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52.14.0.24
모바일 메뉴 닫기
상단배경사진

DCU광장

Community

메인으로

산학연구공지

사외공모 기초연구과제 연구비 집행기준 개정 알림
작성일 : 2020/03/31 작성자 : 산학연구지원팀 조회수 : 11269

1. 관련 : 한국전력공사 전력기(연구)-805(2020.03.26.)

2.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에서 시행중인 「사외공모 기초연구」의 연구비 집행에 관한 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연구비 집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이월 허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과제종료 2개월 전까지

검수완료

계속과제의 경우, 차년도에 사용· 소진시 예외적 인정가능(증빙 필요)

현행과 동일

신 설

연차종료 1개월 전에 한전 사전승인 후 이월 가능

- 차년도 6개월 이내 소진 완료

- 이월금액 타 비목·세목으로 변경 불가

 나. 기타 안내사항

    1) 연구비 집행관련 한전 사전승인사항 외에 통보사항은 산학협력단 자체승인 후 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

구분

승 인 사 항

통 보 사 항

 

연구목표 변경 / 수행기관 변경 / 연구기간 증가 / 과제비 감소

-

책임급 연구원의 변경 또는 신규참여

참여연구원 변경(참여율 포함) 및 신규참여

최초 사업계획서 대비, 비목간(인건비직접비) 연구비 20% 이상 변경

비목간 연구비 20% 이하 변경

동일 비목 내, 세목간 연구비 변경

, 국외여비 및 연구수당은 최초계상 범위내 변경가능(증액불가)

5일 초과의 전문가 자문

(영업일 기준)

5일 이하의 전문가 자문

장기자문보고서 제출

(자문 후 2주 이내)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국외출장 계획의 변경

국외출장보고서 제출

(귀국 후 1개월 이내)

기자재 구매 변경(거점대학과제)

개별/단체과제는 구매 불가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이월

계속과제 연차종료 1개월 전

-

처리방법

한전에 승인요청 공문 발송

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

※「과제관리시스템」「수행과제」「협약변경관리

    2) 업무 효율성·편의성을 위하여 통보사항의 한전에의 공문 발송 자제 요망

    3) 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통보사항은 사후 연구비 정산시 불인정 대상임에 유의.

최상단 이동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