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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대구가톨릭대학교 외부연구비 관리 내규 제19조 및 동 내규 제20조
2. 외부연구과제를 수행하시는 연구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연구비 집행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자산성 물품(연구장비, 사무용 기기, 집기비품, 소프트웨어 등) 구입
가. 자산성 물품의 구매는 연구자 개인이 직접 구매할 수 없으며, 요구품의서 작성 후 산학연구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중앙구매 하여야 함
(연구자 개인이 직접 구매한 경우 연구비 집행이 불가함).
나. 연구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검수 포함)이 완료 되어야 하므로 계약 및 납품 기간을 고려하여
연구 종료 3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다. 연구장비 및 사무용기기의 경우 연구계획서에 구입 품목이 계상되어 있어야 하며,
계상되지 않은 자산성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지침에 따라 연구계획 변경 후 구매하여야 함.
2. 연구 재료 및 소모품(사무용품 포함) 구입
가. 1회 3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요구품의서를 작성 후 산학연구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중앙구매 하여야 함.
나. 1회 1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시장조사에 대한 증빙을 위하여 납품 사업장의 견적서 외 1개 이상의 견적서를
추가 첨부하여야 하며, 검수를 위하여 구입 물품의 사진을 첨부할 것을 권장함.
다. 물품 인수자는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 검수하고 검수조서(또는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인수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하여야 함.
붙임 : 대구가톨릭대학교 외부연구비 관리 내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