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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직인관리 규정 제8조(보관책임) ? 제9조(직인사용)
나. 연구비관리 규정 제5조(연구과제신청 및 관리) 제3항
2. 산학협력단장 직인은 산학기획관리팀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산학협력단장의 결재가 완료된 문서에 한하여 사용하고,
직인 사용부에 사용근거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3. 개인연구과제 또는 산학협력특화센터의 사업 신청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산학연구지원팀과 사전협의
(대응자금심의위원회 및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신청 최소 1개월 전, 이외 사업신청은 최소 1주일 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신청 또는 협약을 위한 산학협력단장 직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근거 서류 일체와 더불어 산학협력단‘직인(인감) 날인 신청서(개인연구과제)
혹은 직인날인요청 공문(산학협력특화센터)’을 사업신청서 또는 협약서 제출 최소 3일전까지(결재기간 고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산학협력단 직인 인감 날인 신청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