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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뉴질랜드]워킹 홀리데이비자 공지
작성일 : 2014/04/11 작성자 : 김성덕 조회수 : 1685

[와우유학원]


[뉴질랜드] Working Holiday Visa - 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 공지

워킹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은 체결국(지역) 청년(만 18~30세)들에게 해당국가(지역)에서 최장 1년(단.호주는 추가 1년 연장 가능) 동안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4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및 1개 국가와 청년교류제도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이탈리아(발효 예정) 및 오스트리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과 영국 청년교류제도(YMS)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성>
-해당국에 한하여 평생1회만 발급 받을 수 있다.
-해당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권이 보장된다.
-체류기간은 해당국 입국일로부터 12개월이다.
-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이내에 해당국에 입국하여야 한다.
-실질 체류기간만이 계산되므로 체류기간중 주변국 여행이 가능하다.
-어학연수는 3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며, 한 고용인 밑에서 3개월 이상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 한다.
-한국인은 한국 내에서만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타비자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신청자격>
a02;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타 국가의 영주권자 제외)
a02; 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입국하는 자
a02; 신청 당시 만18세~30세 사이의 부양자녀가 없는 한국 국적 소지자
a02; 유효한 여권 소지자,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자
a02; 체류기간 동안의 최소 생활비 (NZ$4,200)와 왕복항공권 비용을 충당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 자
a02; 체류기간동안 의료보험(medical and comprehensive hospitalisation insurance)에 가입할 수 있는 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2014년 4월 11일까지 (여권사본+신청서 작성)
- 1년 쿼터 1,800명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 수수료: 신용카드 (비자 또는 마스터 카드만 가능) NZ$165
- 신체검사: 검사 결과는 3개월 미만까지 유효. 지정병원 안내
- 선발 결과 통보 후 추가 서류 요청([예] 신체검사)등의 과정을 거침. 최종적으로 이민국으로부터 승인
메세지를 전달받으면 비자 정보가 들어있는 내용을 웹사이트상에서 출력하여 여권에 부착하여 사용.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 각 지점으로 문의해 주세요!

 <와우유학원/여행사>
[영남대학교점] 경북 경산시 대동 영남대학교 복지관(1층) TEL:053-816-6028
[대구수성점]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669길 70 (1층) TEL:053-856-6028
[대구 시청점] 대구시 중구 시청옆 (비자 전문 수속) TEL:053-426-7274
website : www.wowyuh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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