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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처리 절차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출석인정 요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 학칙 시행세칙 제23조의2(출석인정)
2. 변경 내용
가. 출석인정이 가능한 사유로 결석한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수업학적팀으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등교 불가능한 질병으로 인하여 당일 통원치료로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 처리 방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음.
나. 변경 전
학생 | → | 수업학적팀 | → | 교과목 담당교수 |
증빙서류를 | - 출석인정 증빙서류 검토 후 승인 처리, 교직원포탈에 출석인정 내역 등록 | 교직원포탈 및 출석인정 요청, 공문을 통하여 출석인정 처리 |
다. 변경 후
학생 | → | 지도교수 | → | 학생 | → | 교과목 담당교수 |
증빙서류 및 출석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 학생이 제출한 | 지도교수에게 확인 받은 출석인정신청서를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 출석인정 처리 |
결석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학과 지도교수님과의 상담을 통해 서명을 받고,
출석인정 신청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음.
3. 유의사항
가. 해당 출석인정 신청서는 질병으로 인한 통원치료 시에만 가능하며, 질병으로 인한 통원치료 이외의 사유로 출석인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업학적팀 방문.
나.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사유발생 후 7일 이내에 지도교수의 허가를 받아 수강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실격처리됨.
라. 학생은 결석기간에 따라 교수가 부여하는 과제 및 시험 등에 참여하여야 함.
※ 문의처 : 수업학적팀【A3, 종합민원센터 1층, ☎(053)850-3575】
붙임 : 출석인정 신청서 양식 1부