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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노트 작성·관리 규정’(이하 ‘연구노트 규정’이라고 함) 관련입니다.
2. ‘연구노트 규정’ 제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대상 연구자께서는 ‘연구노트 신청서(연구노트 규정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시어
산학감사실로 신청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동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이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산학협력단으로 연구노트 반납하여 관리되어야 하여,
연구기간이 종료(최종)된 과제에서 작성된 연구노트(연구자의 퇴직이 결정된 경우 재직 중 작성된 연구노트 포함)를
‘연구노트 반납 의뢰서(연구노트 규정 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시어 산학감사실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연구노트 작성·관리 규정(2020.07.01. 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