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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구공지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승인 제도 안내
작성일 : 2024/05/13 작성자 : 산학연구지원팀 조회수 : 4493

      질병관리청에서 배포 하고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개정 사항(‘23.11.13.) 등을 포함한 '질병관리청 소관 시험·연구용 LMO 국가승인 제도 안내서'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 사항)

·제출방법 개선(서류/전자문서 모두 제출 → 선택 제출)

·국가승인 제외대상 확대(8→10개, neomycin, spectinomycin 내성유전자 추가)

·인정숙주 벡터계 숙주 범위 확대(1→3개, 고초균 RUB 331, BGSC 1S53 추가)


3. 주요내용

  가)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서류 및 절차

  나)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 서류 및 절차

  다)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일괄 승인 서류 및 절차

  라) 선발 표지 목적 약제내성 유전자 도입 유전자변형생물체 신청 서류 및 절차

 

붙임: 1. 공문 본문 1부

       2.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승인 제도 안내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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