111198)” 교과목 취득
      - 19학번이 아닌 입학생(교육과정적용년도가 2020년 이후인 학생) : “진로와취업을위한전공별직업윤리(과목코드:111198)” 교과목을 전공필수로 이수해야 함.

      2. 사범대학 학생(19학번 이후 입학생만 해당) : “학교현장과교사윤리(과목코드:111178)” 교과목 취득

      3. 신학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 교과이수영역 제외
  • 졸업예정자인데 이번학기 졸업인증제 서류제출 기한까지 요건을 미충족하여 졸업인증제를 탈락하여 졸업이 불가능합니다. 졸업인증제 판정이 종료된 이후에 추가로 요건을 충족하면 이번학기에 다시 졸업이 가능한가요?
    • 학과에서 졸업인증제 판정이 종료된 이후에는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학기에 졸업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졸업예정학기에 졸업인증제 서류제출 기한까지 사회봉사 32시간 중 28시간만 충족하여 졸업인증제를 탈락한 학생이 이후에 추가로 4시간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판정이 종료된 이후이므로 해당학기에는 졸업인증제 탈락으로 처리됩니다.
  • 졸업인증제 중 대학공통지정요건은 충족했으나 학과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학과지정요건 대상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 졸업인증제 학과지정요건은 2017학년도(17학번)이후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학과별로 적용학번이 상이합니다.
      다만, 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이 학적변동(전과, 전공배정, 재입학, 편입 등)으로 주전공의 교육과정적용년도가 변경되면 학과지정요건도 주전공과 동일한 적용년도를 기준으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8학번부터 학과지정요건을 시행하는 학과의 경우 17학번은 학과지정요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7학번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주전공의 교육과정적용년도가 “2018년도”로 변경된 경우에는 18학번과 동일하게 학과지정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학과지정요건 이수기준은 소속학과 사무실로 문의하거나 “학생지원통합시스템⇨ 학적⇨ 졸업⇨ 졸업인증제확인및신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안내

  • 학칙 제44조의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 중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를 희망하는 자에게 소정 기간 내에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재학연한(수업연한의 2.5배)범위 내에서 최장 2년까지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 053) 850-3572
흐름도
01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서 작성 및 소속학과 제출
(대상학생) 다음
02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서 확인 및 제출
(해당학과) 다음
03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서 접수
(수업학적팀)
신청자격 및 시기
  1. 학칙 제44조의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 중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자
  2.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서를 매학기 소정의 신청기간(7월, 1월경)에 학과사무실을 경유하여 수업학적팀에 제출한 자
신청대상 제외자
  1. 조기졸업 대상자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학기 단위로 신청
  2.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최장 2년(4개 학기)까지 유예를 허가
  3.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학기에 학위를 수여(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소정기간에 재신청해야 함.)
  4. 학위수여요건(졸업학점, 졸업논문, 졸업인증제 등) 중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여 졸업이 불가한 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대상이 아님
관련규정
학칙 제44조의4(학사학위취득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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