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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671(2023.2.10.)호, -983(2023. 3.6.)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제1항에 따라 '건강영향 특성화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공모(‘23.2.10.~ 3.2.)를 실시한 결과, 응모 기관이 없어 붙임과 같이 재공모하오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강원권 및 건강영향 특성화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 재공고문 1부
2.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운영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