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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오토바이 규제가 인권침해라는 근거
작성일 : 2009/11/25 작성자 : 정태민 조회수 : 1658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휴가 등을 이유로 사병이 군부대 밖에 있을 경우 차량운전과 오토바이운전을 금지하는 규정과 사병에게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감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케 하는 관행은 인권침해라며 국방부장관에게 관련규정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각종 안전사고 예방 등을 이유로 차량운전과 오토바이운전, 오토바이 동승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강제로 서약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출타병 준수사항'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사결과 상당수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준수사항 서약서를 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 결정은 지난 3월 육군 모 부대에서 전역한 홍 모(27)씨가군 복무 당시 '자가운전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감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강제로 작성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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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총 9개
정태민 본질로 들어가서 그냥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면 되요.^^ 오토바이타고 다니는 학생은 죄인이 아닙니다. 2009/11/25
박병훈 다들 한번 뭉쳐보는것은 어떠할런지요..? 2009/11/25
박병훈 학생을 위한 학교가 아닌 임직원들을 위한 학교일듯.. 자기네들이 누구 돈으로 밥먹는지도 모른채... 2009/11/25
정태민 오토바이 타고 다닐꺼에요^^ 인권침해 행복추구권에 위배되는 법을 위반하는 교칙을 만들까요? 설마~ 100주년을 맞이하는 웅비의 날개를 펴는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요? 2009/11/25
조형욱 교칙에 명확히 규제된것도 아닌데 그냥 오토바이 타고 다니죠? 타고 다니다가 교칙 생기면 안타면 되지.. 뭐 교칙도 학교에서 학생들 의견 수렴없이 만들겠지만..ㅎ 택시도 학교에 못들어온다고 하더니 이제는 잘만 들어오더만요 2009/11/25
장철호 학교측이 저런 태도로 학생들을 대하니 학생들의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정책결정이 가능한거 아니겠습니까? 2009/11/25
정태민 학생들은 안바빠서 걸어다니냐 책이 가벼워서 가방들고 다니느냐 라는 식의 질문을 하니까 일찍 서둘러 오면 되지... 라는 답변... 등 정말 제대로 된 업무처리 능력이 없는 몇몇 분들이 학교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009/11/25
정태민 저 또한 같은 입장입니다. 라이더의 모습이 아닌 폭주족의 형태로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보면 차로 들이밀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있게 교직원들도 오토바이를 타지 말아야지 교직원은 바쁘니까 장비가 무거우니까 급한일로 인해서 타도 된다라는 학생 폄하적인 발언을 일삼는 몇몇 직원분들로 인해서 분통이 터집니다. 2009/11/25
전인배 저는 개인적으로 ‘미쳐버린 파닭’이 진짜 광하게 오토바이 모는 꼴을 보기 싫어서, 운행 찬성론자는 아닌데요. ^^;; 충분히 논의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이번 문제의 본질은 ‘교내 오토바이 운행 가부’가 아니라 학교 측의 형편없는 행정업무 처리 과정이죠. 제들은 헬멧도 안쓰고 막 달리면서, 학생들을 무시하고 폄하할 자격은 없는 거죠.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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