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1. 관련 : 연구제도혁신과-1110(2021.05.11.)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국가 R&D 사업에 관한 부처별 상이한 규정 운영에 따른 연구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연구현장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공통 규정으로 「혁신법」을 제정·시행중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법의 현장 안착과 법 시행 초기 오해석·오적용으로 인한 연구현장의 불필요한 불편 방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부에서는 희망기관 대상 기관별 설명회(온라인)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메일로 참여 희망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법은 인문사회·과학기술 분야 연구사업에 모두 적용되므로, 인문사회 연구사업을 수행 중인 연구자의 참여도 권장합니다.
- 아 래 -
1. 참여대상자 : 정부과제 수행 연구자 및 관련 연구원, 실무담당자
2. 추진일정 : 수요조사(5월), 설명회 개최(6월 중)
3.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pptal5300@cu.ac.kr)
성명 | 소속 | 직책 | 연락처 | 이메일 |
| | | | |
4. 신청기한 : 2021.05.18.(화) 17:00까지
붙임 : 설명회 개최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