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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관련
작성일 : 2009/04/28 작성자 : 강봉중 조회수 : 1624

지난주가 중간고사 기간이었습니다.

 

금요일 3교시 시험인 기업과 법 시험을 치르기 위해 강의실로 갔습니다.

 

그러나 불도 꺼져 있었고, 강의실 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책상도 배치해야 했고...

 

그래서 저는  10시 45분에 교양관 사무실에 갔습니다.

 

시험 때문에 그러는데 교실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성의

 

없는 말투로 10분전에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열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열어 주시지 않더군요.

 

그래서 책상 배치 때문에 시험을 5분 늦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비싼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강의실을 사용하는 것도 등록금에 포함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교시 수업을 듣기 위해 일찍와도 강의실 문이 열려 있지 않아서 밖에서 기다리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시험기간 만큼은 조금 일찍 열어주셨으면 좋겠고

 

수업시간 10분전이라는 기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작성
댓글 총 2개
이훈형 행님 말이 맞습니다~! 굿굿~~ ㅋ 2009/04/28
이재석 동감합니다.. 인문대서 수업을 들었는데 한 5분전에 열어주는 경우도 있더군요.한두번도 아니고..참... 20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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