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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18 년 9월 3일(월) 10:00 ~ 9월 7일(금) 17:00 까지
2. 제출장소 : 종합민원센터 (A3) 100 호 수업학적팀 (☏ 850-3572)
3. 신청 자격
가. 5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 4.30 이상 인 자 (성적포기 /재수강포기 /실격성적 /계절학기 포함)
- 학석사연계과정 지원자는 예외
나. 6학기 또는 7학기 개강 후 2주 이내 조기졸업 신청서를 수업학적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은 자
4. 조기졸업 요건
가. 전과정 성적 평점 평균 4.30 이상 (성적포기 , 재수강포기 , 실격성적 , 계절학기 포함 )
- 다만 , 학석사연계과정 지원자는 예외
나 . 제 6학기 또는 제 7학기에 4학년 전과정 이수
다 . 학칙 제 41조 제 1항의 학점을 취득한 자
라 . 졸업논문심사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심사에 합격한 자
마 . 졸업인증제 요건 충족
5. 조기졸업대상 제외자
가 . 학사경고 및 징계자
나 . 편입학생 , 재입학생 , 복수전공자
다. 신학부 ,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물리치료학과 , 방사선학과 , 안경광학과 , 의예 (학 )과 , 간호학과 ,
호텔경영학과 , 약학부 소속 학생
※ 다만 , 물리치료학과 , 방사선학과 , 안경광학과 , 호텔경영학과 학생이 학석사연계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조기졸업을 허가할 수 있음
6. 신청시기 : 6 학기 또는 7 학기 개강 후 조기졸업 신청 기간
7. 신청절차 :
. 일반조기졸업자 : 학생지원통합시스템 로그인 → 학적 → 졸업 → 조기졸업신청 → 원서출력 → 날인
→ 수업학적팀 제출
. 학석사연계과정생 : 수업학적팀 방문 → 원서수령 → 본인 및 학과 날인 → 수업학적팀 제출
8. 조기졸업 포기
. 조기졸업 신청자 중 조기졸업 포기를 희망하는 자는 조기졸업취소 신청서를 반드시 소속학과 학과장
날인 후 수업학적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교 무 처 수 업 학 적 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