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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구공지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코로나19로 인한 연구기간 연장 절차 안내
작성일 : 2020/03/31 작성자 : 산학연구지원팀 조회수 : 6088

1. 관련 : 인문사회연구자지원팀-10973(2020.03.23.)

2.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법 시행령7(협약),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20(협약의 변경)와 관련한 안내입니다.

3.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연구기관 폐쇄, 출장세미나면담 취소 등 사례가 발생하여 연구자들이 원활한 연구 수행의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연구기간 연장 신청절차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해당되시는 연구자분들께서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안내사항 :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연구기간 연장

2. 신청대상 : 교육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과제 수행자로 2020년 상반기 중 연구기 간이 종료(최종 종료일 : 2020.03.30.~2020.06.30.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지난 3.20일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자에게 해당 내용을 메일로 기 안내하였습니다.

하반기 종료과제(2020.6.30.이후)의 기간연장 등은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 예정

연구기간 연장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신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승인조건 :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연구기관 폐쇄, 당초 연구계획에 따라 수행해야 할 세 미나(학술대회), 면담 등의 취소연기로 기한 내 연구 완료가 불가능한 경 우, 최대 6개월까지 연구기간 연장.

연구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 검토 후, 적합성이 인정된 과제에 한해 연구기간 연장을 승인

당초 신청한 연구비의 변동은 없음

다년과제 연구비 이월은 코로나19 상황과 무관하게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진행가능한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4. 연장 승인 요청방법 : 2020.04.08.() 17:00까지 [붙임]의 신청서 양식을 작성한 후

산학연구지원팀 담당자 박세미 pptal5300@cu.ac.kr 메일 제출.

진행절차: [연구자의 신청서 작성] > [주관연구기관 공문 발송] > [한국연구재단 적합성 검토]

> [연구기간 연장 승인 결과 통보]

 

 

 

붙 임 : 1. [양식] 코로나19 관련 연구기간 연장 협약변경 신청서 등 각 1.

2. 인문사회연구본부장 서한문(참고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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