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지원통합시스템 → 학적)
Campus Life
학부 모집단위 입학생(자율전공학부 포함)이 2학년 또는 3학년 진급시 희망하는 전공을 신청하도록 하여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함.
학 부 명 | 배 정 시 기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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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부 | 2학년 3학차(1학년 2학차 말에 신청) | 자율전공학부 포함 |
라이프케어학부 | 1학년 2학차(1학년 1학차 말에 신청) | |
인터내셔널학부 | 졸업학기(4학년 8학차 말에 신청) |
재학 중 주전공 이외에 별도의 전공을 동시에 이수하여 졸업 시 2개 이상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임.
학 과 명 | 제 한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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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과 | - 복수전공 신청 당해학기까지의 성적평균 85점 이상(실격과목 포함)으로 제한 - 학년도별 입학정원의 100% 이내 선발 - 지원자가 입학정원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적순으로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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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과 | - 복수전공 신청 당해학기까지의 성적평균 80점 이상(실격과목 포함)으로 제한 | |
사회복지학과 | - 복수전공 신청 당해학기까지의 성적평균 80점 이상(실격과목 포함)으로 제한 | |
체육교육과 | - 복수전공 신청 당해학기까지의 평점평균 3.5 이상(실격과목 포함)으로 제한 - 사범대 재학생만 신청가능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직 복수전공은 별도로 신청 및 선발과정을 거쳐야 함 |
연계전공명 | 신청 가능 학과 및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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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회교육전공 |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
스마트혁신경영전공 | 경영학과, 회계세무학과 : 1학년 2학차 이상 3학년 5학차 이하 재학생만 신청 가능 |
문화예술경영전공 | 제한 없음 |
엔터테인먼트SW연계전공, 핀테크SW연계전공, 스마트시티SW연계전공, 인간증강SW연계전공, 인문사회융합빅데이터SW연계전공 |
제한 없음 |
주전공 이수학점 | 제1복수전공 이수학점 | 제2복수전공 이수학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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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33 | 33 | 제1복수전공과 제2복수전공이 일반학과인 경우 |
주전공 이수학점 | 제1복수전공 이수학점 | 제2복수전공 이수학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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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39 | - | 제1복수전공이 일반학과인 경우 |
39 | 36 | 36 | 제1복수전공과 제2복수전공이 일반학과인 경우 |
재학 중 주전공 외에 별도의 학과(전공)에서 개설하는 전공 교과목을 21학점 이상 취득하면 부전공을 인정받는 제도임.
융합전공이란 주전공 이외의 타전공을 일정 기준 이상 이수하는 별도의 전공을 말하며 현재 특수목적 융합전공, 모듈형 융합전공으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구 분 | 융 합 전 공 명 | 이 수 기 준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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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 융합전공 | SW융합전공 | 지정 교과목 15학점 이상 이수 | 졸업장(졸업증서)에 융합전공명 표기 |
경북첨단산업융합전공 | |||
의료공학융합전공 | |||
모듈형 융합전공 | “창의융합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
복수전공 이수기준과 동일 | 해당 학사 학위증 수여 |
전과는 현재 소속 학과을 다른 학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며 전과를 통하여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고 적성에 맞는 학업 이수와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전출허용인원 | 사정(전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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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 면접을 통하여 전출 허용 결정 |
구분 | 사정(전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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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과로 전과 | ㆍ 면접을 통하여 합격 여부 결정 ㆍ 면접은 A,B,C,D로 평가하며 “D"는 불합격 처리 |
예체능학과로 전과 | ㆍ 면접과 실기고사를 통하여 합격 여부 결정(실기고사 과제는 학과에서 지정) ㆍ 면접은 A,B,C,D로 평가하며 면접“D"등급 또는 실기고사 40점 미만은 불합격 처리 |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일반휴학, 군입대로 인한 입영휴학 등의 휴학신청과 휴학을 마치고 다시 학업을 이어나가기 위한 복학신청에 대한 안내
휴학신청기간 | 등록금 납부 및 휴학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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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 ~ 수업일수 15분의 6 | 등록금 납부없이 휴학 가능 |
수업일수 15분의 6 경과 ~ 15분의 8 이전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가능 |
수업일수 15분의 8 경과 ~ 15분의 13 이전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은 가능하나 등록금은 전액 소멸 |
수업일수 15분의 13 경과 | 일반휴학 불가 |
구 분 | 제 출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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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학 | 3주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의료기관 진단서 |
입영휴학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
기타 |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사유서 및 지도교수(학과장)의 의견서 |
본교 재학생의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재학중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입영을 연기하거나 입영 재신청 또는 취소에 관하여 병역법에 의거 관련 내용 및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업무임.
