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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구공지

사외공모 기초연구과제 연구비 집행기준 개정 알림
작성일 : 2020/03/31 작성자 : 산학연구지원팀 조회수 : 11155

1. 관련 : 한국전력공사 전력기(연구)-805(2020.03.26.)

2.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에서 시행중인 「사외공모 기초연구」의 연구비 집행에 관한 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연구비 집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이월 허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과제종료 2개월 전까지

검수완료

계속과제의 경우, 차년도에 사용· 소진시 예외적 인정가능(증빙 필요)

현행과 동일

신 설

연차종료 1개월 전에 한전 사전승인 후 이월 가능

- 차년도 6개월 이내 소진 완료

- 이월금액 타 비목·세목으로 변경 불가

 나. 기타 안내사항

    1) 연구비 집행관련 한전 사전승인사항 외에 통보사항은 산학협력단 자체승인 후 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

구분

승 인 사 항

통 보 사 항

 

연구목표 변경 / 수행기관 변경 / 연구기간 증가 / 과제비 감소

-

책임급 연구원의 변경 또는 신규참여

참여연구원 변경(참여율 포함) 및 신규참여

최초 사업계획서 대비, 비목간(인건비직접비) 연구비 20% 이상 변경

비목간 연구비 20% 이하 변경

동일 비목 내, 세목간 연구비 변경

, 국외여비 및 연구수당은 최초계상 범위내 변경가능(증액불가)

5일 초과의 전문가 자문

(영업일 기준)

5일 이하의 전문가 자문

장기자문보고서 제출

(자문 후 2주 이내)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국외출장 계획의 변경

국외출장보고서 제출

(귀국 후 1개월 이내)

기자재 구매 변경(거점대학과제)

개별/단체과제는 구매 불가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이월

계속과제 연차종료 1개월 전

-

처리방법

한전에 승인요청 공문 발송

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

※「과제관리시스템」「수행과제」「협약변경관리

    2) 업무 효율성·편의성을 위하여 통보사항의 한전에의 공문 발송 자제 요망

    3) 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통보사항은 사후 연구비 정산시 불인정 대상임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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