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청자격
① 본교에 재학 중인 자로 학칙에 의하여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자
② 본교에서 4개 학기 이상을 수료한 자
③ 해당 현장실습기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④ 본교에서 교양필수 및 전공필수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할 수 있는 자
⑤ 2014학년도 하계 인턴 중남미 1차 선발자
4. 학점인정 프로세스
(1) 일반 해외현장실습수업 인정 과정
① 학점 신청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 해외현장실습수업 신청서, 해외현장실습 협약서, 해외현장실습생 활용계획서
- 제출 기한 : 2014. 06. 12(목) 오전 11시 59분까지(제출기한 엄수, 어길 시 학점신청 불가)
- 제출 방식 : 국제처 해외취업지원센터(A1 본관 4층 409호)로 직접제출
② 해외현장실습수업 수강(해외인턴근무)
③ 학점 인정
- 제출 서류 : 종합보고서(출근부, 실습일지, 최종보고서), 해외현장실습수업 평가서, 해외현장실습, 수업 결과 평가서
- 제출 기한
※ 추후 신청서에 작성된 이메일로 통보함(통보한 기한까지 미제출시 학점인정 불가)
- 제출 방식 : 해외취업지원센터에 제출
※ 해외현장실습 협약서는 계약서로 대체 가능함
5. 주의사항
① 학점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해외현장실습생 활용 계획서에 자신이 파견되는 기관에서 이수할 시간을 제대로 명시되어야 할 것
② 졸업예정자의 경우, 사전에 졸업인증제와 졸업요건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충족하여야 할 것
(졸업사정 전, 모든 해외현장실습 학점 인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③ 신청 절차에 대한 올바른 이해 후에 신청을 하도록 할 것
④ 신청과 학점 인정관련 서류가 상이할 시, 학점인정 절대 불가
⑤ 해외현장실습수업을 중도 포기할 시, 학점인정 절대 불가함
⑥ 해외현장실습수업 중에는 절대로 다른 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⑦ 휴학생의 경우, 학교가 정한 소정기간에 반드시 복학신청을 한 후에 해외현장실습수업 학점신청이 가능함
⑧ 반드시 주전공, 복수전공과목, 부전공과 연관된 인턴일 시에 학점 인정됨(주전공, 복수전공과목, 부전공과 무관할 경우, 인정 불가)
⑨ 신청서류 작성시, 타이핑한 것만 인정됨
⑩ 신청서류(협약서와 활용계획서)는 영문, 한글 중 선택하여 제출 바람)
6. 문의 : 해외취업지원센터 ☎850-3048(내선)
7. 아래 링크 클릭하여 첨부된 서류(해외현장실습수업 신청서류 1부
해외현장실습수업 증빙서류 1부)확인바람.
8. 해외현장실습수업 신청서류를 각 학과로 가서 지도교수님과 학과장, 단대학장 싸인, 도장을 받아서 제출바람.(반드시 학과에서 전공으로 인정해줘야 신청됨)
9. 해외현장실습수업 신청서류만 2014.06.12.오전 11시 59분까지 제출 바람.
10. 학점신청 이후 신청취소는 불가(이에 따른 불이익은 학생이 책임집니다.)
11. 학점신청은 반드시 계절학기와 동일하게 수업료 입금이 완료되어야 신청확정됩니다.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학점 당 72,000원-고지서에 있는 금액과 다를 수 있음. 반드시 고지서에 있는 금액, 납입기한을 지켜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