고등학교 | 대학 | 대학교 | 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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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 석·박사 통합과정 |
박사과정 |
사법연수원 | |||||||||
2년제 | 3년제 | 4년제 | 5년제 | 6년제 | 의과,치과,한의과,수의과,약학과 | 4학기제 | 법학전문 대학원등 5,6학기제 |
의·치의과, 한의과,수의과,약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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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세 | 22세 | 23세 | 24세 | 25세 | 26세 | 27세 | 26세 | 27세 | 28세 | 28세 | 28세 | 26세 |
타교입학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고자 하여 자퇴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미등록, 미복학, 재학연한만기자에 대한 제적처리로 학적을 상실하게되는 제도임.
구 분 | 제 적 시 기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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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연한초과 | 재학연한이 초과되는 학기의 개강일 | 수업연한의 2.5배 초과자 |
미복학 | 수업일수 15분의 8 경과이후 | |
미등록 | 수업일수 15분의 13 경과 이후 |
구 분 | 유 급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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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예과 | ① 당해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 2.0 미만인 자 ② 당해학기 신청학점 성적 중 F등급 15% 초과자 ③ 2학년 기초의학 과목 중 F등급 있는 자 |
학기단위 유급 |
의학과 | ① 각 학기(1,2학년) 또는 각 학년(3,4학년) 학업 성적 평점평균 2.0 미만인 자 ② 당해학기 또는 당해학년 신청학점 중 D등급(D+,D) 15% 초과자 ③ 당해학기 또는 당해학년 신청학점 중 F등급 있는 자 |
1,2학년 : 학기단위 유급 3,4학년 : 학년단위 유급 |
간호학과 | 당해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 1.75 미만인 자 | 학기단위 유급 |
약학부, 약학전공, 제약학전공 | 당해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 2.0 미만 | 학기단위 유급 |
대상학과 | 제 적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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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부(2+4년제), 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 | 대상학과 재학생이 유급횟수 3회를 초과한 경우 |
약학부(6년제) | 대상학과 재학생이 유급횟수 6회를 초과한 경우 |
자퇴 또는 제적된 사유로 학적을 상실한 후 다시 학업이수를 희망하는 자에게 학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동일 학과(전공)로 입학을 허가하는 제도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등을 통과한 자에 대하여 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졸업요건이다.
구 분 | 대상 단과대학 및 학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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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시험 |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 |
실기발표(작품전시회 포함) | 디자인대학(패션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디지털디자인과 제외)) |
※ 패션디자인과 : 17학번부터 제외(졸업인증제로 반영) ※ 산업디자인과, 디지털디자인과 : 20학번부터 제외(졸업인증제로 반영) |
학내 면학분위기 조성과 수혜자 중심의 교육을 통해 우수인력을 조기에 배출하여 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업 성취력이 뛰어나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학생에게 수업년한을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를 단축하여 조기에 졸업하는 제도이다.
