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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3221(2020.12.24.)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20.6.9.)으로, 연구개발특구에서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연구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실증을 하려는 자는 관련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적으로 적용받지 않는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를 신청하고 지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업하여 연구개발특구 소재
공공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증특례 수요를 발굴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 아 래 -
가. 요청사항 : 실증특례 수요 발굴 협조 (자료 협조 및 인터뷰 등)
나. 대상자 : 연구개발특구 소재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다. 문의처
- (전문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윤구 선임연구원 (042-865-7141)
- (수행기관) ㈜글로벌오픈파트너스 오향석 팀장 (02-548-8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