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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팀에서 알려드립니다.
동문 진입시 직진차량의 과속 및 소음 문제로 경산시청 교통과, 환경관리과
경산경찰서 관계자들이 현장 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장 실사 당시 학교측에서는 신호 변경, 과속방지턱 설치를 요구하였으
나, 관계기관에서는 직진차량의 가속(내리막경사로)으로 인하여 방지턱
설치시 화물차의 전복사고 등의 위험으로 방지턱 설치가 불가함을 통보하였
습니다.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