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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구공지

학술연구비 지급신청서 작성 절차 안내
작성일 : 2020/05/18 작성자 : 산학연구지원팀 조회수 : 9021

▣ 학술연구비 지원과제에 선정된 전임교원은 학술연구비 지급을 위한 아래의 청구 절차를 반드시 숙지하시어 연구비를 지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술연구비 지급 절차

지출 사안 발생 즉시 지급신청서 작성 제출

(과제 시작일 ~ 익년도 228)

일반지출건 : 매월 10, 20, 30일에 입금

연구활동비 지출건 : 매월 5일에 입금

  2. 지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지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만 연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음.

  3. 지급신청서 제출 가능 시기 : 과제 승인일 ~ 2021. 2. 28.

     ※ 위의 기간을 초과하여 제출하는 지급신청서는 지출이 불가하며, 학술연구비는 학년도가 바뀌면 이월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4. 학술연구비의 모든 지출은 예외없이 법인카드 결제만 인정합니다.

      과제계약대장 작성시 법인카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산학연구지원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단, ‘연구활동비’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필요 없음.

 

▣ 지급신청서의 구분

  1. ‘일반지출 지급신청서’ 제출의 경우

    가. ‘연구활동비’ 신청시 : 별도의 영수증 필요 없음

    나. 수수료, 논문게재료 영수증 첨부시

    다. 일반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라. 여비 : 본교 출장 신청시 여비 구분에 ‘교내연구비’라고 지정하여 제출한 경우만 인정

      ● 국내 : 출장결과보고서, 승차권(법인카드사용) 첨부

      ● 국외 : 출장결과보고서, 여권사본(해당 국가 출입국 부분), 탑승권

          *국외 출장의 경우(법인카드 사용만 인정) : 본교 여비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집행 가능함

            (항공권, 숙박비, 식비는 한도액 범위내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정산 신청하며, 일비는 한도액을 지급함.)

  2. ‘법인카드 지급신청서’ 제출의 경우 : 일반지출을 제외한 모든 경우로써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 지급신청서 작성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연구행정 → 연구비 → 지출관리 → 지급신청서작성 → 과제 선택 → ‘새로운 지급신청서 작성’ 아이콘 클릭 → 일반지출, 출장비지출, 법인카드지출 중에서 하나를 선택. 

  1. 일반지출 선택시 (출장비는 출장비지출 선택)

    ●  ‘신규’ 클릭하여 회색에서 흰색으로 바뀐 입력란에 입력 후 저장.

    ●  예산항목선택, 신청금액 입력, 입력구분은 연구참여자, 영수증구분선택, 영수일자, 사용목적 등 입력

    ●  1건 이상일 경우 신규 클릭하여 계속 입력 → 저장 → 작성완료 클릭 후 ‘일반지출 지급신청서’ 출력하여 산학연구지원팀으로 제출

  2. 법인카드지출 선택시

    ● 신규 클릭하여 회색에서 흰색으로 바뀐 입력란에 입력 후 저장.

    ● 카드번호선택, 예산항목선택, 신청금액, 사용목적 등 입력.

    ● 1건 이상일 경우 신규 클릭하여 계속 입력 → 저장 → 작성완료 클릭 후 ‘연구비카드 지급신청서’ 출력하여 산학연구지원팀으로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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