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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재정 부정이익의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20. 01. 01. 시행되었습니다.
2. 올해부터 지급되는 공공재정지원금(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에 적용되어 향후 보조사업자의 부정청구 등이 확인될 경우, 부정이익 환수뿐 아니라
제재부가금(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이 추가로 부과되오니 보조사업자는 붙임 안내문을 숙지하여
보조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공공재정환수법(약칭)』 시행에 따른 보조사업 추진 철저 및 협조 요청 공문 1부.
2. 보조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