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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인문사회연구자지원팀-10973(2020.03.23.)
2.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법 시행령」제7조(협약),「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제20조(협약의 변경)와 관련한 안내입니다.
3.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연구기관 폐쇄, 출장세미나면담 취소 등 사례가 발생하여 연구자들이 원활한 연구 수행의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연구기간 연장 신청절차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해당되시는 연구자분들께서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안내사항 :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연구기간 연장
2. 신청대상 : 교육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과제 수행자로 2020년 상반기 중 연구기 간이 종료(최종 종료일 : 2020.03.30.~2020.06.30.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지난 3.20일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자에게 해당 내용을 메일로 기 안내하였습니다.
※ 하반기 종료과제(2020.6.30.이후)의 기간연장 등은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 예정
※ 연구기간 연장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신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승인조건 :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연구기관 폐쇄, 당초 연구계획에 따라 수행해야 할 세 미나(학술대회), 면담 등의 취소연기로 기한 내 연구 완료가 불가능한 경 우, 최대 6개월까지 연구기간 연장.
※ 연구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 검토 후, 적합성이 인정된 과제에 한해 연구기간 연장을 승인
※ 당초 신청한 연구비의 변동은 없음
※ 다년과제 연구비 이월은 코로나19 상황과 무관하게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진행가능한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4. 연장 승인 요청방법 : 2020.04.08.(수) 17:00까지 [붙임]의 신청서 양식을 작성한 후
산학연구지원팀 담당자 박세미 pptal5300@cu.ac.kr 메일 제출.
※ 진행절차: [연구자의 신청서 작성] > [주관연구기관 공문 발송] > [한국연구재단 적합성 검토]
> [연구기간 연장 승인 결과 통보]
붙 임 : 1. [양식] 코로나19 관련 연구기간 연장 협약변경 신청서 등 각 1부.
2. 인문사회연구본부장 서한문(참고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