졸업식은 소속 단과대학별 또는 학과(전공)별로 거행되며, 소속대학 학과(전공)사무실에서 학위복을 배부받아 졸업식에 참석하여야 하며, 졸업식을 마친 후 학위복 반납 시 학위증(졸업증서), 졸업앨범, 교원자격증 등을 교부 받으면 된다. (※ 학위복 배부는 학과별로 차이가 있음)
졸업인증제란 학과(전공)별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중 추가로 대학공통지정요건과 학과(전공)지정요건 등 졸업인증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학공통지정요건은 사회봉사영역, 진로와취업을위한전공별직업윤리 교과목 이수(19학번 입학생). 다만, 사범대학 소속 학생은 학교현장과교사윤리 교과목 이수(19학번 이후 입학생)를 말하며, 학과(전공)지정요건은 학과(전공)별 내규로 정한다.
요건구분 | 세부영역 | 제출처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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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통 지정요건 | 봉사활동 | 사랑나눔봉사단 | 사랑나눔봉사단으로 봉사내역 제출 |
진로와취업을위한전공별직업윤리 교과목 이수 (단, 사범대학은 학교현장과교사윤리 교과목 이수) |
교과목 수강 | ||
학과(전공)지정요건 | 학과(전공)영역 | 소속학과 | 소속학과(전공) 졸업인증제 요건 확인 후 자료 제출 |
외국인유학생 언어요건 |
공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 | 국제교류팀 | 국제교류팀으로 시험결과 제출 |
구분 | 입학 구분 |
신(편)입학 학년도 |
사회봉사 (사랑나눔봉사단 주관 봉사) |
교과이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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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와취업을 위한 전공별 직업윤리 (사범대 제외) |
학교현장과 교사윤리 (사범대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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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 신입학 | 2006~2009학년도 | 면제 | 면제 | 면제 |
2010~2012학년도 | 32시간(0시간) | 면제 | 면제 | ||
2013학년도 이후 | 32시간(12시간) | 면제 (단, 2019학년도 입학생은 의무) |
면제 (단, 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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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3학년) |
2008~2011학년도 | 면제 | 면제 | 면제 | |
2012~2014학년도 | 16시간(0시간) | 면제 | 면제 | ||
2015학년도 이후 | 16시간(6시간) | 면제 (단, 2021학년도 입학생은 의무) |
면제 (단, 2021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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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이후 | 면제 | 면제 | 이수 | ||
외국인 | 신입학 | 2017학년도 이후 | 16시간(6시간) | 면제 (단, 2019학년도 입학생은 의무) |
면제 (단, 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의무) |
편입학 (2학년) |
2021학년도 이후 | 6시간(0시간) | 면제 | 이수 | |
편입학 (3학년) |
2019학년도 이후 | 8시간(3시간) | 면제 (단, 2021학년도 입학생은 의무) |
면제 (단, 2021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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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이후 | 면제 | 면제 | 이수 | ||
해외복수학위생 | 신입학 | 2017학년도 이후 | 16시간(6시간) | 면제 | 면제 |
유스티노자유대학 | 신입학 | 2022학년도 이후 | 12시간(0시간) | 면제 | 면제 |
졸업인증제 면제 |
① 200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경우 ② 200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재입학한 경우 ③ 2007학년도 이전에 3학년으로 편입학한 경우 ④ 201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외국인 학생인 경우 ⑤ 2018학년도 이전에 3학년으로 편입한 외국인 학생인 경우 ⑥ 수도자 또는 신학대학 소속 학생인 경우 ⑦ 사랑나눔봉사단에서 인정한 장애학생인 경우 ⑧ 201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해외복수학위로 선발된 경우 ⑨ 2014학년도 이전에 모집중지된 학과(전공) 소속 학생인 경우 ⑩ 2018학년도 전기에 대구외국어대학교에서 본교 4학년 7학차 이상으로 특별편입한 자 ⑪ 진로와취업을위한전공별직업윤리 : 신학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수도자, 해외복수학위생 ⑫ 학교현장과교사윤리 : 수도자, 해외복수학위생 |
학칙 제44조의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 중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를 희망하는 자에게 소정 기간 내에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재학연한(수업연한의 2.5배)범위 내에서 최장 2년까지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허가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