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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학협력단 운영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2. 산학협력 외부과제 신청 시 사업계획서(대응자금, 교수 임용, 공간 등) 작성시 반드시 산학협력단(산학기획관리팀, 산학연구지원팀)과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간접비가 조정되는 경우 반드시 산학협력단 산학연구지원팀과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4. 특히,「대응자금관리 규정 제4조」의 의거 ‘대응자금’이 지원되어야 하는 사업을 수
행하고자 하는 센터에서는 반드시 산학연구지원팀과 사전 협의(대응자금 심의 일정)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응자금 지원 절차
센터 (대응자금 지원 요청) | → | 산학연구지원팀 | → | 내부결재 (필요시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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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 ← | 대응자금 심의 승인 | ← | 대응자금 심의 위원회 (예산평가팀) |
나. 대응자금 지원 요청 시 사업명, 사업목적, 지원기관, 사업기간, 총사업비, 대응자금
요청금액, 사업 공고문, 사업계획서 및 대응자금 사용계획서, 대응자금 요청 사유를
첨부하여 산학연구지원팀으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